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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4

다가구주택 4개 층 허용, 이미 4개 층인 건물도 양도세 1주택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을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택이 4⁠개 층이라 다세대로 취급되던 우리 건물도 이제 통째로 팔면 1⁠주택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양도세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대로 가져오므로 기준이 바뀌면 세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바뀐 기준은 시행일 뒤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신청한 건물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미 있는 건물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정령안 문언 기준이며, 공포본은 확인 전입니다.

다가구주택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가구주택으로 봅니다.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은 이 요건부터 따로 봅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현행, 일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정령안은 1)⁠의 "3⁠개 층"을 "4⁠개 층"으로, 2)⁠의 "660⁠제곱미터 이하"를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바꿉니다. 다세대주택(1⁠천㎡ 미만)⁠과 연립주택(1⁠천㎡ 이상)⁠의 경계도 같은 식으로 바뀌고, 19⁠세대 요건과 필로티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보도된 "1⁠천㎡까지"와 달리 문언은 "미만"이라 바닥면적이 딱 1,000㎡이면 다가구주택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건축법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이 조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그대로 가리키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바뀐 다가구 정의가 양도세에 들어옵니다. 주택이 4⁠개 층인 건물은 지금은 다가구주택이 아니어서 통째로 양도해도 여러 채로 보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받으면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은 새로 허가⁠·⁠신고하는 건물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령안 부칙 제3⁠조는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바뀐 분류를 시행일 이후 다음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건축허가 신청(변경허가 포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 건축신고(변경신고 포함)
  • 이 허가⁠·⁠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허가⁠·⁠인가⁠·⁠승인 신청이나 신고

건축법상으로는 시행일 전에 지어진 건물에 바뀐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인지를 판정하므로, 건축법 부칙의 적용례까지 따를지 양도일 현재 개정 별표 문언으로 볼지 두 해석이 가능하고, 이를 다룬 국세청 해석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에도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고 양도 계획을 세우면 위험합니다.

구분주택 층수⁠·⁠바닥면적건축법 분류통째로 양도할 때 양도세
현행 기준3⁠개 층 이하, 660㎡ 이하다가구주택1⁠주택(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시행 뒤 허가⁠·⁠신고분4⁠개 층 이하, 1⁠천㎡ 미만다가구주택1⁠주택(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시행 전 건물, 주택 4⁠개 층4⁠개 층공동주택(다세대 등)⁠으로 남을 가능성구획별로 여러 주택(해석 확인 필요)

시행일 뒤 증축⁠·⁠대수선 등으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새로 하면 부칙 문언상 바뀐 기준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칙의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이미 허가⁠·⁠신고한 사항을 바꾸는 절차이고(건축법 제16⁠조 제1⁠항),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변경(같은 법 제19⁠조)⁠은 부칙 목록에 없어 용도변경만으로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축사와 허가권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다가구가 된 뒤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봅니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 공부상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질의에서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용도변경한 날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2.4.18., 당시 보유요건 3⁠년). 법원은 다르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 4⁠개 층이라 공동주택이던 건물이 한 층을 원상회복해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춘 뒤 통째로 양도된 사안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과세 보유기간에서 공동주택이던 기간을 빼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율이 다른 자산으로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며 표2 대신 표1⁠을 적용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86, 2021.11.24., 일부 인용, 상급심 결과 미확인). 개정 기준으로 다가구가 되는 건물에도 같은 쟁점이 걸리므로, 다가구 요건을 갖춘 날을 공부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커진 다가구는 고가주택 판정도 전체로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 1⁠주택으로 보면, 고가주택 여부도 전체 가액으로 판정합니다.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

주택이 4⁠개 층이고 바닥면적이 1⁠천㎡에 가까운 다가구주택은 지역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고,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주택 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60⁠조 제1⁠항).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도 봅니다(고가주택 12⁠억원 초과 양도⁠). 다주택 중과 판정 때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거주자가 선택합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예시로 보면

예시(가상)⁠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5⁠층은 주택(주택 4⁠개 층, 주택 바닥면적 합계 800㎡, 16⁠세대)⁠인 건물입니다.

건물건축법 분류통째로 양도할 때
2020⁠년 준공(시행 전 허가)주택 4⁠개 층이라 현행 다가구주택 기준 초과구획별 여러 주택으로 볼 가능성, 바뀐 기준 적용 여부는 해석 확인 필요
2027⁠년 허가⁠·⁠준공(시행 뒤 허가)4⁠개 층 이하⁠·⁠1⁠천㎡ 미만⁠·⁠19⁠세대 이하 → 다가구주택1⁠주택(전체 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층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따로 과세)

어느 쪽이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탑방을 주거로 쓰거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층을 주택으로 쓰거나, 실제 거주 세대가 19⁠세대를 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건물의 허가⁠·⁠신고 시점, 실제 사용 현황, 전체 가액,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도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주택 수 차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 수가 다릅니다⁠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제3⁠조(2026.11.3. 국무회의 상정, 공포본 확인 전), 건축법 제16⁠조 제1⁠항⁠·⁠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6(2012.4.18.),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86(2021.11.24.)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12⁠일이 지나면 주택이 4⁠개 층인 우리 건물도 다가구주택이 되나요?

A. 상정된 개정령안 부칙은 바뀐 기준을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세에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지는 국세청 해석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바닥면적이 정확히 1,000㎡이면 다가구주택인가요?

A. 개정 문언은 "1⁠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1,000㎡는 다가구주택 기준을 넘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Q.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춘 뒤 바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A. 국세청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06). 법원은 비과세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표1⁠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86), 요건을 갖춘 날과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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