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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2

상속받은 주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세·증여세는?

상속받은 주택을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겨도 양도세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매수인이 넘겨받는 대출 채무도 받은 금액에 들어갑니다. 과세 문제는 매수인의 증여세에서 발생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매수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주택은 그 평가액부터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 없이 상속등기만 해 두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주택에 걸린 대출을 넘기는 조건으로 감정가보다 낮게 넘기려 합니다. 양도세가 나오나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 문제가 되나요?

양도세는 넘겨받는 대출을 포함한 매매대금에서 상속 당시 평가액을 뺀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매매대금을 시가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것은 매수인의 증여세입니다.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3⁠억원을 넘는 부분이 매수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계약 전에 시가를 어느 가액으로 볼지, 그 사람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고, 넘겨받는 채무도 들어갑니다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2026.7.1. 시행)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그 채무액도 매매대금입니다. 국세청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542, 2008.8.29.).

상속받은 A주택(가공 사례)⁠을 현금 2⁠억원과 근저당 대출 1⁠억원 인수 조건으로 넘기면 양도가액은 3⁠억원⁠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2⁠억원만 적으면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것이 됩니다.

비특수관계인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도세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본인이 개인인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매수인이 이 범위에 들지 않으면 시가보다 낮게 넘겨도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 그대로입니다. 매도인의 양도세는 낮은 가격만큼 줄어듭니다.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가족 간 거래의 계산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정리했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6.10.1. 시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평가해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결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주택이나 비슷한 주택의 매매⁠·⁠감정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A주택의 상속 당시 평가액이 기준시가 1⁠억5⁠천만원이었다면, 3⁠억원에 넘길 때 양도차익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1⁠억5⁠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중과 판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양도세가 유리한가요⁠와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총정리⁠를 함께 봅니다.

매수인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따집니다

양도세에서 빠진 차액은 매수인의 증여세에서 다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2026.1.2. 시행)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차액에서 빼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같은 조 제4⁠항).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같은 조 제5⁠항). 시가 6⁠억원인 A주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를 대가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는 현금과 인수하는 채무를 합한 금액입니다.

  • 대가 4⁠억5⁠천만원(차액 1⁠억5⁠천만원)⁠: 차액이 시가의 30%⁠인 1⁠억8⁠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대가 3⁠억원(차액 3⁠억원)⁠: 30% 요건은 채우지만 3⁠억원에서 3⁠억원을 빼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 대가 2⁠억원(차액 4⁠억원)⁠: 증여재산가액은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입니다.

시가 10⁠억원 이하 주택은 시가의 30%⁠가 3⁠억원 이하이므로,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사실상 차액이 3⁠억원을 넘을 때부터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기준금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고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빼므로(같은 조 제2⁠항), 같은 가격이라도 증여재산가액이 더 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이익에는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시가를 어느 가액으로 볼지부터 정합니다

차액을 계산하는 시가는 상증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증여일(대금청산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그 주택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비슷한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런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가로 볼 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 대가가 기준시가의 70% 이상일 때 30%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증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정비사업이나 담보대출 과정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그 감정의 목적과 가격산정기준일⁠을 놓고 시가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느냐에 따라 30%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뀌므로 계약금액을 정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로 판단합니다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거래는 차액이 30% 이상이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이 판단 기준을 보여 줍니다.

인정된 사례(조심2017⁠중0448, 2017.5.2.)⁠: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다음을 들어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사용⁠·⁠수익⁠·⁠처분이 제약되어, 거래가 되더라도 인근 토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인근 필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협의한 가격이었습니다.
  • 양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익을 나눠 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조심2018⁠중1648, 2018.6.22.)⁠: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임야를 공시지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에 산 사안입니다. 매수인은 개발 제한과 매도인이 급히 처분해야 했던 사정을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거래 무렵 담보 목적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매수인이 취득 직후 그 토지를 담보로 매매가액의 150%⁠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 같은 보전관리지역 토지를 포함해 인근 토지가 대부분 공시지가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됐습니다.
  • 더 높은 가격의 매수 희망자가 있었으나 매도인 측이 가격이 낮다며 거래하지 않았다는 중개업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두 결정을 보면 매도인에게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 가격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저가로 넘긴다면 계약 전에 다음 자료를 남깁니다.

  •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고 매수자를 구한 기록과 다른 매수 희망 가격
  • 가격을 낮춘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권리 제한, 수리 필요, 처분 제약 등)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협의한 문자⁠·⁠메일 기록
  • 같은 시기 인근 비슷한 주택의 거래가격

친구라도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라는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친구 사이라도 특수관계인⁠입니다.

  • 사용인⁠: 본인의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증여세에서는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합니다(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양도세에서는 사용인이나 이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까지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3⁠호).
  •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증여세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넓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 배우자의 부모(사돈)⁠는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양도세의 친족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세목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이면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으로 판단이 바뀝니다.

정리하면

  •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도 양도세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채무도 양도가액에 넣습니다.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이고,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
  • 매수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냅니다.
  •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에 따라 30%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뀝니다.
  • 사용인,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친족은 친구 사이라도 특수관계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이 증여세를 냈다면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A. 실제 치른 대가에 증여세를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시가 6⁠억원 주택을 2⁠억원에 사서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증여세를 냈다면 매수인의 취득가액은 3⁠억원입니다.

Q. 매도인에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그 이익을 얻은 사람, 곧 매수인에게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Q. 대가가 시가의 70%⁠보다 낮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차액에서 3⁠억원을 빼므로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재산가액이 0⁠원입니다. 차액이 3⁠억원을 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를 어느 가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액 자체도 달라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3⁠조 제9⁠항⁠·⁠제10⁠항 제1⁠호, 제167⁠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항, 제26⁠조 제2⁠항~제5⁠항, 제49⁠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 재산세과-2542(2008.8.29.)
  • 조심2017⁠중0448(2017.5.2.), 조심2018⁠중1648(2018.6.22.)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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