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립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공포돼야 시행됩니다. 대부분 2027년 6월 1일 종부세부터입니다. 지금 내는 종부세에는 현행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편안의 종부세 변경은 이렇습니다.
-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유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주택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80%
- 세부담 상한: 현행 150% 유지 (당초 200% 인상안은 9.1 정부안에서 철회)
- 1주택 세액공제: 고령·보유 최대 80% →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 한도 신설(2027년 800만원, 이후 600만원)
- 세율: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현행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실거주 여부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은 '그 집에 사는가'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14억원에 거주기간 세액공제(최대 80%, 한도 내)까지 받지만, 같은 집이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원에 그치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종부세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재산세는 별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국세 개편안에는 재산세 변경이 담겨 있지 않고, 지방세 개편은 따로 발표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전체는 보유세 시뮬레이터에서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8월 개편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안 기준입니다(당초 비거주 9억 인하·상한 200% 인상은 이때 철회됐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공제율·한도·적용시기가 조정되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나 명의 변경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내는 종부세부터 바뀌나요?
A.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후 적용시기부터 시행됩니다. 종부세는 대부분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올해 종부세에는 현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Q. 1주택인데 실제로 살지 않으면 종부세가 늘어나나요?
A. 개편안대로면 그렇습니다.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를 받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원(현행 유지)에 머물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Q. 확정된 내용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개편안을 9월 1일 정부안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국회 심의에서 수치·시행시기가 조정되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