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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8

매수인 철거 특약으로 건물가액 0원, 양도가액은 계약서대로 보고 건물 취득가액 공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A씨는 10⁠여 년 전 도심의 상가건물을 토지와 건물 합쳐 6⁠억원에 취득했고, 취득 계약서에는 토지값과 건물값을 나눠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신축을 계획한 시행사와 20⁠억원에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인이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건축물 가액 0⁠원을 특약에 적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건물 0⁠원을 양도가액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는지, 그리고 취득할 때 건물 몫으로 지급한 취득가액을 공제받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건물 0⁠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계약서대로 인정⁠됩니다. 건물 취득가액은 이 쟁점을 판단한 해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공제하는 견해와 공제하지 않는 견해가 함께 있고, A씨 사례에서는 어느 쪽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7,200⁠만원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계약서 금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다시 안분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 계약으로 양도해도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계산하고, 가액은 계약서에 나눠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눠 적지 않았으면 감정가액 비율로, 감정가액이 없으면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감정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나눠 적었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건물을 0⁠원으로 적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의 차이가 100%⁠여서 30% 기준을 넘고, 본문만 적용하면 계약서 금액 대신 기준시가 등으로 다시 안분⁠합니다. 2024⁠년 양도분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021⁠년에 "철거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특약하고 2022⁠년에 숙박시설과 그 토지를 일괄 양도한 사안에서,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철거 예외 규정(제64⁠조 제2⁠항 제2⁠호)⁠을 양도소득세 안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506, 2023.3.30.). 부가가치세에는 2022⁠년부터 철거 예외가 있었지만 소득세법에는 없던 시기입니다.

2025⁠년부터 매수인 철거⁠·⁠토지만 사용은 30% 규정의 예외

2024⁠년 12⁠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단서가 추가됐고, 2025⁠년 2⁠월 28⁠일 시행령에 그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⑧ 법 제100⁠조제3⁠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

단서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2024.12.31.) 제9⁠조

A씨는 2026⁠년에 양도하고 매수인은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하므로 제2⁠호에 해당합니다. 30%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하지 않고 계약서의 토지 20⁠억원, 건물 0⁠원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제2⁠호는 건물을 실제로 철거한 뒤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 뒤 매수인이 계획을 바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매수인의 철거 계획과 철거 진행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갖춥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도 토지⁠·⁠건물 구분은 계약서를 따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두었으니 계약서와 상관없이 감정가액 비율로 토지와 건물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 안분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므로, 계약서 금액이 30% 규정에 걸리지 않거나 제166⁠조 제8⁠항에 해당하면 감정가액은 계약서 금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지 비교하는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법정 방법으로는 계약서가 나누지 않은 부분만 안분합니다. 상가주택이라면 토지 20⁠억원을 다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나눠야 하는데, 계약서가 이 구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만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나눕니다. 상가주택의 주택분 계산은 고가 겸용주택, 12⁠억원 초과분 계산은 주택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공제는 두 견해로 나뉩니다

A씨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6⁠억원에 취득했고 취득 계약서에 구분이 없으므로 취득가액도 안분합니다. 취득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가 토지 3⁠억3⁠천만원, 건물 1⁠억2⁠천만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가상 예시).

  • 건물분 취득가액: 6⁠억원 × 1⁠억2⁠천만원 ÷ 4⁠억5⁠천만원 = 1⁠억6⁠천만원
  • 토지분 취득가액: 6⁠억원 × 3⁠억3⁠천만원 ÷ 4⁠억5⁠천만원 = 4⁠억4⁠천만원

건물 기준시가는 취득한 해에 고시된 산정 기준으로 계산하며, 양도가액이 0⁠원인 건물에 이 1⁠억6⁠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공제하지 않는 견해. 건물가액 0⁠원은 가치 없는 물건을 인도했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어서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양도가 없으면 건물 취득가액을 공제할 대상도 없습니다.

공제하는 견해. 건물도 매매목적물에 적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됐고, 0⁠원은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에 그렇게 배분한 결과일 뿐이라고 봅니다. 취득할 때는 건물 몫까지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건물분 취득가액 1⁠억6⁠천만원을 필요경비로 넣고⁠, 건물에서 발생한 1⁠억6⁠천만원의 양도차손은 같은 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2025⁠년 단서가 신설된 뒤 양도인의 건물 취득가액 공제를 판단한 해석이나 결정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잔금 전에 철거하면

공제하는 견해도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양도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인이 먼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 근거가 없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20⁠여 년 임대에 사용한 건물을 잔금 전에 철거해 멸실등기한 뒤 토지만 매매목적물로 양도한 사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9⁠서0160, 2019.6.13.). 심판원은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자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처음부터 토지만 쓰려고 함께 취득해 곧바로 철거한 경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철거는 소유권이 이전된 뒤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주택이면 잔금 전 철거가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건물가액 0⁠원⁠·⁠매수인 철거 조건 매매,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를 함께 봅니다.

