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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6

상속받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임대하던 집을 상속받았는데, 말소된 뒤 제가 들어가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임대기간을 넘겨받았다고 보유기간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부분만 증여자⁠·⁠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므로 일반 상속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다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1⁠세대 1⁠주택 공제율(표2)⁠을 받으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표가 있습니다. 일반 자산은 표1(보유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표2⁠를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말소 뒤 그 집에 거주한다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거주기간은 상속 뒤 상속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입니다. 임대 중이던 기간은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표2 적용 대상인지 판정할 때 통산합니다(재산세제과-720, 2021.8.10.). 그러나 공제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6.25.). 통산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던 경우에 한정되므로, 별도세대였던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표2 적용 여부도 상속 뒤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넘겨받은 임대기간이 쓰이는 곳

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이 합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일반 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제97⁠조 제5⁠항 제3⁠호).

기간쓰이는 곳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한 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상속 뒤 실제 거주한 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표2)
피상속인 때부터 이어진 임대기간조세특례제한법 장기일반 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상속으로 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주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를 적용하는지는 직접 다룬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재산세제과-954, 2024.8.19.)⁠이 있으므로, 이 특례를 검토한다면 처분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장기일반 특례의 공제율과 자동말소 주택의 상한은 장기일반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에서 다뤘습니다.

사례로 보면

별도세대인 아버지에게서 2023⁠년에 임대 중인 아파트를 상속받아 임대를 이어 가다 자동말소된 뒤 2024⁠년에 입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며,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 시점(상속 기준)표2 공제율
보유 3⁠년⁠·⁠거주 2⁠년보유 12% + 거주 8% = 20%
보유 4⁠년⁠·⁠거주 3⁠년보유 16% + 거주 12% = 28%

두 경우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므로 현행 표2⁠를 적용합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15⁠년 동안 보유했어도 공제율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주하지 않거나 거주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해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표2⁠가 아니라 표1⁠을 적용합니다.

2028⁠년 이후 양도분에 대한 정부 개정안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8⁠년 양도분에 거주 연 6%(최대 60%)⁠와 보유 연 2%(최대 20%)⁠를, 2029⁠년 양도분부터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의결 전이므로 양도 시점이 2028⁠년 이후라면 개정 결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액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를 새로 두는 방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자동말소됐으니 중과도 빠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늘어나나요?

A. 자동말소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주택 중과 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55⁠조 제23⁠항)⁠을 적용할 때 쓰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Q. 말소 뒤 바로 양도하면요?

A. 상속 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2⁠를 적용하지 않고 표1⁠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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