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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1-08

개인에게 진 피상속인 채무, 근저당만 설정돼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어머니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돈 명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그 채무를 공제했는데, 세무서가 금융 증빙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던 사안에서도 송금내역 같은 금융증빙이 없고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근저당이 말소되자 조세심판원은 공제 대상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조심2026⁠부1330, 2026.9.30., 기각).

개인 채무는 증빙으로 확인돼야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합니다(같은 호 괄호). 공제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 대출은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진 채무는 제2⁠호의 서류로 확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가운데 '담보설정' 증빙에 해당합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공제가 부인된 사례

피상속인은 2008⁠년 9⁠월 상속 토지에 청구인(아들)⁠의 장모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고 2024⁠년 6⁠월 사망했습니다. 청구인이 이 근저당 채무를 빼고 상속세를 신고하자 세무서는 상속세 조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하지 못해 이 채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
토지에 건물을 지을 자금이 부족해 장모에게 수년간 빌렸고, 2008⁠년 근저당권 설정으로 정리함토지 취득 직전 다른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음. 근저당은 건물 보존등기 전에 설정됐고 신축 건물에는 설정하지 않아 신축 자금과 연관이 약함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이자를 지급했고, 2008⁠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9⁠회에 이름이자율이 연 1.03%⁠로 현저히 낮고 2009⁠년 9⁠월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
장인이 보유하던 현금 등을 재원으로 빌려줌장모는 근로소득만 확인되고, 장기간 빌려줄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심판청구 중 채권자 사실확인서와 상속 뒤 승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며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변제방법과 이자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금전대차를 입증할 송금내역이나 자금출처를 확인할 금융증빙이 없습니다.
  • 토지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2024.11.22.)⁠된 뒤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이 말소됐습니다(2025.2.14.).

그래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정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 행정소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차용증으로 인정받은 사례

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9⁠년 넘게 125⁠회 송금한 금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 신고를 받아들였지만 감사 지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공제를 인정했습니다(조심2021⁠인6601, 2022.6.30., 인용).

  • 송금액 일부를 피상속인이 대출금 상환에 쓴 것이 대출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됩니다.
  • 차용증서 9⁠장의 차용금액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됐고, 차용증서 원본 파일의 '만든 날짜'·'수정한 날짜'가 작성일과 일치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딸이 피상속인의 남은 채무를 상환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계좌 송금이라도 결론이 갈린 사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서 계좌로 받은 돈을 채무로 신고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장녀와의 입출금 차액, 그리고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된 차남 입금분만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작성한 차용확인서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조심2023⁠서0073, 2023.6.7., 일부 인용).

구분조심2026⁠부1330조심2021⁠인6601
채권자상속인의 장모상속인(딸)
금융 흐름송금내역 없음(현금 지급 주장)125⁠회 계좌 송금, 대출 상환에 사용
서류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심판 중 사실확인서, 상속 뒤 차용증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파일 작성일 일치)
상속인 부담인수 없이 근저당 말소분할협의서에 남은 채무 상환 합의
결과공제 부인 유지(기각)공제 인정(인용)

신고 전에 모을 것

  •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피상속인이 그 돈을 쓴 내역
  • 차용 당시 작성한 계약서(금액·이자율·변제방법·변제기)
  • 이자를 지급한 계좌 내역(지급 시기와 금액)
  • 채권자확인서와 채권자의 자금 원천 자료
  •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 등기와 그 설정계약서
  • 상속인이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 상환하는 자료(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채무 부담 내용, 상환 계좌 내역)

상속 뒤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상환 약정 차용증만으로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차용 당시의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상속개시 전 개인 채무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추정 규정도 따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사망 전 1~2⁠년 동안 인출한 돈,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채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설정 증빙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조심2026⁠부1330⁠에서는 돈이 오간 금융증빙이 없어 공제가 부인됐습니다.

Q. 상속 뒤에 채권자에게 사실확인서와 차용증을 받아 내면 되나요?

A. 조심2026⁠부1330⁠에서는 심판청구 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상속 뒤 작성한 차용증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조심2023⁠서0073⁠에서도 사망 무렵 상속인들이 작성한 차용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Q. 자녀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공제되나요?

A. 공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딸이 125⁠회 송금한 사안은 계좌 송금 내역, 대출 상환이라는 사용처,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 분할협의서의 상환 합의를 근거로 인정받았습니다(조심2021⁠인6601).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가 증여채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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