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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6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았는데 1·2차가 10년을 넘겼다면 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다시 증여받으면 앞선 증여분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분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한 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는 이번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이번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증여가 여러 번이라 앞선 일부가 10⁠년을 넘겨 합산에서 제외되면, 이 분자는 지금 가산하는 증여분의 가액에서 그 증여분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만 빼서 계산합니다. 직전 신고에서 공제한 금액 전액을 빼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사전답변입니다(사전-2026-법규재산-0283, 2026.8.25.).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므로, 다른 증여 이력에는 같은 계산 순서를 대입해 확인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섯 번 증여받았고, 이번 다섯 번째 신고에서는 처음 두 번이 10⁠년을 넘겨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신고서의 증여재산공제를 그대로 빼서 가산분 과세표준을 잡으면 되나요?

직전 신고에서 두 번째 증여까지 함께 합산했다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전(네 번째) 신고의 증여재산공제는 그때 합산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증여 전체에서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증여가 제외되므로, 가산분 과세표준은 세 번째⁠·⁠네 번째 증여가액에서 그 두 증여분에 적용된 공제액만 빼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직전 공제 전액을 빼는 견해(갑설)⁠를 택하지 않고 이 방식(을설)⁠으로 회신했습니다. 공제를 덜 빼면 분자가 커지고 그만큼 납부세액공제 한도⁠도 커집니다.

재차증여 신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재차증여 신고는 세율표보다 증여 이력표를 먼저 만듭니다. 상담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를 증여 차수마다 한 표에 놓고 봅니다.

  1. 증여 이력⁠: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를 중심으로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당시 신고서의 증여재산공제액, 당시 산출세액과 납부세액공제액을 차수별로 정리합니다.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2. 합산 대상 판정⁠: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있는지, 증여자가 같은 사람인지, 합산배제증여재산인지,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지 차수마다 판정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다시 계산⁠: 합산하는 증여분에 쓰인 공제는 이번 합산 신고에서 다시 계산에 넣고, 합산하지 않는 다른 증여에 쓴 공제는 10⁠년 한도에서 뺍니다.
  4. 가산분에 적용된 공제액⁠: 직전 신고의 공제액 가운데 지금 가산하는 증여분에 적용된 부분을 가려 한도 산식의 분자를 계산합니다.
  5. 가산분 과세 여부⁠: 가산하는 증여분에 증여세가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분은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

10⁠년 안의 증여만 다시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시행 2026.1.2.)

기준일은 이번 증여일⁠입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만 가산하므로 증여가 여러 번이면 신고할 때마다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앞선 신고에서 함께 합산했던 증여도 이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겼으면 이번 합산에서는 제외⁠됩니다.

0283 사안의 증여일로 신고마다 합산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는 모두 아버지입니다.

신고 차수(증여일)가산한 증여10⁠년이 지나 제외된 증여
2⁠차(2011.6.30.)1⁠차없음
3⁠차(2016.12.23.)2⁠차1⁠차(2003.12.26.)
4⁠차(2018.11.2.)2⁠차⁠·⁠3⁠차1⁠차
5⁠차(2025.12.11.)3⁠차⁠·⁠4⁠차1⁠차⁠·⁠2⁠차(2011.6.30.)

4⁠차 신고는 2⁠차⁠·⁠3⁠차를 가산했고, 5⁠차 신고는 2⁠차를 제외하고 3⁠차⁠·⁠4⁠차만 가산합니다. 쟁점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4⁠차 신고의 증여재산공제는 2⁠차⁠·⁠3⁠차⁠·⁠4⁠차를 합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인데, 5⁠차 신고에서는 그중 2⁠차가 합산 범위 밖에 있습니다. 동일인 판정과 합산 금액을 각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으로, 한도 안에서 뺍니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빼는 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 연도마다 공제율이 달랐으므로, 당시 납부액에서 거꾸로 계산하지 않고 당시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가산하는 증여가 둘 이상이면 차수마다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을 각 증여분 신고 때의 산출세액(그 신고에서 합산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그 신고에서 받은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로 봅니다(재산세과-602, 2011.12.20.). 0283 사안이라면 3⁠차 신고의 산출세액에서 3⁠차 신고 때의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과, 4⁠차 신고의 산출세액에서 4⁠차 신고 때의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증여 이력표에는 당시 산출세액과 함께 당시 납부세액공제액⁠까지 적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구분계산
ⓐ 공제 대상 세액가산한 증여분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위 방식으로 합친 금액)
ⓑ 공제 한도이번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이번 과세표준
납부세액공제ⓐ와 ⓑ 중 적은 금액

표의 ⓑ가 제2⁠항의 한도 산식입니다. 분모는 이번 증여분과 가산한 증여분을 합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이번 신고의 과세표준⁠입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분자인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조문에 계산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에 따라 분자가 달라지고, 분자가 작아지면 ⓑ가 줄어 ⓐ를 다 공제하지 못합니다⁠. 증여 시점마다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성이 달라 ⓐ와 ⓑ는 서로 다르게 나오고, 어느 쪽이 적은지는 계산해 봐야 정해집니다.

