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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30

분양권 하나를 남기고 집을 갈아탈 때 취득세, 살던 집 잔금이 먼저여야 일시적 2주택입니다

주택 1⁠채와 주택분양권 1⁠개⁠를 가진 세대가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취득하면, 새 집 취득일 현재 살던 집이 이미 처분됐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먼저 끝났다면 남은 분양권 하나가 '종전 주택등'이 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집니다. 처분 전에 새 집을 취득했다면 주택 수가 3⁠개로 잡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현행 지방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중과는 새 집 취득일 현재 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정합니다. 이때 주택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본문

분양권은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해당하므로,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분양사업자에게서 받은 분양권은 분양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후단). 새 집 매매 취득일은 잔금을 실제로 치른 날이고,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입니다(같은 영 제20⁠조 제2⁠항⁠·⁠제14⁠항).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등 1⁠개'에서 출발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등을 1⁠개만 가진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같은 사유로 새 집 1⁠채를 더 취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본문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세대는 종전 주택등이 2⁠개라서, 그 상태에서 새 집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살던 집을 먼저 처분해야 분양권 1⁠개만 남고, 그 분양권이 종전 주택등이 됩니다.

새 집 잔금과 살던 집 처분, 어느 쪽이 먼저인가

가상 사례입니다. 갑 세대는 살던 아파트 A와 2021⁠년에 계약한 분양권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를 팔고 새 아파트 C를 취득합니다. B는 몇 달 뒤 팔 계획입니다.

C 취득일 현재주택 수(C 포함)C가 조정대상지역C가 조정대상지역 밖
A 처분을 마침2⁠개(B·C)일시적 2⁠주택이면 1~3%, 아니면 8%1~3%(중과 대상 아님)
A를 아직 보유3⁠개(A·B·C)12%8%

C가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2⁠주택까지는 중과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문제 되는 것은 C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A를 처분하기 전에 C를 취득하면 A를 며칠 뒤 팔아도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C 취득일 현재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A 매도 잔금과 C 매수 잔금을 치르는 경우의 선후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주택 등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할 때 납세의무자가 정한 순서로 본다고만 정합니다(같은 영 제28⁠조의4 제3⁠항). 행정안전부는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날 새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날 두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에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세제과-1269, 2023.3.30.).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고,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세대를 다룬 해석은 아닙니다. 판정이 갈리지 않게 하려면 A의 잔금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C 잔금일 전에 마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처분 기간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종전 주택등이 분양권이면 처분 기간의 출발점이 새 집 취득일이 아닙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

갑 세대는 분양권 B로 받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B와 C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 처분 대상도 넓습니다. 종전 주택등이 분양권이면 신규 주택을 포함하므로 B나 B로 받은 주택, C 가운데 하나를 처분하면 요건을 채웁니다. 계획대로 B를 준공 전에 팔면 기간 안에 처분한 것이 됩니다.

2⁠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입니다. 개정 경과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했을 때의 추징은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추징⁠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분양권 계약일(2020⁠년 8⁠월 12⁠일 이후인지)⁠과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입주권⁠·⁠오피스텔
  •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분양권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 살던 집 매도 잔금일⁠·⁠이전등기일이 새 집 잔금일보다 앞서는지
  • 분양권을 팔 시기, 또는 분양권 주택 취득 뒤 어느 집을 처분할지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요건과 기산점이 따로 있어 취득세와 다르게 판정됩니다. 매도⁠·⁠매수 일정을 잡기 전 세대 전체 주택 수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입주권이 종전 주택등인 경우는 조합원입주권과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제13⁠조의3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제28⁠조의4 제1⁠항⁠·⁠제3⁠항⁠·⁠제6⁠항, 제28⁠조의5 제1⁠항⁠·⁠제2⁠항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69(2023.3.30.)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닌데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하나씩 가진 세대가 새 집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주택으로 판정됩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처럼 주택 수에서 빼는 경우는 따로 확인합니다(같은 영 제28⁠조의4 제6⁠항).

Q.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일주일 뒤 살던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새 집 취득일 현재로 산정하므로, 그날 살던 집과 분양권을 함께 가졌다면 그 뒤에 팔아도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Q. 분양권을 팔지 않고 입주하면 어느 집을 처분해야 하나요?

분양권으로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그 주택이나 새로 취득한 집 가운데 하나를 처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3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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