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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는 별도 세대 소득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소득요건은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 이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그 서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인턴 연수수당의 입금내역만 제출한 사안에서, 입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3⁠지0557, 2023.6.9.).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생인 청구인은 2022⁠년 2⁠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회사의 인턴연수과정⁠을 수료하고, 7⁠월 11⁠일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30⁠세 미만 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먼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하고, 이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사흘 뒤에는 정규직 급여에 인턴 연수수당의 통장 입금내역 을 더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은행이 발급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과 인턴과정 수료증이었고, 그 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10⁠월 26⁠일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시행령은 소득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으로 위임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그 고시가 소득의 범위와 함께 확인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2.1.1. 제정) 제5⁠조 제2⁠항

본문의 "제4⁠조 각 호"는 소득의 범위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일부 기타소득으로 한정한 같은 고시 제3⁠조 각 호를 가리킵니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서 지금의 문구로 바뀌었고, 이 사건 취득은 그 뒤의 것입니다. 제1⁠호의 문구와 이 고시는 현행(시행 2026-09-18)⁠도 같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거래내역으로는 회사가 청구인에게 그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어떤 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설사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증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단계로 가지 않고 서류 단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고시에 열거돼 있습니다. 직전년도 소득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당해연도 소득은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연수수당은 산정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취득일이 2022⁠년 8⁠월 30⁠일이고 인턴기간은 그해 2⁠월부터 6⁠월까지여서 직전 12⁠개월 에 들어갑니다. 기간이 아니라 서류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그 자료로 소득이 확인됩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확인해 자료를 갖춘 뒤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취득일 현재 소득을 만드는 활동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고시 제5⁠조 제1⁠항은 이를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요건 전체는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증빙 형식이 아니라 금액에서 미달한 사례는 비거주자로 일한 기간의 해외 소득은 별도 세대 소득요건에서 빠집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고시가 열거한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만 산정에 들어갑니다. 거래내역은 입금 사실을 보여줄 뿐 지급한 쪽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지급명세서⁠로 확인되면 산정에 들어갑니다.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은 항 제3⁠호에 들어 있습니다.

Q. 인턴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건가요?

심판원이 연수수당의 성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자료가 없어 지급 명목을 확인할 수 없다 고 본 것입니다. 연수기간 중 받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한 회사에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방법이 없나요?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 제2⁠항). 이때 기준소득도 그 기간에 맞춰 산정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제2⁠항). 원래 소득이 적었던 경우나 최근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쓰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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