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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최종 검토 2026-10-19

일본 프로축구 선수의 거주자 판정, 한 명은 한국 거주자이고 한 명은 일본 거주자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거주자인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한 선수를 한국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확정했습니다(2026⁠두30835). 2019⁠년에는 같은 일본 리그에서 활동한 다른 선수를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로 보았습니다(2018⁠두60847). 두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적용했고, 보도된 사실관계로 보면 결론은 가족과 소득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합니다(같은 법 제3⁠조).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은 국외원천소득이라 거주자이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183⁠일 계산과 주소 판정의 세부는 해외 장기체류자의 거주자 판정, 183⁠일보다 국내 주소를 먼저 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일하는 나라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거주자는 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순서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다시 정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먼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나라를 봅니다.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봅니다(제4⁠조 제2⁠항 (a)⁠호).

대법원은 두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항구적 주거: 여행⁠·⁠출장 같은 단기체류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입니다. 소유인지 임차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관련성이 더 깊은 나라입니다.

2019⁠년 판결은 구단이 제공한 숙소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쓰는 주거라 항구적 주거로 보고 한국과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결론은 두 번째 기준에서 납니다.

두 판결의 사실관계

2019⁠년 판결, 일본 거주자로 본 선수

2018⁠두60847 사건의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일본 리그에서만 활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선수가 우리 세법상 거주자이기는 하지만 조약상으로는 일본 거주자⁠라고 보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거로 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단이 가구와 승용차까지 갖춘 일본 주거를 제공했고 선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도 1⁠년에 수십 일에서 100⁠일 넘게 일본에 건너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이었습니다. 국내 체류는 대부분 국가대표 소집이었습니다.
  •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국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뿐이라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 부모와 누나들이 선수 소유 국내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성년인 선수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6⁠년 판결, 한국 거주자로 본 선수

2026⁠두30835 사건의 선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원심은 일본에서 활동한 기간에도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는 거주자 판단의 법리와 결론만 실려 있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한국 거주자로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었고, 선수도 서울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했습니다.
  • 일본에서 받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했습니다.
  • 국내에서 사업과 임대업을 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

두 선수 모두 일본 구단에서 연봉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사실관계와 비교하면 차이는 가족과 소득, 국내 활동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입니다.

판단 요소2019⁠년 판결(일본 거주자)2026⁠년 판결(한국 거주자, 사실관계는 보도)
가족일본 주거에 함께 체류, 국내 가족은 부양 대상국내에 생활 기반,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
소득⁠·⁠재산국내 재산은 아파트⁠·⁠예금뿐, 일본에서 관리 가능대부분 국내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사용
국내 활동사회⁠·⁠사업활동 자료 없음국내 사업⁠·⁠임대업
결론조약상 일본 거주자국내법⁠·⁠조약상 한국 거주자

2019⁠년 판결의 선수는 국내 체류가 평균 28⁠일이었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였고, 조약의 두 번째 기준에서 일본 거주자로 판단됐습니다. 체류일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가족의 생활 근거지, 소득의 송금⁠·⁠사용처, 국내 사업과 재산 관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별 한도

2026⁠년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였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 안에서 국내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 과세기간의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

이 선수는 일본에서 활동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본에 납부한 세금과 함께 2018⁠년 중국에 납부했지만 한도를 넘어 이월된 세금까지 공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국가별 한도로 다시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대법원은 국가별 한도 규정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한도를 넘어 이월된 세액을 공제할 때도 국가별로 계산하며, 중국과 일본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해 두 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국 세금 이월분을 일본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단서).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확인할 것

  • 일하는 나라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인지(두 나라 모두 거주자일 때만 조약으로 다시 판정)
  • 가족이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는지, 국내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부양 대상인지
  • 소득을 어느 나라 계좌로 수령하고 어디서 사용하는지
  • 국내에서 하는 사업⁠·⁠임대업, 국내 재산을 누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 나라별로 납부한 세금과 이월 잔액을 국가별로 나눠 기록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 183⁠일 넘게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인가요?

183⁠일은 거소 기준이라 그것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19⁠년 판결의 선수도 국내 체류는 평균 28⁠일이었지만 우리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됐습니다(당시 거소 기준은 1⁠년).

Q. 해외 구단이 숙소를 제공하면 그 나라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인가요?

계약기간 동안 계속 머물며 언제든 쓸 수 있는 주거라면 항구적 주거로 봅니다. 소유나 임차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2018⁠두60847).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가족⁠·⁠사업⁠·⁠재산 관리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봅니다.

Q. 국내 부모님이 제 아파트에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19⁠년 판결은 부모와 누나들이 선수 소유 국내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았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 일본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사용하는지 등 생활 전체를 봅니다.

Q. 예전 나라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지금 나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사업자는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 한도를 넘어 이월된 세액도 국가별로 구분합니다. 2026⁠두30835⁠에서 법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해 두 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금 이월분은 일본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3⁠조,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제117⁠조 제7⁠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26.9.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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