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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비거주자로 일한 기간의 해외 소득은 별도 세대 소득요건에서 빠집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이라도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은 별도 세대 소득요건 산정에서 빠집니다⁠. 남은 기간의 소득만으로 기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본 근무 급여를 더해 달라는 주장에서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국외소득을 산정대상에서 빼고, 남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 고 보아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지1837, 2023.6.9.).

무슨 일이 있었나

1993⁠년생인 청구인은 2022⁠년 4⁠월 6⁠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고, 취득일 당시 30⁠세 미만인 자녀 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부모와 따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공동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천분의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청구인은 2022⁠년 7⁠월 20⁠일에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별도 세대의 소득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로 일본 재류카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와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했고, 일본 소재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8⁠월 4⁠일에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고시가 정한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은 국외근로소득을 판단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는 취지로 2022⁠년 10⁠월 4⁠일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 제1⁠항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시행 2022.1.1.)

소득의 종류와 산정 기간은 고시가 정하고, 금액의 문턱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이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이 조항과 고시는 취득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직전 12⁠개월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그중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비거주자의 외국소득 이어서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이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앞의 9⁠개월분을 뺀 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기각입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2⁠지1240(2023.4.27.)⁠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산정 기간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이 기준이고, 이 사건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 구간을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으로 나누면 합산할 소득이 정해집니다.

합산 가능성과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이 길어 총액이 커 보여도, 산정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을 덜어낸 뒤 다시 산정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덜어낸 금액으로 문턱을 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2⁠개월로 미달하면 24⁠개월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시 제3⁠조 제2⁠항은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장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준소득도 24⁠개월분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의 종류부터 걸러야 합니다. 고시가 말하는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요건의 판단 기준 전체는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증빙 형식에서 막힌 사례는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는 별도 세대 소득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근로소득은 전부 빠지나요?

이 결정이 산정대상에서 뺀 것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국외소득⁠입니다. 남은 기간의 소득이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먼저 확정한 다음 기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Q.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 내역을 냈는데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무 사실과 급여 수령 사실은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갈린 지점은 그 소득이 고시가 정한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였고, 범위에서 빠지는 기간을 덜어내자 금액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자료의 양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과 금액이 결론을 정한 경우입니다.

Q. 12⁠개월 소득이 조금 모자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시 제3⁠조 제2⁠항의 24⁠개월 판정⁠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12⁠개월 소득이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래 소득이 적었거나 최근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도 24⁠개월분으로 산정해 대조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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