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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04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 신고한 평가액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신고 여부보다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을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올라가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낮은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취득한 가액은 상속인의 양도세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그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도 그날의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부분은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고, 그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가액이 나중에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단계에서 확정한 가액이 양도세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입니다. 재산이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기준은 상속세 면세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은 쪽으로 확정해 두려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낮은 가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가 0⁠원인 경우에도 신고서를 내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곧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하면 효과가 반대입니다. 세무서가 신고대로 결정하면 그 낮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0⁠원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가 신고대로 결정한 뒤, 몇 년 지나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올려 달라고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제시한 매매사례가 평가기간 밖이고 유사한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24⁠서2248, 2024.6.7.). 상속세 단계에서 낮게 확정된 가액을 양도 단계에서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감정을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에는 감정가액도 포함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기간과 감정기관 수를 지켜야 합니다.

항목기준근거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기간 판단 기준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같은 조 제2⁠항 제2⁠호
감정기관 수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1⁠곳, 그 밖에는 2⁠곳 이상 평균상증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비슷하지만 같은 날이 아닙니다. 감정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평가서 작성까지 마쳐야 합니다.

감정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세는 0⁠원 그대로이고, 취득가액만 올라갑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다음은 가상 예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은 상가 건물 하나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4⁠억원,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은 7⁠억원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입니다. 4⁠억원으로 신고하든 7⁠억원으로 신고하든 상속세는 0⁠원입니다.

5⁠년 뒤 이 건물을 9⁠억원에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속 뒤 임대하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계상했다면 그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2026⁠년 현재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기준시가 4⁠억원으로 신고감정가액 7⁠억원으로 신고
양도차익5⁠억원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0%)5,000⁠만원2,00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4⁠억 4,750⁠만원1⁠억 7,750⁠만원
양도세(지방소득세 별도)약 1⁠억 5,306⁠만원약 4,751⁠만원

상속세는 두 경우 모두 0⁠원인데, 양도세는 약 1⁠억원 차이⁠가 납니다. 감정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500⁠만원까지 공제하지만, 상속세가 0⁠원이면 이 공제의 실익은 없습니다. 감정 수수료와 예상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해 감정 여부를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해 세무서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주택을 나중에 경매로 양도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5⁠구2766, 2025.9.24.).

세무서 결정도 없었다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 평가액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그 재산이나 비슷한 재산의 매매⁠·⁠감정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없으면 기준시가가 됩니다.

양도 시점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해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런 소급감정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속세 무신고로 기준시가 결정을 받은 뒤 4⁠년여 지나 1⁠곳에서 받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사안도 기각됐습니다(조심2022⁠부1874). 법원 판결은 사안에 따라 엇갈리고, 무신고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도 하급심 판단이 나뉘어 결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감정을 받아 신고해 두면 이 다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세대의 평가기간 안 거래가액이 시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가 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해 두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감정을 받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효과가 큰 것은 거래 사례가 드문 단독주택, 토지, 상가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비과세가 확실하면 취득가액이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맺으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 시기에 따른 차이는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야 양도세가 유리한가요⁠에 정리했습니다.
  •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계에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높아져 공제를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율(10~50%)⁠과 나중의 양도세율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상증법 제13⁠조, 제24⁠조). 0⁠원인지 판단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0⁠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Q. 신고만 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그 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낮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취득가액이 올라갑니다.

Q. 감정은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A.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이면 됩니다. 그 밖에는 2⁠곳 이상에서 받아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Q.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미 기준시가로 결정⁠·⁠통지됐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감정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받은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심의 신청은 감정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상속세가 0⁠원인 경우 받아들여지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감정가액, 감정기관 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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