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1-02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막히나요

거래신고서만 먼저 제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나중에 제출하려다 잔금일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라면 계획서까지 제출돼야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신고필증정보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빠지면 잔금을 치르고도 등기를 마치지 못합니다⁠.

신고필증은 계획서까지 제출돼야 발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시행규칙은 그 시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신고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하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항

괄호 안 '법인신고서등'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가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9⁠항). 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라면 신고서만으로는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고,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처럼 증빙 첨부 대상이면 증빙서류나 사유서까지 제출해야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등기 신청에는 신고필증정보가 필요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적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매매계약서로 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계근거계획서가 빠지면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 안(법 제3⁠조 제1⁠항)신고서만 접수된 상태
신고필증 발급계획서 등까지 제출된 때(시행규칙 제2⁠조 제13⁠항)발급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신고필증정보 첨부(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첨부정보가 없어 등기 불가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6⁠항).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이 검인 의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따로 제출할 때의 기한

계획서와 증빙⁠·⁠사유서는 신고서와 따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9⁠항).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처럼 매수인 아닌 사람이 계획서까지 제출한다면, 매수인은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그 사람에게 계획서를 넘겨야 합니다. 25⁠일 안에 넘기지 않으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10⁠항).

누가 신고하나매수인이 할 일기한
중개사⁠·⁠매도인이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계획서⁠·⁠증빙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제공계약일부터 25⁠일
위 기한 안에 제공하지 못함매수인이 계획서를 직접 제출계약일부터 30⁠일(제9⁠항)
매수인이 처음부터 따로 제출계획서⁠·⁠증빙을 직접 제출계약일부터 30⁠일

신고서만 먼저 접수되면 매수인 쪽 제출이 남고, 신고필증 발급 여부로 그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중개사에게 넘기지 않고 따로 제출한다면 30⁠일 기한은 매수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서식 유의사항은 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이면 첨부서류 포함)⁠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고(법 제28⁠조 제2⁠항),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이하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과태료와 별개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잔금일이 늦어지는 경우

매매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는 매년 미등기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2025⁠년 상반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신고서상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은 거래를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허위신고⁠·⁠해제 미신고를 추가 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

잔금일이 바뀌었다면 신고한 잔금일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게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6⁠호).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계획이 바뀌면 다시 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잔금 전에 확인할 것

  • 거래신고 뒤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계획서가 아직 제출 전인지
  • 증빙 첨부 대상이면 증빙서류나 사유서까지 제출했는지
  • 중개사에게 계획서를 넘기기로 했다면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넘겼는지
  • 잔금일이 바뀌었다면 변경신고를 했는지

증빙을 바로 낼 수 없는 항목의 사유서 작성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사유서⁠에서, 제출 대상과 항목 구분은 자금조달계획서 완전정리⁠에서 다룹니다. 잔금 일정과 자금 구성은 거래마다 달라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 직후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항⁠·⁠제6⁠항, 제3⁠조의2 제1⁠항, 제28⁠조 제2⁠항⁠·⁠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9⁠항⁠·⁠제10⁠항⁠·⁠제13⁠항, 제3⁠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026.2.6. 개정)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서는 중개사가 냈는데 신고필증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 매수인이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면 매수인이 계획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3⁠항). 중개사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넘겼는지 봅니다.

Q. 증빙서류를 아직 못 받았는데 사유서로도 신고필증이 나오나요?

A. 사유서도 '법인신고서등'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9⁠항). 제출일에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논현동)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