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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3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채를 처분하면 취득세가 8%로 낮아지나요?

주택 두 채를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하면서 "기존 집 한 채를 기간 안에 처분하면 8%⁠만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취득세율은 새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세대의 주택 수⁠로 정하고, 그날 3⁠주택이면 12%⁠입니다. 취득 뒤에 한 채를 처분해도 이미 정해진 세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율을 낮추려면 새 주택 잔금보다 기존 주택 양도 잔금을 먼저 받거나, 기존 주택 가운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일 현재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합니다

  1.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2026.7.1. 시행)

표준세율 4%(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중과기준세율 2%(같은 법 제6⁠조 제19⁠호)⁠의 200%⁠를 더하면 8%, 400%⁠를 더하면 12%⁠입니다. 몇 번째 주택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계산하고,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같은 법 제13⁠조의3). 유상 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입니다(같은 영 제20⁠조 제2⁠항⁠·⁠제14⁠항).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날 기존 두 채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택은 세 번째 주택이고 제3⁠호의 12%⁠를 적용합니다. 취득 후 몇 달 안에 한 채를 처분해도 취득일 현재의 주택 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 주택을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이 더 앞당겨집니다. 주택 수를 그 권리를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 현재로 계산하므로(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후단),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이미 2⁠주택이었다면 잔금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 주택 2⁠채를 소유한 사안에서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과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처분 조건 특례는 1⁠주택 세대만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제도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2026.10.1. 시행)

대상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입니다. 이 특례로 제외되는 세율은 제2⁠호(2⁠주택 8%)⁠뿐이고, 제3⁠호(3⁠주택 이상 12%)⁠에는 이런 괄호가 없습니다. 2⁠주택 세대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 채를 기간 안에 처분하겠다"고 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진 부부가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뒤 종전 아파트 두 채를 매도했지만, 심판원은 "지방세법은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것만 규정할 뿐, 일시적 3⁠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12% 부과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5⁠지1409, 2026.5.21.). 이 사안은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주택(A·B)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C를 취득하는 경우를 순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C 취득일 현재적용 세율
C 잔금 후 A 양도A·B·C 3⁠주택12%, A를 양도해도 그대로
A 양도 잔금 후 C 잔금B·C 2⁠주택B를 기간 안에 처분하면 1~3%, 처분하지 못하면 8%
A·B 모두 양도 후 C 잔금C 1⁠주택1~3%

두 번째 순서의 세율은 1~3% 또는 8%⁠입니다. C를 취득하는 날 남은 주택이 B 한 채이면 B가 종전 주택이 되고, C가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B를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2⁠주택 세율 8%⁠로 추가 납부합니다. 기간은 B와 C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이고, C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2⁠년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제1⁠항). 자세한 경과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에 있습니다.

이 순서 조정은 C를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한 채의 양도 잔금을 새 주택 잔금일보다 앞선 날⁠로 잡습니다. 같은 날로 맞추면 처분이 먼저였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양도 잔금을 하루라도 먼저 받는 일정이 확실합니다. 새 주택 쪽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접수하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등기 일정도 같이 확인합니다.

가정 사례로 세액을 비교하면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한다고 가정합니다(취득세 본세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판정세율취득세
취득일 현재 3⁠주택12%1⁠억2⁠천만원
취득일 현재 2⁠주택, 일시적 2⁠주택 아님8%8⁠천만원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 기간 내 처분)3%3⁠천만원

잔금 순서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9⁠천만원 차이 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1⁠주택 세율은 3%⁠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주택 수를 다시 볼 것

취득일 현재 3⁠주택으로 보이더라도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수도권은 1⁠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인 주택(같은 영 제28⁠조의2 제1⁠호,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 주택 제외)⁠은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기존 두 채 가운데 한 채가 여기에 해당하면 C 취득일 현재 주택 수가 2⁠주택으로 줄고, 남은 한 채를 종전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을 판정합니다. 저가주택 기준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도 제외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할 것을 빼고 신고한 사안도 있습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부속토지 지분도 주택으로 보아 12%⁠와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이 있습니다(조심 2022⁠지0758, 2022.11.29.).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 다만 현재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5⁠호).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는 기존 두 채의 양도 일정, 새 주택의 지역, 주택 수 제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세 가지를 함께 놓고 세율을 판정한 뒤 잔금일을 정합니다.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약 전에 세무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로 신고하고 6⁠개월 뒤 한 채를 양도했습니다.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취득일 현재 주택 수로 정해지고, 취득 뒤의 처분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바꾸지 못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종전 주택 1⁠채와 신규 주택)⁠이던 세대가 8%⁠로 납부한 뒤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일시적 2⁠주택인데 취득세를 8%⁠로 냈다면, 종전 집을 판 뒤 환급을 검토할 수 있나요⁠에서 다룬 것처럼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취득일 현재 3⁠주택이었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Q. 중개업소나 담당 공무원이 알려 준 세율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세액은 법정 세율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2⁠주택 세대의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처분청이 착오로 8% 납부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12% 부과는 유지하면서, 처분청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만 취소했습니다(조심 2022⁠지1592, 2023.11.20.). 반면 법무사 착오나 안내 지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2⁠지0758). 다른 사람의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Q. 2⁠주택일 때 계약했고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잔금 전에 한 채를 양도하면 처분기한은 3⁠년인가요?

경과규정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종전 3⁠년을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제2⁠항). 계약 당시 2⁠주택이었다면 문언상 이 요건에 맞지 않아,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Q.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면요?

비조정지역 주택은 3⁠주택째가 8%, 4⁠주택째부터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2⁠주택 세대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그날 3⁠주택이므로 8%⁠이고, 이 경우에도 취득 뒤 처분으로 세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심판례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제28⁠조의2 제1⁠호, 제28⁠조의4 제1⁠항⁠·⁠제6⁠항 제1⁠호 가목⁠·⁠제5⁠호, 제28⁠조의5 제1⁠항
  •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 조심 2025⁠지1409(2026.5.21.), 조심 2024⁠지1049(2024.11.13.), 조심 2022⁠지1592(2023.11.20.), 조심 2022⁠지0758(2022.11.29.)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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