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입금내역만으로는 별도 세대 소득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소득요건은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 이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그 서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인턴 연수수당의 입금내역만 제출한 사안에서, 입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3지0557, 2023.6.9.).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생인 청구인은 2022년 2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회사의 인턴연수과정을 수료하고, 7월 11일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30세 미만 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먼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하고, 이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사흘 뒤에는 정규직 급여에 인턴 연수수당의 통장 입금내역 을 더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은행이 발급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과 인턴과정 수료증이었고, 그 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10월 26일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시행령은 소득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으로 위임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그 고시가 소득의 범위와 함께 확인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문의 "제4조 각 호"는 소득의 범위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일부 기타소득으로 한정한 같은 고시 제3조 각 호를 가리킵니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서 지금의 문구로 바뀌었고, 이 사건 취득은 그 뒤의 것입니다. 제1호의 문구와 이 고시는 현행(시행 2026-09-18)도 같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거래내역으로는 회사가 청구인에게 그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어떤 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설사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증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단계로 가지 않고 서류 단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고시에 열거돼 있습니다. 직전년도 소득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당해연도 소득은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연수수당은 산정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취득일이 2022년 8월 30일이고 인턴기간은 그해 2월부터 6월까지여서 직전 12개월 에 들어갑니다. 기간이 아니라 서류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그 자료로 소득이 확인됩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확인해 자료를 갖춘 뒤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취득일 현재 소득을 만드는 활동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고시 제5조 제1항은 이를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요건 전체는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증빙 형식이 아니라 금액에서 미달한 사례는 비거주자로 일한 기간의 해외 소득은 별도 세대 소득요건에서 빠집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고시가 열거한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만 산정에 들어갑니다. 거래내역은 입금 사실을 보여줄 뿐 지급한 쪽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지급명세서로 확인되면 산정에 들어갑니다.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은 항 제3호에 들어 있습니다.
Q. 인턴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건가요?
심판원이 연수수당의 성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자료가 없어 지급 명목을 확인할 수 없다 고 본 것입니다. 연수기간 중 받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한 회사에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방법이 없나요?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 제2항). 이때 기준소득도 그 기간에 맞춰 산정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제2항). 원래 소득이 적었던 경우나 최근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