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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최종 검토 2026-10-05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멸실일부터 5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무허가 건축물 제외)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해도 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날부터 5⁠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고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2025⁠년 3⁠월 20⁠일 이전 양도분은 2⁠년이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무허가주택⁠이 멸실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3.19.).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주택을 철거하면 토지의 판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이 서 있는 동안 그 토지는 주택부속토지입니다.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한 면적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만 비사업용 토지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을 철거하면 그 토지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같은 항 제4⁠호)⁠로 판정합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토지,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로 시행령이 정한 토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전체 순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4⁠단계로 확인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멸실일부터 5⁠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위임하고(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시행규칙이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합니다.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양도일사업용으로 보는 기간
2025.3.20. 이전멸실⁠·⁠철거일부터 2⁠년
2025.3.21. 이후멸실⁠·⁠철거일부터 5⁠년

기간은 2025⁠년 3⁠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2⁠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제1124⁠호, 2025.3.21.) 제4⁠조). 멸실이 개정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일이 2025⁠년 3⁠월 21⁠일 이후이면 5⁠년을 적용합니다.

조문은 대상을 "건축물"로 적고 있어 주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가나 공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같은 호로 판정합니다.

서면5⁠팀-576: 무허가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규의 사실관계는 1976⁠년 6⁠월 인천 부평의 대지 25⁠평과 무허가 건물을 취득해 주거와 영업에 사용하다가, 2007⁠년 11⁠월 옹벽 공사와 관련해 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예정이던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3.19.) 회신 3

회신의 2⁠년은 당시 조문의 기간입니다. 2008⁠년 3⁠월 당시 제9⁠호도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으로, 현행과 기간만 다르고 허가 여부를 묻는 문언은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무허가주택 제외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해석으로 나온 결론입니다.

현행 문언에서도 같은 결론입니다

현행 제9⁠호에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고 보는 근거는 이 규정의 성격입니다. 제9⁠호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건설회사가 임차한 토지에 지은 모델하우스를 임대차기간 종료로 철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아, 약정된 임차기간 종료로 철거된 모델하우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심2025⁠서2800(2025.11.18., 기각)⁠: 주택과 함께 있던 24㎡ 무허가 건물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한 사안입니다. 이 건물은 2015⁠년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왔고, 2024⁠년 7⁠월 자진정비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됐습니다. 심판원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정비대상 건물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철거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규는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심판원 결정은 위법 건축물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현행 5⁠년 규정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 뒤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조문 해석, 예규⁠·⁠심판례 기준).

양도세에서 무허가 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점(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 수 쟁점은 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에 정리했습니다.

5⁠년과 기간기준은 이렇게 맞물립니다

제9⁠호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멸실일부터 5⁠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최종 판정은 기간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이었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요지)

가⁠·⁠나⁠·⁠다 셋 모두에 해당해야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용입니다.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주택과 부수토지(배율 이내)⁠를 취득하고, 2021⁠년 6⁠월 10⁠일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2026⁠년 12⁠월 10⁠일 양도한 경우입니다. 소유기간은 2,891⁠일입니다.

구분멸실일부터 5⁠년 적용(현행)의제 기간이 2⁠년이라면(비교)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주택 보유기간 + 2026.6.10.까지주택 보유기간 + 2023.6.10.까지
비사업용 기간약 183⁠일약 1,279⁠일
가. 직전 5⁠년 중 2⁠년 초과해당 안 함해당
나. 직전 3⁠년 중 1⁠년 초과해당 안 함해당
다. 소유기간 40%(약 1,156⁠일) 초과해당 안 함해당
결론사업용비사업용

같은 토지가 무허가주택이 있던 토지였다면 멸실 뒤 약 2,009⁠일이 모두 비사업용 기간이 되어 가⁠·⁠나⁠·⁠다에 모두 해당합니다.

예시에서 보듯 주택이 있던 기간이 배율 이내 사업용 기간이었고 다른 비사업용 기간이 없다면, 멸실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으로 판정됩니다(조문 해석). 실제 사안에서는 배율 초과 면적, 주택 취득 전 나대지 기간 등을 함께 일수로 계산합니다.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에 철거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으로 계약 후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앞서 양도한 것이 주택인지 토지인지를 매매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현황으로 판정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황으로 판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재산세제과-1543). 계약 시기별 기준과 심판례는 잔금 전 멸실⁠·⁠용도변경 특약, 양도물건 판정기준일⁠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1. 건축물대장 말소일, 멸실신고일, 철거 사진 등으로 멸실⁠·⁠철거일을 확정합니다.
  2. 양도일이 2025⁠년 3⁠월 21⁠일 이후인지 확인해 5⁠년 또는 2⁠년을 적용합니다.
  3. 철거한 건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무허가⁠·⁠위반건축물이면 멸실 뒤 기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주택이 있던 기간의 부수토지가 배율 이내였는지 확인하고, 초과 면적은 따로 판정합니다.
  5. 소유기간 전체를 일수로 나눠 시행령 제168⁠조의6⁠의 가⁠·⁠나⁠·⁠다를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에 주택을 철거했고 2026⁠년에 나대지로 양도합니다. 2⁠년이 지났으니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A. 2025⁠년 3⁠월 21⁠일 이후 양도분은 멸실일부터 5⁠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부칙 제4⁠조). 멸실이 개정 전이어도 양도일 기준이므로 5⁠년을 적용하고, 그 뒤 기간기준(시행령 제168⁠조의6)⁠으로 판정합니다.

Q.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5⁠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A. 국세청은 무허가주택이 멸실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서면5⁠팀-576), 조세심판원도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심2025⁠서2800). 멸실 뒤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기간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 주택이 아니라 창고나 상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도 같은가요?

A. 조문은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로 정하고 있어 주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로 철거한 모델하우스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므로(2010⁠두7291), 철거 경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뒤의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될 뿐이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 40% 초과에 모두 해당해야 비사업용 토지입니다(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2,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부칙(제1124⁠호, 2025.3.21.) 제4⁠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2008.3.19.)
  •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 조심2025⁠서2800(2025.11.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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