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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11

재산세 완전정리, 6월 1일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그리고 7월·9월 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한 단계 낮은 특례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계산 구조, 세율, 납기를 정리합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사면 그 해는 판 사람이 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 시점으로 봅니다.

재산세가 매겨지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60%⁠, 토지와 건축물이 70%⁠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더 낮습니다.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입니다.

주택 재산세율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부터 3⁠억원 초과 0.4%⁠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한다.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일반 주택과, 세율이 한 단계 낮은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 이하)⁠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 6⁠천만원 이하: 일반 0.1% / 1⁠세대1⁠주택 0.05%
  • 6⁠천만~1⁠억5⁠천만: 일반 0.15% / 1⁠세대1⁠주택 0.1%
  • 1⁠억5⁠천만~3⁠억: 일반 0.25% / 1⁠세대1⁠주택 0.2%
  • 3⁠억 초과: 일반 0.4% / 1⁠세대1⁠주택 0.35%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 금액에만 적용되는 누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인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은 5⁠억 × 44%⁠로 2⁠억 2⁠천만원이고, 재산세는 12⁠만원에 1⁠억 5⁠천만원을 넘는 7⁠천만원의 0.2%⁠를 더해 약 26⁠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7⁠월과 9⁠월, 두 번 내는 이유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도록 나눴습니다. 다만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 건축물: 7⁠월 16⁠일~31⁠일
  • 토지: 9⁠월 16⁠일~30⁠일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지 않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몇 가지가 함께 매겨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만큼 더해집니다. 소방 등에 쓰이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고지됩니다.

세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도 있습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에 직전 연도 기준 상한⁠을 두어 한 해에 오를 수 있는 폭을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다만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더 낮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더 낮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6⁠월 1⁠일 직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판 사람은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1⁠일 소유자인 산 사람이 냅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 제115⁠조⁠(납기: 주택 7⁠월⁠·⁠9⁠월, 토지 9⁠월, 건축물 7⁠월)
  • 지방세법 제110⁠조⁠·⁠시행령 제109⁠조⁠(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세대1⁠주택 43~45%)
  • 지방세법 제111⁠조⁠(주택 재산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51⁠조⁠(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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