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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9-30

종전 주택 취득 후 딱 1년 되는 날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이 1⁠년은 종전 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날 당일 취득은 요건 미충족이고, 그 다음 날 취득분부터 요건을 갖춥니다. 종전 주택을 2024⁠년 3⁠월 10⁠일에 취득했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025⁠년 3⁠월 10⁠일이고, 신규 주택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1⁠년은 종전 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10.1. 시행)

세법에 기간 계산 규정이 따로 없으면 민법을 따르고(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국세청도 이 1⁠년은 종전 주택 취득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다고 해석합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1⁠년은 이듬해 기산일과 같은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 2024⁠년 3⁠월 10⁠일에 취득했다면 3⁠월 11⁠일부터 기산해 2025⁠년 3⁠월 10⁠일에 만료합니다. 이 만료일이 1⁠년이 되는 날⁠로, 종전 주택 취득일과 같은 월⁠·⁠일입니다(2⁠월 말 취득은 윤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1⁠년이 되는 날 잔금을 치르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1⁠년이 되는 날(요건 미충족)요건을 갖추는 첫날
2014.12.30.2015.12.30.2015.12.31.
2015.3.31.2016.3.31.2016.4.1.
2016.9.29.2017.9.29.2017.9.30.
2019.12.31.2020.12.31.2021.1.1.
2024.3.10.2025.3.10.2025.3.11.

2014.12.30. 취득 사례는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입니다. 2015.3.31.·2016.9.29. 취득 사례는 납세자가 1⁠년이 되는 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건 모두 1⁠년이 지나지 않은 날의 취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9⁠서1704, 조심2020⁠서1405). 2019.12.31. 취득 사례는 국세청이 취득일을 산입하지 않는 앞선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한 질의입니다(서면-2021-부동산-2222).

국세청은 이 1⁠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산입하다가 2017⁠년 9⁠월 19⁠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해석 변경 전인 2016.3.31.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변경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비과세와 가산세 감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19⁠서1704).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해석 변경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일을 산입하던 국세행정의 관행에 따른 취득이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변경된 해석은 2017⁠년 9⁠월 19⁠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641, 2020.9.22.). 해석 변경 후인 2017.9.29.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안은 특례 적용이 배제됐습니다⁠(조심2020⁠서1405).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1⁠년 요건은 두 주택의 취득일⁠로 판정하고, 계약일은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고(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위 표의 2016.9.29. 취득 사안은 신규 주택의 계약금을 2017.7.22.에, 잔금을 2017.9.29.에 지급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7.9.29.을 취득일로 보아 1⁠년 요건을 판정했고, 해석 변경(2017.9.19.) 전에 계약했으므로 예전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20⁠서1405).

잔금을 1⁠년이 지난 뒤 치렀더라도 등기를 1⁠년 안에 먼저 접수했다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종전 주택을 2016.1.18. 취득하고 신규 주택은 2016.11.23. 등기를 접수한 뒤 2017.2.27. 잔금을 치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우려가 있어 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조심2019⁠서4431).

상황취득일
일반 매매잔금일(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전에 등기 접수등기접수일(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음등기접수일(같은 항 제1⁠호)
직접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중 빠른 날(같은 항 제4⁠호)
잔금 때 미완성인 분양 주택주택이 완성된 날(같은 항 제8⁠호)
종전 주택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받은 신축주택인 경우사용승인서 교부일(위 '직접 신축'과 같은 기준). 입주권 승계일이 아닙니다(조심2018⁠부4068)

