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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7

수십 년 전 상속받은 집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정하나

"시부모님이 아주 싸게 산 집을 수십 년 전에 상속받았는데, 지금 팔면 그 옛날 값이 취득가액인가요?"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매입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같습니다. 상속이 1985⁠년 1⁠월 1⁠일 전이라면 그날 현재 가액으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 당시 그 집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처럼 시가로 볼 가액이 없었다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한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때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재산세과-3561, 2008.10.31.).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역산한 가액입니다. 상속세 신고가 취득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 신고한 평가액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았다면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8⁠월 30⁠일에 처음 고시됐습니다. 건물 기준시가와 주택가격은 그 뒤에 고시⁠·⁠공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격이 처음 고시⁠·⁠공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건물은 두 가액을 비교해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하나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당시로 환산한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

상속받은 자산비교하는 환산 가액근거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상속 당시 지방세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와 그 직전 시가표준액의 평균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건물국세청이 처음 고시한 기준시가에 취득연도⁠·⁠구조 등에 따른 기준율을 곱한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받은 주택처음 공시된 주택가격을 상속 당시와 공시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이 계산에는 상속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처음 고시⁠·⁠공시된 해의 가격 자료가 필요하므로 신고 전에 확보합니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상속받았다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이날을 의제취득일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아래 두 가액 가운데 많은 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1. 1985⁠년 1⁠월 1⁠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순서로 적용)
  2. 취득 당시(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1985⁠년 1⁠월 1⁠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

1983⁠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 두 가액 가운데 많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고 답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0.2.8.).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개시일이 1985⁠년 1⁠월 1⁠일 전이면 이 규정으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005.3.29.). 상속 당시 평가액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이라면 2⁠번 가액을 쓸 수 있는지 다툼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의제취득일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만 정합니다. 1985⁠년 1⁠월 1⁠일 당시 기준시가를 그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대법원 87⁠누713, 1987.12.8.).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보다 실제로 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크면 그 합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상속 시점별로 비교합니다

구분1983⁠년 상속2010⁠년 상속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시기1985⁠년 1⁠월 1⁠일로 봄상속개시일
취득가액1985⁠년 1⁠월 1⁠일 현재 가액(위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환산취득가액 불가)

세무서가 정한 가액이 시가와 크게 다르다면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되지만,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예외가 됩니다. 상속세 0⁠원 신고 뒤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한 가액과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난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2026.8.12., 2021⁠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 판결 내용은 세무서가 공시가격으로 정한 상속재산 가액, 양도할 때 시가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오래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 세대가 계속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먼저 봅니다. 위 표의 1985⁠년 1⁠월 1⁠일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일 뿐이고, 비과세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84⁠누492, 1985.3.26. 취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도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위 취득가액을 씁니다.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양도한 뒤 대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집을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의 차이는 부모님 집 한 채, 상속으로 받을까 증여로 받을까⁠에서 비교했습니다.

신고 전에 볼 서류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등기 원인일자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서를 찾아 신고한 가액과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을 확인합니다.
  • 토지는 1990⁠년 8⁠월 30⁠일 전,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주택은 주택가격이 처음 고시⁠·⁠공시되기 전에 상속받았는지 봅니다.
  • 상속개시일이 1985⁠년 1⁠월 1⁠일 전이면 그날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1⁠번 가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2⁠번 가액)⁠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부모님이 산 매매계약서가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매입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1985⁠년 1⁠월 1⁠일 전에 상속받았다면 1985⁠년 1⁠월 1⁠일 현재 가액으로 정하며, 이때도 피상속인의 매입가가 취득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지금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나요?

A. 지금 시점의 감정가액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2026.8.12.). 감정 방법과 자료가 객관적인지는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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