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전정리, 6월 1일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그리고 7월·9월 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한 단계 낮은 특례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계산 구조, 세율, 납기를 정리합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사면 그 해는 판 사람이 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 시점으로 봅니다.
재산세가 매겨지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60%, 토지와 건축물이 70%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더 낮습니다.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입니다.
주택 재산세율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부터 3억원 초과 0.4%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한다. (요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일반 주택과, 세율이 한 단계 낮은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 이하)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 6천만원 이하: 일반 0.1% / 1세대1주택 0.05%
- 6천만~1억5천만: 일반 0.15% / 1세대1주택 0.1%
- 1억5천만~3억: 일반 0.25% / 1세대1주택 0.2%
- 3억 초과: 일반 0.4% / 1세대1주택 0.35%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 금액에만 적용되는 누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인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은 5억 × 44%로 2억 2천만원이고, 재산세는 12만원에 1억 5천만원을 넘는 7천만원의 0.2%를 더해 약 26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7월과 9월, 두 번 내는 이유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도록 나눴습니다. 다만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 건축물: 7월 16일~31일
- 토지: 9월 16일~30일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지 않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몇 가지가 함께 매겨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만큼 더해집니다. 소방 등에 쓰이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고지됩니다.
세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도 있습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에 직전 연도 기준 상한을 두어 한 해에 오를 수 있는 폭을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다만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더 낮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더 낮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6월 1일 직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판 사람은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1일 소유자인 산 사람이 냅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 제115조(납기: 주택 7월·9월, 토지 9월, 건축물 7월)
- 지방세법 제110조·시행령 제109조(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세대1주택 43~45%)
- 지방세법 제111조(주택 재산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51조(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