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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4

가족끼리 싸게 거래한 값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까

Q. 우리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다 보니 같은 단지에서 시세보다 한참 싸게 거래된 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와 자식 사이 거래였습니다. 이 값도 시가로 잡히나요?

그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에서 빠집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상증령 §49①1⁠호 단서 가목).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취득세 시가인정액에도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값이 부당해야 빠집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집이 팔린 값을 내 집의 시가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팔린 값이 가족 사이에 시세를 벗어나 오간 값이라면, 시장에서 형성된 값이 아닙니다. 세법은 이런 거래를 시가에서 걸러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빼는 이유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값을 말합니다⁠(상증법 §60②). 부모가 자식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긴 값은 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규정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1⁠호 (시행 2026.2.27.)

취득세도 똑같습니다. 시가인정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할 때, 특수관계인 거래로 값이 부당하면 뺍니다.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4①1⁠호 (시행 2026.7.1.)

특수관계인 거래는 무조건 빠지나

아닙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 사이 거래여도 그 값이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시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값이 비정상이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값의 부당성⁠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집에 직접 매매가 없으면, 같은 단지에서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집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씁니다. 이게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상증령 §49④). 이때 쓰는 값도 §49① 각 호의 가액입니다. 그러니 조문 구조상 그 유사한 집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한 거래라면 그 값도 시가에서 빠집니다⁠. 옆집이 가족끼리 싸게 넘긴 값을 내 집 시가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조문
매매사례가액 원칙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상증령 §49①1⁠호 본문
제외 사유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증령 §49①1⁠호 단서 가목
유사매매사례가액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49① 각 호 가액을 시가로상증령 §49④
취득세 시가인정액특수관계인 거래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특수관계인 범위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상증령 §2⁠의2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인가

특수관계인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세 갈래로 정합니다⁠(상증령 §2⁠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같은 친족관계, 사용인처럼 경제적으로 얽힌 관계, 회사와 지배주주 같은 경영지배관계입니다.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을 끌어다 씁니다⁠(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누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니, 거래 상대가 애매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거래와는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 하나 구분해 둘 게 있습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와 특수관계인 거래⁠는 다릅니다. 직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시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중개를 안 거쳤어도 정상적인 값이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를 거쳤어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한 값이면 빠집니다. 빼는 기준은 누구를 거쳤나가 아니라 값이 정상인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실제
가족 간 거래는 무조건 시가에서 빠진다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빠진다⁠(상증령 §49①1⁠호 단서 가목)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가족만이다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를 포함한다⁠(상증령 §2⁠의2)
유사매매사례가액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유사매매사례가액도 §49① 각 호의 가액이므로 제외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상증령 §49④)
취득세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취득세 시가인정액에도 같은 단서가 있다⁠(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직거래면 시가로 못 쓴다직거래 여부가 아니라 값의 부당성으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상증령 §49①1⁠호 단서 가목). 이 제외는 내 집의 직접 매매뿐 아니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함께 적용되고⁠(상증령 §49④), 취득세 시가인정액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값이 부당해야 빠집니다. 그러니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때는 그 거래가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값인지, 가족 사이에 시세를 벗어나 오간 값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값이 이상하게 낮거나 높은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하나 때문에 시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목⁠·⁠소재지별로 잡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에서 확인해 보시고, 미심쩍은 거래가 섞여 있으면 등기부⁠·⁠거래경위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거래한 값이면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빠집니다⁠(상증령 §49①1⁠호 단서 가목). 값이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특수관계인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배우자⁠·⁠직계존비속 같은 친족관계, 사용인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회사와 지배주주 같은 경영지배관계를 포함합니다⁠(상증령 §2⁠의2).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을 준용합니다⁠(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Q. 옆집이 가족끼리 싸게 판 값을 우리 집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그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빠집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도 §49① 각 호의 가액을 쓰므로 제1⁠호 단서의 제외가 함께 적용됩니다⁠(상증령 §49④).

Q. 취득세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를 빼는 규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인정액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령 §14①1⁠호 단서).

Q. 직거래로 나온 값은 시가로 못 쓰나요?

A. 직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중개를 거치지 않았어도 정상적인 값이면 시가가 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값의 부당성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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