일부만 합산될 때 분자를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사전답변의 갑설과 을설

0283⁠의 질의는 5⁠차 신고의 한도를 계산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3⁠차⁠·⁠4⁠차 증여가액 합계)⁠에서 빼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견해가산분 과세표준에서 빼는 증여재산공제액
갑설4⁠차 신고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금액 전액
을설4⁠차 신고 때 공제된 금액 중 3⁠차와 4⁠차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공제된 금액

국세청 회신은 을설입니다. 회신은 10⁠년이 지난 증여가액(1⁠·⁠2⁠차)⁠이 있어 일부(3⁠차와 4⁠차)⁠만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3⁠차 및 4⁠차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신고의 공제액에는 이번에 제외되는 2⁠차 증여분에 배분된 몫이 섞여 있습니다. 갑설대로 그 몫까지 빼면, 지금 가산하지도 않는 증여분의 공제를 가산분에서 빼는 셈이 되어 분자가 실제보다 작아집니다. 을설은 분자를 지금 가산하는 증여분끼리 맞춰 계산합니다.

종전 해석도 증여 당시 적용된 공제액을 뺍니다

해석요지
서일46014-10913(2003.7.11.)가산분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으면 그 공제액을 빼고, 적용되지 않았으면 이번 합산 공제액을 이번 증여분과 가산분 가액으로 안분해 가산분 몫을 뺌
재산세과-449(2012.12.12.)10⁠년이 지난 증여를 빼고 일부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가산분 증여 당시 적용된 공제액을 뺌
상속증여세과-366(2014.9.24.)안분으로 계산한 가산분 공제액은 가산분 증여 당시의 공제액을 한도로 함
서면-2023-상속증여-2356 등 4⁠건(2023.12.28.)질의자의 갑설⁠·⁠을설을 직접 고르지 않고 재산세과-449⁠를 참조하도록 회신
사전-2026-법규재산-0283(2026.8.25.)직전 신고 공제 전액이 아니라 지금 가산하는 증여분에 적용된 공제액만 뺌

2023⁠년 4⁠건의 질의에서는 직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직전 공제를 빼는 방법과 이번 공제를 안분하는 방법이 맞섰습니다. 국세청은 갑설⁠·⁠을설을 직접 고르지 않고 "증여 당시 적용된 공제액을 뺀다"는 종전 해석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습니다. 0283⁠은 그 '적용된 공제액'이 직전 신고 공제 전액이 아니라 가산분에 적용된 부분이라고 범위를 좁혀 밝혔습니다. 결론을 바꾼 회신이 아니라 '적용된 공제액'의 범위를 구체화한 회신입니다. 직전 신고에서 함께 합산했던 증여가 이번에 제외되는 차수라면, 직전 신고의 공제액 전액을 빼는 계산은 이 회신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공제가 가산분에 적용된 공제인가

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0283 회신은 관련 법령으로 이 조문을 들었습니다. 증여시기가 다른 증여는 최초의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므로, 직전 신고의 증여재산공제도 가장 앞선 증여분부터 차례로 배분해 가산분에 적용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신고에서 앞선 증여분이 공제를 먼저 받았다면 지금 가산하는 증여분에 배분되는 공제는 그만큼 작아지고, 앞선 증여분이 한도를 모두 받았다면 가산분에 적용된 공제액은 0⁠원⁠입니다. 그 경우 분자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보는 갑설과 을설

가공 사례입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섯 번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원입니다. 각 신고는 그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는 증여분 가운데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배분했습니다.

차수(증여일)증여가액그 신고의 과세표준그 신고의 산출세액그 신고의 납부세액공제5⁠차 신고 ⓐ에 넣는 금액4⁠차 신고에서 배분된 공제
1⁠차(2014.3.10.)3⁠천만원0⁠원0⁠원0⁠원제외(10⁠년 경과)3⁠천만원
2⁠차(2016.5.20.)4⁠천만원2⁠천만원200⁠만원0⁠원제외(10⁠년 경과)2⁠천만원
3⁠차(2019.8.10.)1⁠억원1⁠억2⁠천만원1,400⁠만원200⁠만원1,200⁠만원0⁠원
4⁠차(2022.10.5.)1⁠억원2⁠억2⁠천만원3,400⁠만원1,400⁠만원2,000⁠만원0⁠원

5⁠차(2026.9.15.) 증여 2⁠억원을 신고할 때는 2016.9.15. 이후 증여인 3⁠차⁠·⁠4⁠차만 가산합니다. 과세가액은 4⁠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5⁠천만원, 산출세액은 6⁠천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세액 ⓐ는 3⁠차 1,200⁠만원과 4⁠차 2,000⁠만원을 더한 3,200⁠만원입니다.

