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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5

취득가액을 추계로 잡으면 실제 쓴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개산공제)

취득가액을 실제 산 값이 아니라 추계⁠(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잡으면, 실제로 쓴 인테리어비⁠·⁠공사비⁠(자본적지출)⁠와 양도비는 원칙적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정액 개산공제⁠만 빼줍니다. 그 비율이 생각보다 작고, 자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냐, 추계냐로 갈립니다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기타 필요경비⁠(자본적지출 + 양도비)⁠를 인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다⁠(제1⁠호). 그 밖의 경우⁠(추계)⁠에는 추계한 취득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개산공제)⁠을 더한다⁠(제2⁠호).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면, 실제로 쓴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그대로 뺍니다.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추계⁠하면, 실제 경비 대신 개산공제만 뺍니다.

개산공제율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토지⁠·⁠건물⁠·⁠주택은 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7%, 그 밖의 자산은 1%⁠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주의할 점은 개산공제를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라, 개산공제액은 대개 매우 작습니다.

자산개산공제율
토지3% (미등기 양도 시 0.3%)
건물⁠·⁠주택3% (미등기 양도 시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7%
그 밖의 자산 (분양권⁠·⁠입주권⁠·⁠주식 등)1%

분양권⁠·⁠입주권은 7%⁠가 아니라 1%⁠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7%⁠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가 적용되는 것은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3⁠호). 분양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이 7%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의 자산"으로서 1%⁠가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4⁠호). 주식도 1%⁠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이라면 실제 경비와 비교해 큰 쪽을 고르세요

추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잡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보다 "실제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가 더 크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

즉 환산취득가액을 쓰더라도, 실제로 큰돈을 들여 공사⁠(자본적지출)⁠를 했다면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와 「실제 자본적지출 + 양도비」⁠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권은 환산취득가액인 경우에만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로 추계한 경우에는 실제 경비가 아무리 커도 개산공제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실제 산 값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세금을 줄이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바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구하는 방법과 적용 요건은 취득가액을 모르는 오래된 집의 양도세 계산⁠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정리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실제 자본적지출 + 양도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개산공제액만 (실제 경비가 커도 불가)
환산취득가액「환산 + 개산공제」 vs 「실제 자본적지출 + 양도비」 중 큰 값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을 팔 때 개산공제는 몇 %⁠인가요?

A. 1%⁠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7%⁠(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가 아니라 그 밖의 자산으로서 1%⁠가 적용됩니다.

Q.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제 인테리어⁠·⁠공사비는 못 빼나요?

A.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로 추계했다면 개산공제만 적용되어 못 뺍니다. 환산취득가액인 경우에는 「환산 + 개산공제」⁠와 「실제 자본적지출 + 양도비」⁠를 비교해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개산공제는 실제 산 값에 곱하나요?

A. 아닙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라 개산공제액은 대개 작습니다.

Q.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추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개산공제가 아니라 실제로 쓴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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