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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최종 검토 2026-11-05

1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한 채 더 취득할 때 기존 집 1주택 혜택은 세목마다 따로 따집니다

"지방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빠지니까, 하나 더 사도 1⁠주택 그대로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3⁠억원 기준은 양도세 중과 판정 등 일부 규정에만 있어서 재산세⁠·⁠종부세나 양도세 비과세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 세목 모두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아파트가 인구감소지역(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는지⁠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 금액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 취득세 중과 판정: 수도권 밖은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정비구역 등은 제외)
  • 양도세 다주택 중과 판정: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양도세 농어촌주택 특례: 읍⁠·⁠면 등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종부세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밖(광역시 제외)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목별 금액 비교는 저가주택 주택 수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례로 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수도권 밖 군 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에서 공시가격 2⁠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더 취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목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그 밖의 지방 아파트면
취득세일반세율, 취득세 경감 가능일반세율
재산세서울 집 특례세율 유지(신고 필요, 2027⁠년분부터는 연장 입법 필요)두 채 모두 표준세율
종부세1⁠세대 1⁠주택자(신청 필요)공시가격 4⁠억원 이하면 1⁠세대 1⁠주택자(신청 필요)
양도세서울 집 양도 시 지방 집은 주택 수 제외일시적 2⁠주택 기한 안에 서울 집을 양도해야 비과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이라도 일반세율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2⁠주택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또는 3⁠주택째부터(조정대상지역 밖) 걸립니다. 그래서 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이면 경감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시행령의 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거나 신축하면 취득세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75⁠만원 한도). 지자체는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합산 150⁠만원 한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재산세: 일반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면 기존 집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재산세에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세대는 표준세율(0.1~0.4%)⁠보다 낮은 0.05~0.35%⁠를 적용받습니다.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주택이 두 채가 되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에는 '지방 저가주택'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공시가격 2⁠억 5⁠천만원 아파트라도 일반 지방 아파트면 서울 집과 지방 집 모두 표준세율로 나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예외입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서울 집(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은 특례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11⁠호⁠·⁠제12⁠호). 다만 특례세율 자체가 현행 규정상 2026⁠년분 재산세까지만 적용됩니다. 지금 취득해 2027⁠년분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적용기간을 늘리는 지방세법 개정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수도권 접경지역은 4⁠억원)
  • 인구감소관심지역: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 공통: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해 취득(증여⁠·⁠상속과 부담부증여는 제외), 수도권 아닐 것(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접경지역 예외),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 아닐 것, 기존 집과 같은 시⁠·⁠군⁠·⁠구 아닐 것, 조정대상지역 아닐 것

요건을 갖춰도 신고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이 둘 이상인데 특례세율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5⁠일 안에 지방 집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 두 가지, 둘 다 신청해야 적용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지방 아파트를 더 취득해도 이 지위를 유지하는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밖(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 포함) 등에 있는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요건 충족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사례의 공시가격 2⁠억 5⁠천만원 군 지역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어도 지방 저가주택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두 규정 모두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지방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도 과세표준에는 지방 집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또 서울 집과 지방 집을 같은 사람이 소유해야 합니다. 세대원 두 사람이 한 채씩 나누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세: 서울 집 비과세를 받는 세 가지 방법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는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지방 3⁠억원 기준은 다주택 '중과' 판정에 씁니다. 그래서 서울 집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지방 집이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서울 집을 양도할 때 지방 집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 지방 집 기준시가(취득일 현재)⁠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세 신고 때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농어촌주택 특례: 읍⁠·⁠면 등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서울 집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아파트도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시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어서(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예외) 도시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서울 집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 지방 집을 취득했다면, 지방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서울 집을 양도할 때 서울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서울 집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고 지방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3⁠년입니다.

1⁠번 특례는 서울 집을 먼저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에서 다뤘습니다.

취득 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의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모두 현행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합니다. 2027⁠년에 잔금을 치르면 지금 규정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국세(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세부 지역은 시행령으로 정함) 주택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면 포함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법률 개정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종부세 지방 저가주택을 신청 없이 적용하는 안도 있습니다(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자체가 현행 2026⁠년분까지이고, 지방세 개정안에 이를 2029⁠년까지 늘리는 안(2027⁠년 1⁠월 1⁠일 시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재산세 규정의 취득 기한은 현행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아파트면 재산세도 1⁠주택으로 나오나요?

A. 금액만으로는 안 됩니다. 재산세는 인구감소지역(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4⁠억원 이하) 주택을 기한 안에 취득한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의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면 기존 집도 표준세율이 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6⁠월 1⁠일부터 15⁠일 안에 지방 집 소재지에 신고합니다.

Q.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지방 집 세금은 없나요?

A.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주택 수에서만 제외하고, 과세표준에는 지방 집 공시가격도 들어갑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받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지방 저가주택분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에 적용합니다.

Q. 인구감소지역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지방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는 지방 집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한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 양도에서 지방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방 집을 먼저 양도할 때는 이 특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서울 집이 남아 있는 2⁠주택 상태의 양도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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