구분갑설을설(국세청 회신)
가산한 증여재산가액(3⁠차⁠·⁠4⁠차)2⁠억원2⁠억원
빼는 증여재산공제5⁠천만원(4⁠차 신고 공제 전액)0⁠원(3⁠차⁠·⁠4⁠차에 배분된 공제)
분자(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1⁠억5⁠천만원2⁠억원
한도 ⓑ(6⁠천만원 × 분자 ÷ 3⁠억5⁠천만원)2,571⁠만4,286⁠원3,428⁠만5,714⁠원
납부세액공제(ⓐ와 ⓑ 중 적은 금액)2,571⁠만4,286⁠원3,200⁠만원

4⁠차 신고의 공제 5⁠천만원은 1⁠차 3⁠천만원, 2⁠차 2⁠천만원에 순차로 배분되어 3⁠차⁠·⁠4⁠차에는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갑설은 이번에 가산하지도 않는 1⁠차⁠·⁠2⁠차분의 공제를 분자에서 빼므로 한도가 줄어 ⓐ 가운데 628⁠만5,714⁠원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을설로 계산하면 한도 안에서 ⓐ 전액을 공제합니다. 상담에서는 당시 신고서의 차수별 과세가액과 공제 내역으로 이 표를 다시 만듭니다.

계산 순서

일부 증여가 10⁠년을 넘긴 차수의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이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범위를 정하고, 가산할 증여와 제외되는 증여를 표시합니다.
  2. 이번 증여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각 증여일 현재 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으면 함께 빼서 이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한도 산식의 분모입니다.
  4. 가산하는 증여분마다 당시 산출세액에서 당시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더해 ⓐ를 계산합니다.
  5. 가산하는 증여가액 합계에서 그 증여분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 분자를 계산합니다.
  6. 이번 산출세액에 분자 ÷ 분모를 곱해 ⓑ를 계산합니다.
  7. ⓐ와 ⓑ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공제로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산분은 ⓐ에서 뺍니다.

증여 연도와 금액을 넣으면 연속증여 10⁠년 합산 시뮬레이터⁠가 위 순서대로 증여재산공제를 순차 배분하고 을설로 납부세액공제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시뮬레이터는 10⁠년 합산 여부를 증여 연도로 판정하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증여일과 당시 신고서 숫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한도 자체는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재차증여 신고 상담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증여 이력표 작성⁠: 이번 증여일 전 10⁠년과 그 앞 증여까지 차수별로 증여일, 가액, 증여재산공제액, 산출세액, 납부세액공제액을 당시 신고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합산 범위 판정⁠: 이번 증여일 기준 10⁠년, 동일인, 합산배제, 1⁠천만원 문턱을 차수별로 판정하고 이번에 제외되는 증여를 표시합니다.
  3. 공제와 한도 계산⁠: 이번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직전 신고 공제 가운데 가산분에 적용된 몫을 가려 분자와 분모를 계산합니다. ⓐ와 ⓑ를 비교해 납부세액공제를 정합니다.
  4. 다음 증여 일정 확인⁠: 이번 신고의 계산 내역을 같은 이력표에 남기고, 다음 증여 시점에 어느 증여가 10⁠년을 넘겨 제외되는지 미리 표시합니다. 다음 신고는 이 표에서 이어 계산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여러 차례 증여한 가족의 이력표 정리부터 합산 범위 판정,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다음 증여 일정 검토까지 도와드립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보수 기준은 증여세 신고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나 합산에서 제외된 증여분에 냈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외된 증여분은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그 증여분의 세액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그 증여분은 당시 신고로 과세가 끝난 것이고, 이번 계산에는 가산분으로도 공제 대상으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Q.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가 섞여 있으면 이력표를 따로 만드나요?

A.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한 이력표에서 합산 여부를 판정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합산하지 않고,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라면 그 증여에 쓴 증여재산공제를 이번 신고의 공제 한도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53⁠조).

Q. 사전답변은 신청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던데, 우리 가족 사례에도 같은 계산을 쓰나요?

A. 0283⁠은 신청인이 제시한 다섯 차례 증여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구조, 즉 직전 신고에서 함께 합산했던 증여 일부가 이번에 10⁠년을 넘겨 제외되는 경우라면 같은 계산 순서를 대입해 검토합니다. 증여자, 증여일, 당시 공제 배분이 다르면 분자가 달라지므로 당시 신고서 숫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Q. 직전 신고 때 이미 납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공제받으면 중복 아닌가요?

A. 이번에 공제하는 금액은 가산분 신고 때의 산출세액에서 그 신고에서 받은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입니다(재산세과-602, 2011.12.20.). 앞선 신고에서 이미 공제한 세액은 빼고 계산하므로 같은 세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5⁠조 제1⁠항(과세표준), 제56⁠조(산출세액), 제58⁠조 제1⁠항⁠·⁠제2⁠항(납부세액공제와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증여재산공제 순차⁠·⁠안분 방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사전-2026-법규재산-0283(2026.8.25.)
  • 서면-2023-상속증여-2356, 서면-2023-상속증여-3093, 서면-2023-상속증여-0638, 서면-2023-상속증여-3350(각 2023.12.28.)
  • 재산세과-449(2012.12.12.), 재산세과-602(2011.12.20.), 서일46014-10913(2003.7.11.), 상속증여세과-366(2014.9.2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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