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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한 집에 상속 지분과 증여 지분이 함께 있을 때, 국세청은 증여 지분의 처분기한을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 집에서 어머니 지분은 상속으로, 아버지 지분은 증여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갖고 있던 내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판정할까요. 국세청은 같은 집이라도 지분을 받은 원인별로 나눠 봤습니다. 상속 지분은 상속주택 특례 쪽에서 판정하고, 증여받은 지분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처분기한을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9.21.).

국세청에 들어온 질의

사실관계 (회신 사실관계 도표 기준)
  1. 2003.7.
    B주택 취득
    부모가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
  2. 2015.2.
    A주택 취득
    자녀세대가 취득,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별도세대
  3. 2021.11.
    어머니 사망(상속)
    어머니 지분을 자녀 3⁠명이 6⁠분의 1⁠씩 상속, 신청인은 장녀
  4. 2023.6.
    아버지 지분 증여
    아버지가 자기 지분 일부를 자녀 3⁠명에게 100⁠분의 14⁠씩 증여
  5. 2023.10.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회신은 이 단계(조합원입주권 전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6. 양도 예정
    A주택 양도
    A주택 양도를 앞두고 질의

질의 내용은 상속받은 B주택 지분은 상속주택으로, 증여받은 B주택 지분은 신규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서면질의 회신은 신청인이 낸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라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 구조를 어떻게 읽는지는 이 회신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B)⁠의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부(父)⁠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경우로서, 부(父)⁠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 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9.21.) ※ 법령이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A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증여를 받았을 것, 그리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할 것입니다. 증여받은 지분을 신규주택 자리에 놓고 판정한 것이어서, 요건 구조는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분을 받은 원인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지분이 작아도 각자 한 채를 가진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상속받은 지분에는 그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빼고(같은 영 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 특례(같은 조 제2⁠항)⁠를 적용합니다.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와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총정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와 그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증여받은 지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B주택 지분국세청 판단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지분상속주택 특례 쪽에서 판정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지분새로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 요건 적용

상속 지분의 소유자 판정은 나중에 지분이 늘어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2004, 2026.1.29.). 다만 더해진 지분은 별도의 신규주택으로 보아 처분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 지분과 달리 증여 지분에는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3647⁠에서 3⁠년을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했고, 어머니 사망일(상속개시일)⁠은 처분기한 계산에 쓰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언제 양도하든 기한이 없으니, 같은 집 지분이면 기한도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 지분이 함께 있으면 그 지분에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되고, 기한을 넘겨 A주택을 양도하면 증여 지분이 주택 수에 남아 A주택은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됩니다.

1⁠년 요건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A주택을 2015⁠년에 취득하고 2023⁠년에 증여를 받아 1⁠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입니다. A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증여를 받았다면, 제155⁠조 제1⁠항 후단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처분기한을 다시 판정합니다

3647⁠은 2023⁠년 6⁠월 증여 사안이라 개정 전 3⁠년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은 처분기한을 지역에 따라 나눴습니다.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2⁠년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를 종전 규정(3⁠년)⁠에 남겨 둡니다.

제1⁠호는 '신규 주택을 취득'이라고만 적고 매매⁠·⁠증여 같은 취득 원인을 나누어 적지 않았는데, 증여로 받은 지분에 2⁠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판단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지분을 증여받았고 내 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처분기한은 개정 조문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제1⁠호 괄호와 부칙 제2⁠항의 예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나뉘어 있어, 증여로 받은 지분은 증여로 취득한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나 8⁠월 3⁠일보다 앞서는지로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증여받은 날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처분기한 2⁠년⁠·⁠3⁠년 구분 전체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처분기한 2⁠년⁠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지분 쪽에서 따로 확인할 것

상속 지분이 소수지분인지. 이 사안은 자녀 3⁠명이 6⁠분의 1⁠씩 같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회신 사실관계에는 신청인이 장녀라는 사실만 있고, 손위 형제가 있는지, B주택에 누가 사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은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쪽인가.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상속 지분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소유자로 보이면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회신에는 둘 중 어느 쪽인지에 관한 판단이 없습니다. 내 사안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과 거주 사실로 적용 조항부터 정합니다.

겹치는 특례의 수. 신청인이 제2⁠항 쪽이라면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두 개가 겹치는 구조가 되고, 여기에 다른 특례가 더 붙으면 허용되지 않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별 해석은 비과세 특례 2⁠개는 되고 3⁠개는 안 된다⁠에 모아 두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쟁점이 다른 글

이 회신은 상속⁠·⁠증여 지분을 가진 채 다른 주택(A)⁠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 자체를 양도할 때의 다주택 중과는 다른 쟁점입니다. 소수지분 양도의 중과 배제 범위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다주택 중과 배제의 범위와 조건⁠에, 부모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두 번에 나눠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 배제 기간은 두 번에 나눠 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5⁠년은 처음 상속 때 소유자였는지로 기산일이 달라집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집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함께 받은 상태에서 원래 살던 집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증여받은 날과 그날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해 둡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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