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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8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처분기한의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민법 제161⁠조), 국세청 해석도 같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타 처분기한이 2⁠년인 세대가 신규 주택을 2026⁠년 11⁠월 19⁠일에 취득했다면, 말일은 2028⁠년 1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종전 주택은 11⁠월 20⁠일 월요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행령에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7⁠조

신규 주택 취득일은 첫날이라 넣지 않고, 취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3⁠년 처분기한을 다룬 서면-2018-부동산-3033⁠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과 같은 월⁠·⁠일⁠에 끝납니다. 2026⁠년 11⁠월 19⁠일에 취득했다면 11⁠월 20⁠일부터 기산해 2⁠년 처분기한은 2028⁠년 11⁠월 19⁠일에 만료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하는 요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그쪽은 1⁠년이 되는 날 당일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날짜별 계산은 종전 주택 취득 후 딱 1⁠년 되는 날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네이버 블로그 「세금 계산의 숨은 복병, '기간 계산'! 하루 차이로 비과세 놓치지 마세요」⁠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민법은 기간말일이 끝나면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제159⁠조), 그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를 따로 둡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이 예규는 옛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최대 2⁠년' 한도를 계산한 예규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을 때 이사⁠·⁠전입 기간을 늘려 주던 단서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됐고 마지막 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국세청은 이 한도를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2021.6.16.). 민법 제161⁠조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처분기한 자체를 다룬 대법원 판결도 결론이 같습니다. 이 사안은 당시 처분기한이던 1⁠년의 마지막 날이 휴무 토요일이었고, 그날은 등록세 수납과 등기접수 업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월요일에 종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도 기한 내 양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0⁠두2081 판결). 말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인 일요일도 공휴일이므로 기한은 월요일에 만료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사안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1⁠년 10⁠월 11⁠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었고, 국세청은 그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년 11⁠월 19⁠일(목)⁠에 취득해 처분기한이 2⁠년이면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날짜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 청산)2026⁠년 11⁠월 19⁠일(목)
기산일(취득일 다음 날)2026⁠년 11⁠월 20⁠일(금)
2⁠년이 만료하는 날2028⁠년 11⁠월 19⁠일(일)
종전 주택 마지막 양도일2028⁠년 11⁠월 20⁠일(월)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처분기한이 3⁠년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과 처분기한종전 주택 마지막 양도일
2026.11.19.(목) 취득, 2⁠년, 말일 2028.11.19.(일)2028.11.20.(월)
2026.11.18.(수) 취득, 2⁠년, 말일 2028.11.18.(토)2028.11.20.(월)
2024.3.21.(목) 취득, 3⁠년, 말일 2027.3.21.(일)2027.3.22.(월)

2⁠년 처분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날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년입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제1⁠항).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이고, 두 주택 중 한쪽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3⁠년입니다. 내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처분기한 2⁠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은 잔금 청산일, 잔금 전 등기라면 등기접수일

처분기한 안에 양도했는지는 양도일⁠로 판정합니다.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고(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같은 항 제1⁠호).

그래서 계약서에 적은 잔금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마지막 날 이후라면 기한을 지난 양도입니다. 잔금일은 마지막 날보다 앞선 평일로 잡고, 잔금이 늦어질 때의 처리를 특약에 적어 둡니다. 양도일 판정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일 기준인가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예규는 옛 규정의 '최대 2⁠년' 한도를 계산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의 질의자는 2020⁠년 12⁠월 11⁠일(금)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했고, 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같은 날 입주해 2022⁠년 12⁠월 11⁠일까지 거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당시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탄 세대에게 1⁠년 안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면 단서에 따라 이 기간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늘어났고, 한도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2⁠년 한도도 취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봅니다. 예규에서 2⁠년 말일은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이어서 12⁠월 12⁠일 월요일까지가 됩니다.

이 단서는 2022⁠년 5⁠월 31⁠일 개정(대통령령 제32654⁠호)⁠으로 삭제돼,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부칙 제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55⁠조 제1⁠항 제1⁠호에도 이런 단서가 없어,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지금의 처분기한도 예규와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에 잔금을 청산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토요일도 처분기한 안에 있는 날입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만료일만 다음 날로 늦춰지므로, 토요일에 양도해도 기한 안입니다. 토요일에 잔금을 청산하기 어렵다면 월요일까지 양도해도 기한 내 양도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대법원 2010⁠두2081).

Q. 마지막 날이 명절 연휴나 대체공휴일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어서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다음 날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만료일은 다시 그다음 날이 됩니다. 대법원도 토요일 말일의 기한을 월요일까지로 보았습니다(2010⁠두2081).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해에는 달력으로 첫 평일을 확인합니다.

Q. 계약서 잔금일은 마지막 날로 적었는데 실제 잔금은 며칠 뒤에 받았습니다. 기한 안인가요?

A. 기한을 지난 양도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므로(소득세법 제98⁠조), 그날이 처분기한을 넘기면 제155⁠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2⁠항, 제161⁠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10.1. 시행),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155⁠조 제1⁠항, 부칙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공포⁠·⁠시행): 제155⁠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3⁠조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2021.6.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2021.10.21.), 서면-2018-부동산-3033(2018.10.17.)
  • 대법원 2011.6.24. 선고 2010⁠두2081 판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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