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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7

재개발 구역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조합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나

재개발 구역 안의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면 비교할 거래가 드물어 평가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조합이 정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있으니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증여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지 뒤인지⁠가 먼저입니다. 인가 전에 받은 주택이라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기준일과 감정 목적이 증여재산 평가와 달라 그대로 시가로 쓰기 어렵고, 평가기간 안 감정⁠·⁠거래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인가 뒤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권리가액⁠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그 평가액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평가기간 안의 시가부터 봅니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

  1.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들어갑니다.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둘 다 이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해당 주택이나 비슷한 재산의 거래⁠·⁠감정이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됩니다.

인가 전 주택이라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시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적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입니다.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증여일보다 몇 년 앞선 날의 가격인 경우가 많고, 그 날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평가기간에 들어가더라도 감정 목적이 다릅니다. 종전자산 감정은 조합원 사이에 권리가액을 정하려는 감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뒤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시된 종전자산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그 가액은 추정 개별 권리가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평가 목적도 달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이 유지됐습니다(조심 2019⁠부3612, 2019.12.19.).

신고에 쓰려는 가액증여재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조합의 종전자산 평가액(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고 목적이 달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합원권리가액(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증여)입주권 평가에 납입액⁠·⁠프리미엄과 함께 들어감
증여세 신고용으로 새로 받은 감정가액감정기관 수와 두 날짜 요건을 갖추면 시가
평가기간 안 해당 주택⁠·⁠비슷한 재산의 매매가액시가⁠(비슷한 재산은 면적⁠·⁠위치⁠·⁠기준시가 등이 같거나 비슷해야 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가액)
위 가액이 없을 때 개별주택가격(인가 전 주택)보충적 평가로 신고 가능. 다만 국세청 감정 대상이 될 수 있음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받았다면 평가 대상이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의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곧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입주권의 매매⁠·⁠감정가액이 없으면 그 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권리가액⁠과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을 더하고,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조세심판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상속된 재개발 구역 토지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권리)⁠로 보고, 기준시가가 아니라 조합이 확정한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14⁠서1803, 2014.5.27.). 이 사안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 평균에 추정비례율을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용 감정을 따로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에 쓰려고 감정을 새로 받으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은 시가로 봅니다. 감정기관 둘 이상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이어야 하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이어도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모두 평가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감정가액이 개별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과 비슷한 재산 시가의 90%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가액이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등 증여세 납부 목적에 맞지 않는 감정, 증여일 현재 그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은 시가에서 빠집니다(같은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철거를 앞둔 주택이라면 증여일 현재 상태로 감정했는지를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합니다.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면 남는 것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은 법이 정한 평가방법이라 이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뒤따릅니다.

첫째, 국세청은 신고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 대상 선정 기준은 보충적평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에, 대법원 판단은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할 수 있을까⁠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증여세를 낮게 신고하면 양도할 때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때는 증여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입니다. 시가인정액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이고,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이어도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시가표준액을 쓰는 범위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증여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지 뒤인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늦어도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같은 구역 안 비슷한 주택의 매매⁠·⁠감정이 있었는지
  • 증여세용 감정을 받을 경우 감정기관 수(기준시가 10⁠억원 이하면 한 곳),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과 10⁠년 안 양도 시 이월과세
  •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어느 가액으로 신고할지는 증여 뒤 보유 계획과 양도 시기, 감정 비용, 국세청 감정 가능성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5⁠항 (시가, 감정기관 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제6⁠항 (평가기간, 감정가액 판단 기준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조합원입주권 평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종전자산 가격의 기준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14⁠조의3 제1⁠항 (시가인정액, 감정기관 수)
  • 조심 2019⁠부3612(2019.12.19.), 조심 2014⁠서1803(2014.5.27.)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자산 평가액이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지 않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이라면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시가로 볼 감정⁠·⁠거래가 따로 있으면 그 가액으로 다시 평가되고,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이 법이 정한 평가액입니다. 양도할 때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Q. 증여등기를 마친 뒤에 감정을 받아도 시가가 되나요?

증여일 후 3⁠개월 안이면 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증여세 신고기한보다 이 기간이 먼저 끝나므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증여일 후 3⁠개월 안으로 맞춥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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