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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최종 검토 2026-10-05

두 번에 나눠 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5년은 처음 상속 때 소유자였는지로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집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두 번에 나눠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중과 배제 5⁠년을 처음 상속일부터 계산할지, 나중 상속일부터 계산할지에 대해 국세청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 상속 때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그 지분은 처음 상속일부터 5⁠년을 계산하고, 처음 상속 때 형제들과 공동상속한 소수지분자였다가 어머니 지분을 받아 최대지분자가 됐다면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해 보유지분 전체를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두 예규의 사실관계 차이는 처음 상속 때 그 주택을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했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주택 중과 배제 5⁠년의 조문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과 같은 호 나목⁠·⁠다목의 허가⁠·⁠계약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됩니다. 상속주택은 다음 조문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2⁠주택 중과의 배제 사유를 정한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그대로 가져오므로,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같은 5⁠년을 적용합니다. 5⁠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상속 취득시기, 제162⁠조 제1⁠항 제5⁠호). 5⁠년 계산의 기본은 상속주택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외 3⁠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겼다면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처음에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처음 상속일부터

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6.30.)

시점내용
2017.1.A주택 취득
2018.7.父 사망,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B주택의 父 지분(50%)⁠을 단독 상속
2022.4.母 사망, B주택의 母 지분(50%)⁠을 단독 상속
양도 예정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두 번의 상속 모두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질의는 1⁠차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고, 2⁠차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지였습니다.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660 회신

회신 뒷부분의 "다만"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를 안내한 것이고, 이 사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를 전제로 했으므로 결론은 앞부분입니다. 1⁠차 상속으로 받은 父 지분⁠은 父 지분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을 계산하고, 그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중과세율(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母 지분을 나중에 상속받았다고 父 지분의 5⁠년이 2⁠차 상속일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수지분자였던 경우: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사전-2021-법규재산-1681 (2022.10.6.)

시점내용
2014.4.父 소유주택을 母 3/9, 본인 2/9, 형제 2⁠명 각 2/9⁠로 공동상속
2021.6.母 사망, 母 지분 3/9⁠를 본인이 단독 상속(본인 5/9, 형제 각 2/9)
2021.10.공동상속주택 양도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전제로 했고, 질의는 1660⁠과 같은 구조입니다. 1⁠차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고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차 상속지분에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였습니다.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681 답변

1⁠차 상속으로 받은 2/9⁠까지 포함한 보유지분 5/9 전체⁠가 중과에서 제외됐습니다. 5⁠년은 1⁠차 상속일이 아니라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두 예규의 결론이 다른 이유

두 예규 모두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회신이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고,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차이는 1⁠차 상속 때 그 주택을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했는지⁠입니다.

구분서면-2023-법규재산-1660사전-2021-법규재산-1681
1⁠차 상속父 지분 50%⁠를 단독 상속공동상속, 본인 2/9(최대지분자는 母 3/9)
1⁠차 상속 뒤 주택 수 계산상속받은 지분을 상속인이 보유최대지분자인 母의 소유로 계산(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2⁠차 상속母 지분 50%⁠를 단독 상속母 지분 3/9⁠를 단독 상속, 최대지분자(5/9)⁠가 됨
5⁠년 기산1⁠차 지분은 1⁠차 상속일최대지분자가 된 날
결론1⁠차 지분 중과보유지분 5/9 전체 중과하지 않음

1681⁠의 상속인은 1⁠차 상속 때 소수지분자였으므로, 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母의 주택이었습니다.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 비로소 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 계산되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5⁠년을 적용했습니다. 1660⁠의 상속인은 1⁠차 상속 때부터 父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했으므로 그 지분은 1⁠차 상속일부터 상속인의 상속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 상속받은 주택은 1⁠차 상속 때 공동상속이었는지, 상속인이 그때 최대지분자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지분으로 판정하고, 상속 뒤 매매로 지분이 커져도 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사전-2020-법규재산-0566). 1681⁠은 매매가 아니라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사안입니다. 소수지분 양도의 중과 배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다주택 중과 배제의 범위와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1660 사안의 나중 지분(母 지분)⁠은

1660 회신은 1⁠차 상속 지분만 답했고, 2⁠차 상속으로 받은 母 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예규가 아니라 조문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제7⁠호는 5⁠년의 기산점을 "상속받은 날"로 정합니다. 母 지분을 상속받은 날은 2⁠차 상속개시일이므로, 문언대로 보면 母 지분은 2⁠차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681⁠이 재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를 중과에서 제외한 것도 2⁠차 상속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점에서 이 해석과 방향이 같습니다. 다만 1681⁠은 1⁠차 지분이 소수지분이었던 사안이어서 1660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1660 사안은 같은 주택을 한 번에 양도해도 父 지분은 중과, 母 지분은 기본세율이 되어 지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해석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母 지분이 그 자체로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母 사망 당시 상속인이 母와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항 단서(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母가 다른 주택도 남겼다면 B주택이 선순위인지도 확인합니다.
  2. 지분별로 세율이 다르면 양도차익을 지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父 지분과 母 지분은 상속개시일과 상속 당시 평가액이 다르므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도 지분별로 계산합니다.
  3. 이 계산 방식은 두 예규 모두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양도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세대 상속과 보유기간 통산 예규

함께 인용되는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2021.8.19.)⁠은 5⁠년이 아니라 보유기간을 다룬 해석입니다. 1999⁠년 7⁠월 6⁠일 甲이 취득한 아파트를 2017⁠년 1⁠월 4⁠일 같은 세대인 배우자 乙이 상속해 2020⁠년 5⁠월 28⁠일 양도한 사안(양도일 현재 3⁠주택)⁠에서, 국세청은 당시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보유기간 10⁠년 이상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제외)⁠의 보유기간에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8.10. 참고). 현행 제12⁠호는 소형 신축주택 등 다른 내용이고,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나목⁠·⁠다목 요건 포함) 적용됐습니다. 2⁠년 한시 배제에 같은 통산을 적용할지는 이 예규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고, 제7⁠호의 5⁠년은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이 통산과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확인할 것

  1. 지분별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2. 1⁠차 상속이 단독상속인지 공동상속인지, 공동상속이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누가 최대지분자였는지 분할협의서와 등기로 확인합니다.
  3. 2⁠차 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됐다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4.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는지,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5.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남겼다면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정합니다.
  6. 지분별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나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인지는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지분은 상속받은 지 6⁠년, 어머니 지분은 3⁠년 됐습니다. 어머니 상속일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하나요?

A. 처음 상속 때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받았다면 아버지 지분은 다시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서면-2023-법규재산-1660). 처음 상속 때 형제들과 공동상속한 소수지분자였다가 어머니 지분을 받아 최대지분자가 됐다면,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보유지분 전체를 중과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1681).

Q. 5⁠년은 등기일부터 계산하나요?

A.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상속의 상속개시일이 최대지분자가 된 날입니다.

Q. 같은 세대로 함께 살던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도 5⁠년 동안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A. 중과 배제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은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세대 상속의 보유기간 통산 예규(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는 당시 10⁠년 보유 한시 배제에 관한 것이어서 5⁠년 계산과는 다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제12⁠호의2⁠·⁠제2⁠항 제2⁠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제12⁠호의2
  • 서면-2023-법규재산-1660(2025.6.30.), 사전-2021-법규재산-1681(2022.10.6.)
  • 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2021.8.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1.8.1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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