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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최종 검토 2026-11-04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새 집을 세주면, 월세는 2주택 기간만큼 과세되고 사업자등록도 따로 합니다

살던 집을 기한 안에 팔 계획으로 새 집을 먼저 샀고, 잔금 뒤 새 집은 월세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1⁠주택이 되니 임대소득은 상관없다", "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월세⁠를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 의무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기간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어도 과세하고, 12⁠억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일부)

이사 등으로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집행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2-8⁠의2-4 ③). 종전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발생한 월세는 다시 1⁠주택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고, 부부가 함께 소유한 1⁠채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1⁠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그 주택 임대수입 가운데 본인 지분 몫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진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같은 항 제2⁠호).

전세보증금은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주택 수에서 뺍니다(같은 항 단서). 2026⁠년 귀속부터는 2⁠주택도 과세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므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를 갖고 그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을 때에 한합니다(같은 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집을 전세로만 놓았다면,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을 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경우가 아닌 한 간주임대료는 생기지 않습니다.

2⁠주택 기간에 받는 것과세 여부
월세과세(2⁠주택 소유 기간분)
전세보증금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채 +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면 과세(2026⁠년 귀속부터)
종전 주택 양도 뒤 월세1⁠주택 기준(기준시가 12⁠억원 초과⁠·⁠국외 주택은 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이 1⁠년(1.1.~12.31.) 동안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에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12). 다만 1⁠주택 비과세 상태였던 기간의 수입금액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기준시가가 연중 고시로 9⁠억원을 넘게 된 사안에서 고시일 이전 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소득-8149, 2022.4.29.).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따로 봅니다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등)⁠을 갖추는 것이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조문에는 신규 주택의 임대 여부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요건인 제도도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두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추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2⁠호). 두 특례는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합니다. 처분기한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기한⁠에서 확인합니다.

예시로 보면

예시(가상)⁠입니다. 부부가 기준시가 6⁠억원인 아파트 A에 살면서 2026⁠년 3⁠월 기준시가 5⁠억원인 아파트 B를 취득해 월세 15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A는 2026⁠년 9⁠월에 양도합니다.

기간주택 수(부부 합산)B 월세
2026.3.~2026.9.2⁠주택과세
2026.10.~12.1⁠주택(B)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이 경우 2⁠주택 기간의 월세만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B를 임대하기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 두지 않으면 2⁠주택 기간 수입금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를 냅니다.

부부의 주택 수, 각 주택의 기준시가, 월세와 보증금 구성, 종전 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져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제25⁠조 제1⁠항, 제81⁠조의12, 제1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5⁠항, 제53⁠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제20⁠항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8⁠의2-4 ③, 서면-2021-소득-8149(2022.4.29.)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주택을 곧 팔 예정이어도 2⁠주택 기간 월세는 신고하나요?

A.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 소유 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2-8⁠의2-4 ③). 종전 주택을 양도한 뒤에는 1⁠주택 기준으로 봅니다.

Q.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A.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지금은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문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사업자등록이 요건인 것은 장기임대주택을 둔 거주주택 특례입니다(같은 조 제20⁠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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