공제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7,200⁠만원 달라집니다

A씨 사례를 가상 숫자로 계산하되 보유기간 12⁠년(장기보유특별공제 24%)⁠이고 다른 필요경비와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토지 부분(두 경우 같음)

  • 양도차익: 20⁠억원 − 4⁠억4⁠천만원 = 15⁠억6⁠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24%): 3⁠억7,440⁠만원
  • 양도소득금액: 11⁠억8,560⁠만원

건물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 건물: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 공제 없음
  • 과세표준: 11⁠억8,56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11⁠억8,310⁠만원
  • 산출세액: 3⁠억8,406⁠만원 + (1⁠억8,310⁠만원 × 45%) = 4⁠억6,645⁠만5⁠천원

건물 취득가액을 공제하면

  • 건물 양도차손: 0⁠원 − 1⁠억6⁠천만원 = −1⁠억6⁠천만원
  • 토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손 공제: 11⁠억8,560⁠만원 − 1⁠억6⁠천만원 = 10⁠억2,560⁠만원
  • 과세표준: 10⁠억2,560⁠만원 − 250⁠만원 = 10⁠억2,310⁠만원
  • 산출세액: 3⁠억8,406⁠만원 + (2,310⁠만원 × 45%) = 3⁠억9,445⁠만5⁠천원

차이 7,200⁠만원⁠은 두 경우 모두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45% 구간이어서 1⁠억6⁠천만원에 45%⁠를 곱한 금액과 같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7,920⁠만원입니다.

불공제로 신고할지 공제로 신고할지는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

불공제로 신고하고 공제는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식

공제 부인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차액만큼 세액을 먼저 납부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부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공제로 신고하는 방식

처음부터 세액은 적지만, 과세관청이 공제를 부인하면 차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양도 전이라면 서면질의로 회신을 받아 신고 방식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방식이든 아래 자료는 똑같이 갖춥니다.

계약서와 자료로 확인할 것

  1. 특약 문구⁠: 매수인이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건물가액 0⁠원을 함께 적습니다. 건물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 철거 주체와 시기⁠: 철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수인이 맡는다고 적습니다. 양도인이 잔금 전에 철거하면 토지만 양도한 거래가 되어 건물 취득가액을 공제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3. 매수인의 철거⁠·⁠신축 자료⁠: 건축허가 신청 내역, 철거공사 계약서, 건축물 멸실신고 내역을 매수인에게서 받아 둡니다. 제166⁠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 자료로 입증합니다.
  4. 취득 계약서⁠: 토지⁠·⁠건물 구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적용하되, 취득 때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지 함께 대조합니다. 구분이 없으면 취득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건물 기준시가는 취득 연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검토합니다.
  5. 기준시가 자료⁠: 양도 계약일 현재 토지⁠·⁠건물 기준시가도 조회해 둡니다. 건물 0⁠원 예외가 부인될 경우 안분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계약하고 2025⁠년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건물 0⁠원이 인정되나요?

A. 부칙은 단서를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소득세법 제98⁠조) 잔금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면 제166⁠조 제8⁠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잔금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30%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으로 다시 안분합니다(재산세제과-506).

Q. 매수인은 나중에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한 건물값을 공제받나요?

A. 토지만 이용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 나중에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철거 후 남은 시설물을 처분한 가액은 뺍니다. A씨 거래에서 매수인이 건물에 지급한 대가는 0⁠원이므로 매수인은 철거비용(남은 시설물 처분가액 차감)⁠만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Q. 양도 무렵 받은 감정평가액이 계약서 금액과 다르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감정가액은 계약서 금액이 30% 이상 차이 나는지 비교하는 기준이고, 매수인 철거로 제166⁠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비교도 하지 않으므로 신고는 계약서 금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은 계약서가 나누지 않은 구분이 따로 필요할 때 그 부분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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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2⁠항⁠·⁠제3⁠항, 제102⁠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2024.12.31.) 제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제8⁠항(2025.2.28. 신설), 제16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3.30.)
  • 조심2019⁠서0160(2019.6.13.)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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