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언제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되나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은 법 시행 뒤에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야 하고, 출산 전 1년 안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는 끝나는 날만 있습니다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본문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만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은 이 감면을 새로 만든 개정법률의 부칙이 정합니다.
시작 시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 출산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제1항).
- 출산 전에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제2항).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출산 전 1년 안의 취득일이 2023년이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날짜별로 보면
| 사례(가정) | 취득일 | 출산일 | 감면 대상인지 |
|---|---|---|---|
| ① 출산 후 취득 | 2024년 5월 | 2023년 12월 | 대상 아님(출산일이 2024년 1월 1일 전) |
| ② 출산 전 취득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 대상 아님(출산 전 1년 안이지만 취득일이 2024년 1월 1일 전) |
| ③ 출산 전 취득 | 2024년 2월 | 2024년 11월 | 대상(나머지 요건 충족 시) |
| ④ 출산 후 취득 | 2025년 6월 | 2024년 8월 | 대상(출산일부터 5년 이내, 나머지 요건 충족 시) |
| ⑤ 2029년 출산 | 출산 전후 | 2029년 1월 | 현행 조문으로는 대상 아님 |
①은 2024년 이후에 취득해도 출산일이 기간 밖이라 감면하지 않습니다. ②는 출산 전 1년 안이라는 요건은 채웠지만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처럼 2028년 12월 31일 뒤에 출산하면 지금 조문으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 예정일이 그 무렵이면 기한이 연장됐는지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날짜 말고 함께 볼 요건
출산일과 취득일이 기간 안에 들어와도 감면에는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 확인, 1가구 1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1개입니다. 현행 조문은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2항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6조 제2항). 요건과 생애최초 감면과의 관계, 추징은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862호, 2023.12.29.) 제5조 제1항·제2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출산 전 취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