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일한 기간의 해외 소득은 별도 세대 소득요건에서 빠집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이라도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은 별도 세대 소득요건 산정에서 빠집니다. 남은 기간의 소득만으로 기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본 근무 급여를 더해 달라는 주장에서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국외소득을 산정대상에서 빼고, 남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 고 보아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지1837, 2023.6.9.).
무슨 일이 있었나
1993년생인 청구인은 2022년 4월 6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고, 취득일 당시 30세 미만인 자녀 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부모와 따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공동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천분의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청구인은 2022년 7월 20일에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별도 세대의 소득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로 일본 재류카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와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했고, 일본 소재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8월 4일에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고시가 정한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은 국외근로소득을 판단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는 취지로 2022년 10월 4일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의 종류와 산정 기간은 고시가 정하고, 금액의 문턱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이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이 조항과 고시는 취득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직전 12개월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그중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비거주자의 외국소득 이어서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이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앞의 9개월분을 뺀 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기각입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2지1240(2023.4.27.)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산정 기간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이 기준이고, 이 사건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 구간을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으로 나누면 합산할 소득이 정해집니다.
합산 가능성과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이 길어 총액이 커 보여도, 산정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을 덜어낸 뒤 다시 산정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덜어낸 금액으로 문턱을 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2개월로 미달하면 24개월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시 제3조 제2항은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장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준소득도 24개월분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의 종류부터 걸러야 합니다. 고시가 말하는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요건의 판단 기준 전체는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증빙 형식에서 막힌 사례는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는 별도 세대 소득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근로소득은 전부 빠지나요?
이 결정이 산정대상에서 뺀 것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국외소득입니다. 남은 기간의 소득이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먼저 확정한 다음 기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Q.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 내역을 냈는데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무 사실과 급여 수령 사실은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갈린 지점은 그 소득이 고시가 정한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였고, 범위에서 빠지는 기간을 덜어내자 금액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자료의 양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과 금액이 결론을 정한 경우입니다.
Q. 12개월 소득이 조금 모자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시 제3조 제2항의 24개월 판정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12개월 소득이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래 소득이 적었거나 최근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도 24개월분으로 산정해 대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