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1)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부부는 각자,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공제받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0억원짜리 1주택은 종부세가 나오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므로, 공시가격 10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공제가 더 되나요?
A.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합쳐 18억원까지 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12억원)와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