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부동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남편이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남편이 사망하면 제가 수익자가 되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등기를 제 앞으로 옮길 수 없다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6-상속증여-2957, 2026.9.2.). 다만 국세청은 해당 여부를 신탁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신탁회사)로 바뀝니다. 그래도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다른 사람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져 그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부분만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같은 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은 수유자입니다(같은 조 제5호 다목).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에서 제외하므로(같은 조 제6호 단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과 등기를 요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에서 정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분할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탁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수탁자여서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배우자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신탁재산은 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 사안에서 갑은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갑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신탁 종료 뒤 남은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한 담보신탁이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법」상 상속인인 배우자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21.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도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21.1.26.). 질의서는 등기선례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해도 신탁원부의 위탁자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등기는 할 수 없다는 선례입니다. 같은 선례는 신탁행위에서 권리귀속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이 종료될 때 수탁자에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구분 | 분할 요건 확인 | 근거 |
|---|---|---|
| 일반 상속 부동산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신탁 부동산 | 소유권 이전등기 불필요 | 서면-2026-상속증여-2957 |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 |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 불필요 | 서면-2026-상속증여-295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
회신은 분할 요건 중 등기만 다뤘습니다. 분할사실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전 신탁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국세청은 질의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신탁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계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 위탁자 사망 시 누가 수익권을 취득하는지,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 지정돼 있는지
- 위탁자 사망 뒤 배우자가 신탁재산의 사용·수익 권리를 갖는지,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의 권리귀속자를 배우자로 정했는지
- 위탁자 사망 뒤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구조인지(바꿀 수 있다면 등기 요건을 따로 검토)
-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이 수익자로 함께 지정돼 있는지, 그 지분이 얼마인지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 요건과 등기 원인을 다툰 사례는 단순상속등기로 부인된 배우자상속공제, 조세심판청구로 취소된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A.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다른 사람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져 증여세를 과세하는 부분만 제외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했는데 배우자상속공제가 부인되지 않나요?
A.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신탁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6-상속증여-2957, 2026.9.2.). 분할사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Q. 신탁계약만 해 두면 공제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탁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 상속받았는지,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구조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