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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08

2026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립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공포돼야 시행됩니다. 대부분 2027⁠년 6⁠월 1⁠일 종부세부터입니다. 지금 내는 종부세에는 현행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편안의 종부세 변경은 이렇습니다.

  •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유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주택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80%
  • 세부담 상한: 현행 150% 유지 (당초 200% 인상안은 9.1 정부안에서 철회)
  • 1⁠주택 세액공제: 고령⁠·⁠보유 최대 80% →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 한도 신설⁠(2027⁠년 800⁠만원, 이후 600⁠만원)
  • 세율: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현행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실거주 여부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은 '그 집에 사는가'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14⁠억원⁠에 거주기간 세액공제⁠(최대 80%, 한도 내)⁠까지 받지만, 같은 집이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원에 그치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종부세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재산세는 별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국세 개편안에는 재산세 변경이 담겨 있지 않고, 지방세 개편은 따로 발표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전체는 보유세 시뮬레이터⁠에서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8⁠월 개편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안 기준입니다⁠(당초 비거주 9⁠억 인하⁠·⁠상한 200% 인상은 이때 철회됐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공제율⁠·⁠한도⁠·⁠적용시기가 조정되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나 명의 변경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내는 종부세부터 바뀌나요?

A.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후 적용시기부터 시행됩니다. 종부세는 대부분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올해 종부세에는 현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Q. 1⁠주택인데 실제로 살지 않으면 종부세가 늘어나나요?

A. 개편안대로면 그렇습니다.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를 받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원⁠(현행 유지)⁠에 머물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Q. 확정된 내용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개편안을 9⁠월 1⁠일 정부안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국회 심의에서 수치⁠·⁠시행시기가 조정되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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