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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31

부모님께 증여받은 시골집,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는 받을 수 없고 주택 수는 세목마다 따로 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집을 증여받았다면 "시골집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는 규정은 여러 개이고, 규정마다 보는 요건이 다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규정은 증여받은 집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세목별로 한 번에 보면

구분증여받은 시골집을 빼는지판단 기준근거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특례빼지 않음상속⁠·⁠이농⁠·⁠귀농 주택만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증여도 신규 주택 취득으로 봄증여일부터 기간 안에 종전 주택 양도같은 영 제155⁠조 제1⁠항
양도세 비과세, 조특법 농어촌주택요건을 갖추면 뺌증여받기 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양도세 중과 주택 수지역⁠·⁠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뺌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
취득세 중과 주택 수지역⁠·⁠시가표준액 요건을 갖추면 뺌다음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같은 시골집이라도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으로 계산하고, 중과 판정에서는 빼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 가상 사례로 차례대로 검토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2019⁠년부터 보유한 A씨 세대가 2025⁠년 3⁠월, 별도세대인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군 지역 면 소재 단독주택(기준시가 9⁠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A씨가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특례는 증여받은 집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수도권 밖 읍지역(도시지역 제외)·⁠면지역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을 취득 원인으로 한정합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 호

증여는 세 경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읍⁠·⁠면 지역 주택을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제1⁠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2017.6.20.). 상속받은 시골집의 요건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증여도 신규 주택 취득이라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적용됩니다

시골집을 증여받으면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별도세대원에게서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00, 2010.4.1.).

  • 종전 주택(서울 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시골집을 증여받았을 것
  • 시골집 증여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분은 3⁠년).
  • 종전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은 따로 갖출 것

A씨는 2025⁠년 3⁠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춥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음 특례를 검토합니다.

조특법 농어촌주택 특례는 증여 취득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들어가고(서면4⁠팀-604, 2005.4.22.), 별도세대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도 포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4.1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본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골집이 읍⁠·⁠면(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있고, 취득 당시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관광단지가 아닐 것(수도권 접경지역과 도시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일부는 예외, 기회발전특구는 따로 정함)
  • 시골집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증여받은 당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일 것
  •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시골집 증여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을 것
  • 시골집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동이나 연접한 읍⁠·⁠면⁠·⁠동에 있지 않을 것(제3⁠항)
  • 일반주택의 양도세 신고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할 것

시골집을 3⁠년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적용합니다(제4⁠항). 그 뒤 시골집을 3⁠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를 추징합니다(제6⁠항, 수용⁠·⁠상속⁠·⁠멸실 등은 예외).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시골집을 증여받은 뒤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일반주택과 시골집을 같은 날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2023.9.15.).

A씨는 시골집 증여 전부터 서울 아파트를 보유했고 시골집 기준시가도 3⁠억원 이하입니다. 지역 요건을 갖추고 서울 아파트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의 주택 수는 지역과 가격으로 뺍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는 증여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와 3⁠주택 이상 중과(제167⁠조의3 제1⁠항) 모두,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광역시 소속 군과 경기도⁠·⁠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포함)⁠에 있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각 항 괄호, 제1⁠호). 증여받은 시골집이 이 요건을 갖추면 다른 주택의 중과 판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규정은 중과 판정용이라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는 줄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기존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합니다. 수도권 밖 주택은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뺍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제28⁠조의2 제1⁠호). 정비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읍⁠·⁠면의 농어촌주택으로 대지 660㎡·연면적 150㎡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인 주택도 지역 요건을 갖추면 뺍니다(같은 항 제1⁠호 마목, 제28⁠조의2 제11⁠호). 금액은 다음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목별 저가주택 기준은 저가주택 주택 수⁠에 비교해 두었습니다.

증여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시골집의 소재지(읍⁠·⁠면⁠·⁠동, 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시가표준액
  • 보유한 일반주택의 취득일, 시골집과 같은 읍⁠·⁠면⁠·⁠동이거나 연접한 곳인지
  • 일반주택과 시골집을 같은 날 함께 증여받는 구조인지
  • 증여 뒤 일반주택을 언제 양도할 계획인지(일시적 2⁠주택 기간과 조특법 특례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

시골집 소재지와 일반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할 특례가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세대 전체 주택 현황으로 비과세⁠·⁠중과⁠·⁠취득세를 함께 따지는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7⁠항,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제11⁠호,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마목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2017.6.20.), 부동산거래관리과-500(201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4(2005.4.22.), 부동산거래관리과-306(2011.4.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2023.9.15.)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5⁠년 넘게 거주하신 시골집인데, 증여로 받아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만 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특례는 증여 취득도 포함하므로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Q. 시골집을 증여받은 뒤 새 아파트를 취득해 나중에 양도하면 조특법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시골집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합니다.

Q.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지면 비과세 판정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과 제167⁠조의10 제1⁠항의 지방 저가주택 제외는 다주택 중과 판정에 쓰는 규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이나 농어촌주택 특례 같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3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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