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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7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언제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되나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은 법 시행 뒤에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야 하고, 출산 전 1⁠년 안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는 끝나는 날만 있습니다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본문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만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은 이 감면을 새로 만든 개정법률의 부칙이 정합니다.

시작 시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862⁠호, 2023.12.29.) 제5⁠조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 출산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제1⁠항).
  • 출산 전에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제2⁠항).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출산 전 1⁠년 안의 취득일이 2023⁠년이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날짜별로 보면

사례(가정)취득일출산일감면 대상인지
① 출산 후 취득2024⁠년 5⁠월2023⁠년 12⁠월대상 아님⁠(출산일이 2024⁠년 1⁠월 1⁠일 전)
② 출산 전 취득2023⁠년 10⁠월2024⁠년 3⁠월대상 아님⁠(출산 전 1⁠년 안이지만 취득일이 2024⁠년 1⁠월 1⁠일 전)
③ 출산 전 취득2024⁠년 2⁠월2024⁠년 11⁠월대상⁠(나머지 요건 충족 시)
④ 출산 후 취득2025⁠년 6⁠월2024⁠년 8⁠월대상⁠(출산일부터 5⁠년 이내, 나머지 요건 충족 시)
⑤ 2029⁠년 출산출산 전후2029⁠년 1⁠월현행 조문으로는 대상 아님

①은 2024⁠년 이후에 취득해도 출산일이 기간 밖이라 감면하지 않습니다. ②는 출산 전 1⁠년 안이라는 요건은 채웠지만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처럼 2028⁠년 12⁠월 31⁠일 뒤에 출산하면 지금 조문으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 예정일이 그 무렵이면 기한이 연장됐는지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날짜 말고 함께 볼 요건

출산일과 취득일이 기간 안에 들어와도 감면에는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 확인, 1⁠가구 1⁠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1⁠개입니다. 현행 조문은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2⁠항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6⁠조 제2⁠항). 요건과 생애최초 감면과의 관계, 추징은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862⁠호, 2023.12.29.) 제5⁠조 제1⁠항⁠·⁠제2⁠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출산 전 취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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