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은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10년 동안의 금융거래를 다 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기간과 맞닿은 조문이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안의 것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는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에게 이체된 돈이 증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손주·사위·며느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더하지 않는 증여재산은 무엇인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는지까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합산 기간은 받은 사람에 따라 10년과 5년으로 나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생전에 재산을 미리 분산해 이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 낮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그 효과를 상속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사망 전 1~2년 사이 인출액의 추정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라면 이 조문은 증여로 확인된 돈을 다시 더하는 규정입니다. 두 규정 모두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 내역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경계에 걸친 증여는 증여일과 사망일을 정확히 대조합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봅니다
합산 기간을 가르는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기준으로 더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자녀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기준이 됩니다.
판단 시점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합산 기간을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로 나누면서 기준일을 달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7서3396, 2018.1.31.). 증여받을 때는 손자였지만 그 사이 아버지가 사망해 할아버지의 상속개시 당시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10년 기준으로 더한 처분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손주·사위·며느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받은 사람 | 상속개시 당시 지위 | 합산 기간 |
|---|---|---|
| 자녀, 배우자 | 상속인 | 10년 |
| 손주(그 부모가 생존) | 상속인 아님 | 5년 |
| 손주(그 부모가 먼저 사망) | 대습상속인 | 10년 |
| 사위·며느리(배우자인 자녀가 생존) | 상속인 아님 | 5년 |
| 사위·며느리(배우자인 자녀가 먼저 사망) | 대습상속인 | 10년 |
| 형제자매(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아님 | 5년 |
손주는 그 부모가 살아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손주가 사망한 부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대법원은 상속개시 때 대습상속 요건을 갖춰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같은 판결은 손주가 증여받을 때 납부한 세대생략 할증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위·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인척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 경우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10년 기준으로 더합니다. 대법원 2016두54275 사안에서도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가 손자들과 함께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했고,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을 10년 기준으로 가산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표의 지위는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송금한 돈이라도 실제로 증여였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여동생 등에게 송금한 돈을 사전증여로 보아 가산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담부유증에 따라 재산을 나눈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했습니다(조심 2020서0215, 2020.5.11.). 송금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합산 단계에서 증여가 아님을 다툽니다.
더하지 않는 증여재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제52조는 공익신탁 재산, 제52조의2 제1항은 장애인이 증여받아 요건을 갖춰 신탁한 재산입니다.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특수관계법인 거래·사업기회 증여의제(제45조의3·제45조의4), 주식 상장·합병에 따른 이익(제41조의3·제41조의5) 등 같은 항 괄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로 그때그때 지출한 돈이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는 증여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제30조의6 제5항, 제30조의7 제8항). 특례 요건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간은 같고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상속 전반은 비거주자 상속세에서 다뤘습니다.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 후 값이 올랐어도 상속개시일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을 더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조사에서 확인되면 처리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그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제 납부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한도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두 가지도 확인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재산은 공제할 증여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도 사전증여재산이 반영됩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금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본문·단서).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동시에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은 제3호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제30조의6 제5항). 증여와 상속의 선택은 증여와 상속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아버지가 2026년 3월에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아들·딸이라고 가정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증여 | 받은 사람 | 상속개시 당시 지위 | 합산 여부 |
|---|---|---|---|
| 2015년 현금 1억원 | 아들 | 상속인 | 10년 밖, 더하지 않음 |
| 2018년 아파트(증여일 시가 3억원, 현재 6억원) | 딸 | 상속인 | 10년 안, 3억원 더함 |
| 2019년 현금 1억원 | 손자(아들 생존) | 상속인 아님 | 5년 밖, 더하지 않음 |
| 2023년 현금 5천만원 | 사위 | 상속인 아님 | 5년 안, 5천만원 더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은 3억5천만원입니다. 딸의 아파트는 지금 6억원이지만 증여일 시가 3억원으로 더합니다.
딸이 그 전 10년 동안 다른 증여 없이 이 아파트만 받았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2억5천만원
- 산출세액: 1천만원 + (2억5천만원 - 1억원) × 20% = 4천만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 4천만원을 제28조 제2항 한도 안에서 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위가 받은 5천만원은 인척인 장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라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 4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사위는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세 산출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같은 가족에서 아들이 2024년에 먼저 사망했다면 결과가 바뀝니다. 손자는 아들의 순위에 갈음해, 며느리는 그 손자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2019년 손자에게 증여한 1억원도 10년 안의 상속인 증여로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하면 10년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4호). 포기한 자녀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Q. 손주가 5년 안에 증여만 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하나요?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3.10.). 더해진 금액만큼 늘어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Q. 10년이 지나면 그 증여는 상속세와 관계가 없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밖의 증여는 제13조에 따라 더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과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므로 예외입니다.
Q.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로 보나요?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지출한 돈은 더하지 않고 증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지급한 돈이라면 그 근거 자료로 다툽니다. 사망 전 1~2년 사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돈에는 별도로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28조, 제60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제30조의6 제5항, 제30조의7 제8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 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
- 조심 2017서3396(2018.1.31.), 조심 2020서0215(2020.5.11.)
- 재산세과-149(20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