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소수지분이 2개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1개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받은 집이 두 채인데 둘 다 소수지분이라, 제 집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피상속인이 남긴 주택이 1채이고 그 소수지분을 받았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 2채를 남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순위 1채의 소수지분뿐이고 나머지는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어느 지분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1채를 남겼을 때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은 주택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였던 상속인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판정은 공동상속받은 집을 상속인 셋이 함께 양도하면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피상속인의 주택 2채면 선순위 1개만 제외합니다
같은 조문은 공동상속주택의 범위를 괄호로 한정합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겼다면 아래 순서로 정한 선순위 1채만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 순서 | 선순위 상속주택 |
|---|---|
| 1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 2 |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 3 | 둘 다 같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
| 4 | 거주한 사실 없이 소유기간이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같으면 상속인이 선택) |
조세심판원도 피상속인이 주택 2채를 남긴 사안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1채이고, 나머지 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1서2745, 2021.10.12.). 이 괄호는 2017년 2월 3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분 순서에 따른 결과
- 그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후순위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 들어가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후순위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등 세대 밖으로 처분하면 선순위 소수지분만 남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조문대로 선순위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같은 세대원에게 넘기면 주택 수가 줄지 않습니다.
- 선순위 소수지분을 먼저 처분하면 후순위 소수지분만 남아도 후순위는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조심2023서10880, 2024.2.28.; 선순위 주택이 먼저 없어진 사안은 조심2022서0065, 2022.12.29.).
사례로 보면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녀가 따로 살던 아버지에게서 주택 2채의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채 모두 어머니가 가장 큰 지분을 받아 자녀는 소수지분입니다. 아버지는 A주택을 20년, B주택을 5년 보유했습니다.
선순위는 아버지가 더 오래 소유한 A주택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정받으려면 B주택 지분을 먼저 세대 밖으로 처분해 A주택 지분만 남겨야 합니다. A주택 지분을 먼저 처분하면 B주택 지분만 남아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이 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2026-법규재산-0109, 2026.6.8.). 같은 피상속인의 입주권 소수지분 2개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주택과 같은 구조로 판정될지는 처분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선순위·후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집 두 채를 남겼다면, 상속주택 중과배제는 선순위 한 채인지부터 봅니다에서도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서 소수지분을 하나씩 받았다면요?
A.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각각 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부동산-0714, 2026.4.22.).
Q. 소수지분이 2개면 다주택 중과도 적용되나요?
A. 비과세와 중과는 주택 수 계산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과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2개를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1407, 2022.11.9.). 비과세는 받지 못하지만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소수지분 2채를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 심판례도 있던데요?
A. 있습니다(조심2017서0501, 2018.5.9.). 다만 선순위 괄호가 들어온 2017년 2월 3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개정 규정은 그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므로, 2017년 전에 상속받았더라도 지금 양도하면 선순위 1채의 소수지분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