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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08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1)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부부는 각자,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공제받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0⁠억원짜리 1⁠주택은 종부세가 나오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므로, 공시가격 10⁠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공제가 더 되나요?

A.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합쳐 18⁠억원까지 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12⁠억원)⁠와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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