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보유세·종부세2026-08-11· 11분 읽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거주 여부가 유불리를 가릅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유불리는 거주 여부가 먼저 가릅니다. 개별 납부는 그 집에 거주하면 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각 4⁠억원씩 합계 8⁠억원⁠이 공제되도록 개편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입니다⁠(종부법 §8① 개정안, §10⁠의2).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 9⁠억원을 공제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가 1⁠주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아 인별로 9⁠억원씩, 합계 18⁠억원이 공제됩니다⁠(종부령 §2⁠의3①). 여기에 종부법 제10⁠조의2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처럼 보아 12⁠억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여기에 거주 여부라는 기준을 새로 넣습니다.

01.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개편안 문구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9⁠억원 중 4⁠억원만 그대로 받고, 나머지 5⁠억원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개별 납부하는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자 지분이 곧 거주주택이므로 거주하면 비중이 1⁠이 되어 각 9⁠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각 4⁠억원이 공제됩니다.

구분거주하는 경우거주하지 않는 경우근거 조문
현행 2026⁠년 기준개별 각 9⁠억원, 특례 12⁠억원개별 각 9⁠억원, 특례 12⁠억원현행 종부법 §8①·§10⁠의2
개편안 개별 납부각 9⁠억원, 합계 18⁠억원각 4⁠억원, 합계 8⁠억원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8①3⁠호
개편안 특례 신청14⁠억원, 단독명의와 동일9⁠억원, 3⁠억원 축소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8①1⁠호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2026.8.3.).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며, 개편안에 적힌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는 합계 18⁠억원으로, 단독명의 14⁠억원보다 4⁠억원 더 받습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합계 8⁠억원까지 내려가 단독명의 비거주 9⁠억원보다 오히려 1⁠억원 적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전입해 살면 거주 인정 여부

개편안 문답자료에서는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거주 여부를 특례주택이 아닌 기존 1⁠주택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전입해야 거주로 보는지, 지분 비율과 거주자를 어떻게 연결할지는 개편안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명의 형태에 따라 70%⁠와 80%⁠로 나뉩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법에서 정한 범위는 60%⁠부터 100%⁠까지입니다⁠(종부법 §8①, 종부령 §2⁠의4). 개편안은 범위 하한을 70%⁠로 올리고, 주택분 비율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구분2027⁠년2028⁠년 이후근거 조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70%80%개편안 상세본 종부령 §2⁠의4
1⁠세대 1⁠주택자와 그 밖의 납세의무자70%70%개편안 상세본 종부령 §2⁠의4

2028⁠년에 80%⁠가 적용되는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인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개편안 문구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개별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2028⁠년 이후 80% 대상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이라도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70%⁠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개별 납부해도 70%⁠입니다.

03.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되고, 개편안에는 금액 한도가 들어 있습니다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종부법 §9⑤). 부부가 개별 납부하면 두 사람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특례를 신청해야 받습니다. 이 구조는 현행법과 개편안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공제의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꿉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남깁니다.

구분2027⁠년2028⁠년 이후근거 조문
거주기간 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9⑤
보유기간 공제5~10⁠년 10%, 10~15⁠년 20%, 15⁠년 이상 25%적용 없음, 거주공제만 남습니다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9⑤
연령별 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현행 종부법 §9⑤ 유지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는 세액공제는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받지 못합니다⁠(종부법 §9⑧⑨ 개정안).

이 금액 한도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산출세액이 클수록 80%⁠를 적용한 공제액도 커지는데,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 납부는 세액공제를 애초에 못 받는 대신 과세표준이 둘로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공시가격과 연령, 거주기간을 넣어 봐야 나옵니다.

04. 세율은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현행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표가 나뉘고,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종부법 §9①). 개편안은 2028⁠년부터 이 구분을 없애고 과세표준 구간만 남깁니다. 2027⁠년은 중간 단계로 1⁠·⁠2⁠주택 세율을 0.5~3.5%⁠로 조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개별 납부하면 각자 지분만 과세표준이 되므로, 두 사람의 과세표준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 점은 세율이 일원화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는 개편안이라, 지분을 나눠도 이 구간에 걸리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150%⁠인데, 개편안에서 200%⁠로 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종부법 §10 개정안). 전년 대비 늘어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커집니다.

05. 특례 신청 요건과 기간은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개편안에 종부법 제10⁠조의2⁠를 손대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지금 규정대로 봅니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10⁠의2②

06.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적은 개편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은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정리하면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종부세는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그 집에 살면 개별 납부로 합계 18⁠억원까지 공제되어 단독명의 14⁠억원보다 큽니다. 살지 않으면 합계 8⁠억원으로 내려가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까지 적용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액이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 지분 비율, 연령, 거주기간을 다 넣어야 어느 쪽이 큰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데 개편안대로면 특례를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거주하느냐부터 봅니다. 거주하면 개별 납부 합계 18⁠억원이 특례 14⁠억원보다 공제가 큽니다. 다만 연령⁠·⁠거주기간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 받으므로, 고령이고 오래 거주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종부법 §8①·§9⑤ 개정안).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법상 다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각자 1⁠주택 지분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편안 문구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기본공제 14⁠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에서 빠집니다⁠(종부령 §2⁠의3①).

부부 중 한 명만 그 집에 전입해 살아도 거주로 보나요?

개편안 문언에 부부 각자의 거주를 어떻게 판정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납부인데 왜 공제가 4⁠억원까지 내려가나요?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9⁠억원 중 4⁠억원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5⁠억원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그 비중이 0⁠이 되어 4⁠억원만 남습니다⁠(종부법 §8①3⁠호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인가요?

개편안 문구상 개별 납부하면 그렇게 읽힙니다. 80% 적용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만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데, 개별 납부하는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70%⁠입니다⁠(개편안 종부령 §2⁠의4).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 공제율 합계 80% 한도는 그대로 두고 금액 한도를 새로 더하는 방식입니다⁠(종부법 §9⑧⑨ 개정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이 기간은 개편안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종부법 §10⁠의2②).

지분이 7 대 3⁠이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율이 같으면 부부 합의로 정합니다⁠(종부령 §5⁠의2③).

배우자가 시골 주택의 땅만 갖고 있어도 특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종부령 §5⁠의2② 단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인데 종부세 특례기간이 짧아지나요?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만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종부령 §4⁠의2① 개정안).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