종전 주택의 취득일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잔금일은 계약서에 적힌 잔금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어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등기접수일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적힌 접수일입니다. 취득시기의 원칙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일 기준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두 주택의 취득일과 소재지를 일시적 2⁠주택 판정기⁠의 「날짜로 정밀 판정」⁠에 입력하면 1⁠년이 지났는지 판정합니다. 「질문으로 판정」⁠의 1⁠년 요건 질문에서는 1⁠년이 되는 날 당일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처분기한도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처분기한도 신규 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서면-2018-부동산-3033, 조심2012⁠중0305). 그래서 두 기간 모두 취득일과 같은 월⁠·⁠일에 만료합니다. 1⁠년 요건은 그날이 '지난 후' 취득해야 하므로 같은 월⁠·⁠일 취득이 미충족이고, 처분기한은 그날까지 양도하면 되므로 3⁠년(조정대상지역 사이 갈아타기는 2⁠년) 뒤 같은 월⁠·⁠일 양도가 기한 내 양도⁠입니다. 처분기한과 조정대상지역 2⁠년 단축은 종전 주택 처분기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보유기간 2⁠년은 세법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일을 포함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종전 주택을 2⁠월 28⁠일⁠·⁠29⁠일에 취득했다면 신규 주택은 이듬해 3⁠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주택을 2⁠월 28⁠일이나 2⁠월 29⁠일에 취득했다면 요건을 갖추는 첫날은 이듬해 3⁠월 1⁠일⁠입니다.

  • 2024⁠년 2⁠월 29⁠일 취득: 1⁠년이 되는 날은 2025⁠년 2⁠월 28⁠일, 요건을 갖추는 첫날은 2025⁠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취득: 1⁠년이 되는 날이 2024⁠년 2⁠월 29⁠일⁠이어서 그날 취득은 요건 미충족, 첫날은 2024⁠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취득: 1⁠년이 되는 날은 2028⁠년 2⁠월 29⁠일, 요건을 갖추는 첫날은 2028⁠년 3⁠월 1⁠일

2023⁠년⁠·⁠2027⁠년 2⁠월 28⁠일 취득처럼 취득한 이듬해가 윤년이면 1⁠년이 되는 날이 2⁠월 28⁠일이 아니라 2⁠월 29⁠일입니다. 윤년의 날짜 계산을 직접 다룬 예규⁠·⁠심판례는 없어, 위 날짜는 민법 제157⁠조⁠·⁠제160⁠조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네 가지 경우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후단

후단이 정한 세 가지(아래 1~3⁠번)⁠에 제155⁠조 제16⁠항의 한 가지(4⁠번)⁠를 더해 네 가지입니다. 1~3⁠번은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4⁠번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가 해당해야 합니다.

  1.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2.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가목)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양도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학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네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4. 수도권에 있는 법인⁠·⁠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그 임직원 세대가 법인⁠·⁠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시⁠·⁠군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 처분기한 3⁠년은 5⁠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는 경우(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는 1⁠년 요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주택을 산 지 딱 1⁠년 되는 날 신규 주택 잔금을 치렀습니다.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 되는 날 취득은 '1⁠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조심2020⁠서1405).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네 가지 예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Q. 계약은 1⁠년이 되기 전에 했고 잔금은 1⁠년이 지난 뒤 치렀습니다. 요건을 갖춘 건가요?

A. 1⁠년 요건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로 판정하므로, 잔금일이 1⁠년이 지난 뒤라면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 날짜가 1⁠년 안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조심2019⁠서4431).

Q. 취득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에도 1⁠년 요건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와 취득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이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혼인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4⁠항⁠·⁠제5⁠항)⁠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반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3)⁠에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이 있고, 예외는 위 네 가지 가운데 1~3⁠번만 적용됩니다.

Q. 2026⁠년 10⁠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요건도 바뀌나요?

A.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은 제155⁠조 제1⁠항에서 처분기한 부분만 고쳤습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라는 문언과 1⁠년 요건의 예외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제155⁠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16⁠항, 제156⁠조의2, 제156⁠조의3,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2017.1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2017.9.19.), 서면-2021-부동산-2222(2021.7.6.), 서면-2018-부동산-3033(2018.10.17.)
  • 조심2019⁠서1704(2019.11.1.), 조심2020⁠서1405(2020.6.29.), 조심2019⁠서4431(2020.2.5.), 조심2018⁠부4068(2019.7.19.), 조심2012⁠중0305(2012.4.10.)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641(2020.9.22.)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3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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