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
상가 건물을 취득해 리모델링한 뒤 몇 년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사비 전액을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자본적 지출뿐입니다. 한 번에 계약한 공사도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상가에서는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영업용 내장공사는 건물 가치가 아니라 사업 비용으로 보고,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소유자가 부담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며, 임대 중 이미 비용 처리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결정 기준입니다.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은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67조 제2항).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복구, 개량·확장·증설
-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의 철거비용
반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공사(수익적 지출)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도배, 장판, 페인트칠, 부분 수리 같은 것입니다. 주택 기준의 항목별 목록은 집 팔 때 양도세, 어떤 비용을 빼주나요에 정리했고, 이 글은 상가·리모델링에서 따로 발생하는 쟁점을 다룹니다.
한 번에 계약한 리모델링도 항목별로 나눕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일괄 계약했어도 실무에서는 대체로 견적서 항목별로 자본적 지출 여부를 나눠 판단합니다(조심2023서7704).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인정한 결정도 있지만 예외로 봅니다. 아래 표의 결정은 주택 사안이 많지만 판단 기준은 상가도 같습니다.
| 항목 | 판단 | 근거 |
|---|---|---|
| 발코니 확장, 샷시(창호) 교체 | 인정 | 국심2001서1140, 조심2023서7704 |
| 설비·전기·배관 등 기초설비 공사 | 인정 방향(재조사) | 조심2023서7704 |
| 확장 공사에 딸린 도장·타일·조명 | 불인정 | 조심2013중3662 |
| 원목마루·무늬목·벽 마감, 빌트인 가구·조명 | 불인정 | 조심2023서7704 |
| 도배·페인트·싱크대·방문 교체 | 불인정 | 조심2008부4085 |
| 영업용 내장공사 | 불인정 | 대법원 91누4294 |
| 간판 보수, 냉장고·에어컨 등 집기 | 불인정 |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58 |
| 계단 도장, 옥상 방수 | 불인정 | 조심2015광1108 |
| 건물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교회를 점포·사무실로) |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
견적서가 "인테리어 공사 일식"처럼 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부분까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공종별 금액이 나뉜 견적서와 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건물 설비로 설치한 냉난방시스템은 법문상 자본적 지출이지만 설치 시기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떼어 갈 수 있는 에어컨 같은 비품은 영업비용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에서 따로 확인할 세 가지
1.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는 건물 가치가 아닙니다
특정 영업에 맞춘 내장공사는 그 영업을 위한 사업 비용이지 건물의 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91누4294). 이 판결은 매수인에게 쓸모가 없어 모두 철거된 식당 내장공사 사안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영업하면서 한 내장공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소유자 비용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공사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 소유자가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아닙니다(조심2015광1244, 조심2012전0807). 임차인이 그 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임차인의 비용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 종료 때 소유자가 유익비를 상환하거나 시설 대가를 지급했다면, 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춥니다.
3. 임대 중 이미 비용 처리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못합니다
상가를 임대하면서 사업소득 장부에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했거나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다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들어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양도할 때 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한 번에 비용 처리했어도 즉시상각의제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므로 차감합니다(서울고법 2021누74022).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는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액을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 세금이 줄지 않았더라도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차감합니다. 임대 기간의 장부와 양도세 계산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원리입니다.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그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비에 포함합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갖춥니다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돼야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이 증빙 요건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09서2350).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좌 내역이 없으면 공사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조심2014부1151).
| 준비할 자료 | 용도 |
|---|---|
| 공종별 금액이 나뉜 견적서·내역서 | 자본적 지출 항목 구분 |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 |
| 공사업자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 | 실제 지출 입증 |
| 공사 전후 사진 | 공사 내용 확인 |
| 임대 기간 사업소득 장부 | 이미 비용 처리한 금액 차감 |
취득가액을 몰라 환산가액을 쓰는 경우
상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입니다. 다만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보다 크면 그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 리모델링 비용이 큰 상가라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리모델링을 업체에 통으로 맡겼습니다. 전액 필요경비가 되나요?
A. 항목별로 나눠 판단합니다. 샷시·발코니 확장·기초설비처럼 건물 가치를 높인 부분은 인정되지만, 마감재·조명·가구·영업용 내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하면서 공사비를 감가상각했는데 양도세에서도 빼 주나요?
A. 사업소득에서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은 양도할 때 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Q. 공사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인정되나요?
A.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현금 지급에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제3항 (필요경비와 감가상각비 차감)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 지출액 등), 제67조 제2항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68조 (감가상각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