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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2

부모님 집 한 채, 상속으로 받을까 증여로 받을까
취득세 중과·자녀 집 비과세·양도 취득가액 비교

부모님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대체로 상속 쪽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고, 그 집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며, 증여 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검토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법조문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상담에서 쓰는 판정 순서입니다. 집 한 채를 두고 보면 취득세 중과, 자녀가 이미 보유한 집의 비과세,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는 상속이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같은 법 제19⁠조 제4⁠항)⁠이고, 증여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 동안 5⁠천만원(같은 법 제53⁠조 제2⁠호)⁠입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4⁠항). 일반 비교는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유리한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쟁점 1. 증여 취득세 12% 중과는 증여하는 부모 세대의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상속으로 받으면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2.8%(1⁠천분의 28)⁠이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무상취득 중과 규정은 상속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받으면 표준세율은 3.5%(1⁠천분의 35)⁠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2 제2⁠항 제3⁠호). 증여에는 아래 중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일정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제외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같은 호 다목은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인 부모에게서 자녀가 그 집을 증여받으면 조정대상지역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어도 12%⁠가 아니라 3.5%⁠를 적용합니다. 판정 기준은 증여하는 부모 세대의 주택 수⁠이고, 받는 자녀가 집을 몇 채 보유했는지는 이 판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하면 그것도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인지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부모 세대가 2⁠주택이면 시가표준액이 낮은 다른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입니다. 중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 중과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쟁점 2. 자녀가 이미 집이 있을 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자녀가 자기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집을 받으면 자녀 세대는 2⁠주택이 됩니다. 상속으로 받았다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 (일반주택 괄호 부분)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집⁠을 먼저 양도해야 이 특례를 받습니다. 상속받은 뒤 새로 취득한 집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였다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부모가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증여받은 집에는 이 상속주택 특례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별도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원래 집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래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9.21.). 증여받은 집을 일시적 2⁠주택의 신규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양도 기한이 있습니다.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쟁점 3. 받은 집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다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주택은 그 평가액 근처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작습니다. 증여받은 집은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제1⁠호

취득가액은 부모가 취득할 당시 금액⁠으로 돌아가고,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같은 항 제3⁠호).

괄호의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증여한 부모가 양도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10⁠년 안이어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배제 사유 전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쟁점 4. 부모님과 동거한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한 집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된 부모님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증여에는 없는 공제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녀여야 하므로(같은 항 제3⁠호) 따로 집이 있는 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요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까지⁠에 있습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어머니 혼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한 채(시가 8⁠억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는 따로 세대를 이뤄 자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목상속으로 받으면지금 증여로 받으면
상속세⁠·⁠증여세 공제일괄공제 5⁠억원5⁠천만원(10⁠년 합산)
취득세2.8%, 시가표준액 기준3.5%, 시가인정액 기준(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이라 중과 제외)
자녀가 원래 집을 먼저 양도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집이면 상속주택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판정상속주택 특례 없음. 증여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판정
받은 집 양도 시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10⁠년 안이면 어머니의 취득가액(어머니가 양도 당시 사망했으면 증여일 평가액)

자녀가 유주택이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집을 한 채 더 보유하셨다면 증여 취득세는 12%⁠입니다. 세율만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신고세액공제 등 제외) 산출세액은 상속이 약 5⁠천만원(과세표준 3⁠억원), 증여가 약 1⁠억6,500⁠만원(과세표준 7⁠억5⁠천만원)⁠으로 상속 쪽이 적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으면 증여를 검토합니다. 증여 뒤 오른 몫은 증여일 시가로 합산하므로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일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4⁠항). 이때도 쟁점 1⁠의 부모 세대 주택 수와 쟁점 3⁠의 이월과세는 그대로 계산에 반영합니다.

결정 전에 세무상담이 필요한 이유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체 재산과 배우자 생존 여부, 부모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자녀의 주택 보유와 동거 여부, 받은 집을 언제 양도할지에 따라 쟁점 1~4⁠의 결론이 서로 맞물려 바뀝니다. 같은 집이라도 가족마다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증여계약을 맺거나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각자의 상황을 놓고 세목별 세액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상속⁠·⁠증여 선택 검토와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보수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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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 상속으로 받는 게 나아요 증여로 받는 게 나아요?

A. 부모님 재산이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범위 안이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 동안 5⁠천만원만 공제하고,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기한 없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신 일시적 2⁠주택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저는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자인 부모님 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인가요?

A. 아닙니다. 무상취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하는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인지로 판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이면 3.5%⁠이고, 2⁠주택 이상이며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12%⁠입니다.

Q.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팔아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한 직계존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제53⁠조, 제60⁠조 제4⁠항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제10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항, 제163⁠조 제9⁠항
  • 서면-2025-법규재산-3647(2026.9.21.)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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