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토지를 팔 때 양도세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상가·토지 같은 일반 부동산은 주택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보유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10%p가 더해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단기 세율이 주택과 다릅니다
토지·건물 등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주택은 단기 보유 시 70%·60%지만, 상가·토지 등 일반 부동산은 50%·40%입니다.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더 무겁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16~55%)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이 올라갑니다. 사업용인지 판단이 까다로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도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인가요?
A. 그렇습니다. 상가·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단기 보유 시에는 50%·40%입니다.
Q. 토지는 무조건 중과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토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으로 판정될 때 기본세율에 10%p가 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