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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2

잔금을 나눠 지급했는데 취득세 취득일이 잘못 잡혔다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잔금을 두 번 이상 나눠 지급했다면 취득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입니다. 마지막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고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시점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일이 바뀌면 중과 판정의 세대⁠·⁠주택 수와 신고기한이 함께 바뀝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최종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쟁점 1. 원칙은 마지막 잔금일,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입니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잔금을 1⁠차⁠·⁠2⁠차로 나눠 지급했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그 날짜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므로 차수별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료로 실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넘어갑니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쓸 잔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했다면 취득일은 등기일⁠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이런 구조의 사안에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았고, 그 날부터 기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했으므로 부과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2⁠지1081, 2023.8.24.).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보던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등기일 규정(제14⁠항)⁠은 지금도 같습니다. 이 규정은 제1⁠항(무상취득), 제2⁠항(유상승계취득), 제5⁠항(연부취득)⁠에만 적용하고 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쟁점 2. 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

지방세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그래서 잔금 일부가 남아 있어도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했다면 그 시점에 취득했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사실관계판단
조심 2021⁠지2920(2022.10.6.)토지 대금의 4.19%⁠를 남긴 채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함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환급 거부 유지(기각)
조심 2022⁠지1144(2022.12.7.)분양대금 대부분을 미리 지급해 할인받고 0.47%⁠를 남김(처분청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봄), 약정일 전에 완납정상적인 잔금으로 보아 완납일 기준, 가산세 취소(인용)
조심 2017⁠지0033(2017.2.15.)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을 뺀 금액 중 일부를 남기고 사용승인일 뒤에 완납사용승인일 전에 대금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보아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봄, 가산세 유지(기각)

조세심판원은 2021⁠지2920⁠에서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는지를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금이 남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선납 할인 구조라도 약정일 안에 완납한 2022⁠지1144⁠와 사용승인일 뒤에 완납한 2017⁠지0033⁠은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심판 결정은 모두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비율 하나로 취득일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잔금이 남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둡니다.

쟁점 3. 연부취득인지는 계약서 내용으로 가립니다

  1.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연부취득은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되고, 과세표준도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일반 매매에서 잔금을 나눠 지급한 것과는 계약서에 연부계약 형식이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법인이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수하며 계약서에 3⁠년에 걸친 7⁠회 분할 지급을 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2⁠년 안에 모두 지급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를 매매계약 내용 자체⁠로 판단한다며 연부취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반대 경우의 모순도 짚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지급이 늦어져 2⁠년 이상 걸린 경우를 연부로 보면 이미 지급한 대금마다 취득이 성립해 가산세가 붙는 모순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법 2024⁠누56490, 2025.2.12., 대법원 2025⁠두33349, 2025.7.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연부의 정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에서 잔금 지급이 늦어져 지급 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부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일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과 경정청구

중과 판정의 세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와 주택 수(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모두 취득일 현재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과 매매의 신고⁠·⁠납부기한 60⁠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도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취득일을 잘못 잡아 세율이 높게 나왔다면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과세관청이 이미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이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같은 항 괄호). 잔금 전에 등기를 신청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기한은 취득세 환급 조회⁠·⁠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날짜를 넣어 확인합니다. 반대로 취득일이 신고한 날보다 앞당겨지면 신고기한이 이미 지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바뀐 취득일로 세율과 기한을 함께 다시 따져 봅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잔금을 나눠 지급하고 중간에 등기한 경우(가정)
  1. 2026.3.2.
    매매계약
    계약금 지급, 잔금 중 일부는 세입자 퇴거 때 지급하기로 특약
  2. 2026.5.29.
    1⁠차 잔금
    매매대금의 80%⁠까지 지급
  3. 2026.6.10.
    소유권이전등기
    마지막 잔금 전 등기, 이 날이 취득일
  4. 2026.8.31.
    2⁠차 잔금
    세입자 퇴거와 함께 나머지 20% 지급

마지막 잔금일(8.31.)⁠이 아니라 등기일(6.10.)⁠이 취득일이므로 세대⁠·⁠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6.10. 현재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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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나눠서 냈는데 취득세 취득일은 언제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마지막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남은 잔금이 아주 적으면 잔금이 남게 된 경위에 따라 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기도 합니다.

Q. 잔금 지급이 늦어져 계약일부터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연부취득인가요?

A. 아닙니다. 연부는 매매계약서에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나눠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입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연부인지는 실제 지급 기간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으로 가립니다.

Q. 취득일을 잘못 잡아 중과세율로 납부했습니다.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은 취득일과 등기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날짜를 넣어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제5⁠항(연부취득), 제14⁠항(취득일 전 등기⁠·⁠등록), 제28⁠조의3 제1⁠항(1⁠세대), 제28⁠조의4 제1⁠항(주택 수), 제28⁠조의5 제1⁠항(일시적 2⁠주택),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연부의 정의), 제7⁠조 제2⁠항(사실상 취득), 제10⁠조(과세표준, 연부금액), 제13⁠조의2(조정대상지역), 제20⁠조 제1⁠항(신고 및 납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조심 2017⁠지0033(2017.2.15.), 조심 2021⁠지2920(2022.10.6.), 조심 2022⁠지1144(2022.12.7.), 조심 2022⁠지1081(2023.8.24.)
  • 서울고법 2024⁠누56490(2025.2.12.), 대법원 2025⁠두33349(2025.7.3.)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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