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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8

상가나 토지를 팔 때 양도세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상가⁠·⁠토지 같은 일반 부동산은 주택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보유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10%p⁠가 더해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단기 세율이 주택과 다릅니다

토지⁠·⁠건물 등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주택은 단기 보유 시 70%·⁠60%⁠지만, 상가⁠·⁠토지 등 일반 부동산은 50%·⁠40%⁠입니다.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더 무겁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16~55%)⁠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이 올라갑니다. 사업용인지 판단이 까다로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도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인가요?

A. 그렇습니다. 상가⁠·⁠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단기 보유 시에는 50%·⁠40%⁠입니다.

Q. 토지는 무조건 중과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토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으로 판정될 때 기본세율에 10%p가 더해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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