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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1+1)을 공동상속한 뒤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에 정해집니다

가정 사례입니다. 2025⁠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개(1+1, 84㎡형과 59㎡형)⁠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지분은 두 입주권 모두 동생 3⁠분의 2, 본인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본인은 2026⁠년 7⁠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그 아파트는 2031⁠년에 준공됩니다. 이때 본인의 취득세 주택 수에 상속 입주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정하는데, 그날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이고 두 입주권 모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판정 흐름
  1. 2025⁠년 10⁠월
    상속개시
    조합원입주권 2⁠개(1+1)⁠를 형제가 공동상속, 두 개 모두 동생 2/3⁠·⁠본인 1/3
  2. 2026⁠년 7⁠월
    분양권 취득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
  3. 2030⁠년 10⁠월
    상속 5⁠년 경과
    분양권 취득일 뒤라 주택 수 판정에 영향 없음
  4. 2031⁠년
    아파트 준공
    이때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에 2026⁠년 7⁠월 기준 주택 수를 적용
  5. 상속 입주권 준공 뒤
    신축주택 지분 취득
    소수지분 신축주택도 이후 다른 주택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

이 사례에서는 주택 수를 산정하는 날, 상속 입주권의 5⁠년 제외, 1+1 입주권의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쟁점 1.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준공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는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 전매로 취득했다면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6⁠년 7⁠월입니다. 준공 예정인 2031⁠년에는 상속 5⁠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 수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고정⁠되므로 준공 시점의 상황은 이 주택의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쟁점 2.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상속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상속받은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2025⁠년 10⁠월 상속, 2026⁠년 7⁠월 분양권 취득이므로 5⁠년 안입니다. 입주권 2⁠개 모두 본인 지분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쟁점 3. 공동상속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조문은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단위로 소유자를 가립니다. 1+1⁠은 조합원입주권이 2⁠개이므로 입주권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따로 가린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추정). 1+1 입주권을 공동상속한 경우를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두 입주권 모두 동생 지분이 3⁠분의 2⁠라서 하나씩 가리든 함께 보든 소유자는 동생입니다. 입주권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5⁠년이 지난 뒤에도 본인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정 시점84㎡형 입주권59㎡형 입주권본인 주택 수
상속 5⁠년 안제외(제6⁠항 제3⁠호)제외(제6⁠항 제3⁠호)0
상속 5⁠년 뒤(준공 전)동생 소유로 봄(제5⁠항)동생 소유로 봄(제5⁠항)0
준공 뒤신축주택 1/3 지분, 제5⁠항⁠·⁠제6⁠항 적용 안 함같음2

양도세의 선순위 상속주택은 취득세에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 입주권(84㎡)⁠만 빠지고 59㎡는 소수지분이어도 1⁠개로 센다"는 설명은 양도세 규정을 취득세에 옮긴 것입니다. 양도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졌으면 소유기간, 거주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 기준시가 순으로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취득세 주택 수 규정에는 이런 순위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규정은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제5⁠항)⁠과 5⁠년 제외(제6⁠항 제3⁠호) 두 가지입니다.

양도세에서 상속 입주권과 소수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합원입주권 상속 뒤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 배제⁠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세대 공동상속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원끼리 1⁠개의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세대 전체가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형제가 같은 세대라면 지분과 상관없이 입주권 1⁠개마다 세대 주택 수에 1⁠개로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례는 5⁠년 안이라 어차피 빠지지만, 5⁠년이 지난 뒤에는 세대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 공동상속에서 제4⁠항과 제5⁠항을 어떻게 함께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입주권이 준공되면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위 판정은 상속 입주권이 입주권으로 남아 있을 때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해 소유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항과 제6⁠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세제과-282, 2026.1.23.). 준공 뒤에는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도, 상속 5⁠년 제외도 적용되지 않아 본인 지분 신축주택이 본인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그 지분은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이라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 처분청 승소로 끝났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3.8. 선고 2023⁠누12022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두38827 판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상속받아 신축주택 지분 16.5%⁠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그 신축주택을 상속 5⁠년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조심 2024⁠지0729, 2025.12.9.).

이 사례처럼 준공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그 분양권 주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2031⁠년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1⁠로 받은 신축주택 지분 2⁠채가 본인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추가 취득 시점을 준공 전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결정 전에 세무상담이 필요한 이유

상속 입주권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는 분양권 취득일,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상속인 사이의 세대 구성, 준공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1+1 입주권이라도 가족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분양권 취득 경로(분양계약인지 전매인지)⁠와 취득일
  • 상속개시일과 5⁠년이 끝나는 날
  • 상속인 사이의 세대 구성과 상속 지분
  • 상속 입주권의 준공 예정 시기
  • 상속 입주권 외에 세대가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 취득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상속재산의 주택 수 판정부터 분양권⁠·⁠신규 주택 취득세 신고까지 도와드립니다.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보수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가 준공될 때 상속 5⁠년이 지나 있으면 주택 수를 다시 산정하나요?

A.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분양권 취득일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준공 때 5⁠년이 지나 있어도 그 상속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 상태로 판정합니다. 다만 상속 입주권이 준공된 뒤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신축주택 지분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일 기준 주택 수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세대원 공동소유는 1⁠개 소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상속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양도세 상속주택 특례의 1⁠주택 순위)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82, 2026.1.23. (일부 지분 상속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5⁠항⁠·⁠제6⁠항 적용 대상 아님)
  • 수원고등법원 2024.3.8. 선고 2023⁠누12022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두38827 판결 (상속주택 재건축 신축주택 지분에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 미적용, 처분청 승소)
  • 조심 2024⁠지0729, 2025.12.9. (상속 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은 상속 원인 취득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포함)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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