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9

자녀의 오피스텔을 부모가 매수했다가 1년 안에 양도하면, 부모 집 비과세와 오피스텔 세금은 이렇게 판정합니다

오래 거주한 아파트 1⁠채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소형 오피스텔을 매수했다가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모 아파트의 비과세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와 어느 쪽을 먼저 양도하는지⁠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 양도분은 순서와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세율(주거용이면 70%, 업무용이면 50%)⁠로 과세됩니다. 가족 간 매매라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시가와 같은 가격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거 구조를 갖추고 임차인이 전입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부모가 매수하는 순간 부모 세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2⁠주택⁠이 됩니다. 주택인지는 내부 구조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면 주택이 아니어서 아래 판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판정 기준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세목마다 다른 주택 수 판정⁠에 정리했습니다.

가정 사례

부모는 2014⁠년 취득해 계속 거주한 아파트(양도가액 10⁠억원 예정)⁠가 있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2026⁠년 11⁠월 자녀(별도 세대)⁠에게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시가 2⁠억 2⁠천만원에 매수하고, 대금은 부모 예금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2027⁠년 9⁠월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합니다.

순서 A: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때

오피스텔 양도

양도일 현재 부모 세대는 2⁠주택이라 오피스텔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70%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2⁠억 2⁠천만원에 양도: 양도차익이 없어 세액 0⁠원(취득세 등 비용만큼 손실)
  • 2⁠억 4⁠천만원에 양도: 차익 2,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1,750⁠만원 × 70% = 1,225⁠만원(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고, 필요경비를 빼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주택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7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7⁠항). 이 금액에서는 70% 쪽이 큽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만 대상이어서 1⁠년 미만 보유한 이 오피스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양도

오피스텔을 양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보유기간은 아파트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던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1611 (2022.6.21.)

오피스텔 양도일(잔금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 접수일)⁠이 아파트 양도일보다 앞서야 아파트 양도일에 1⁠주택입니다. 같은 날 양도하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순서 B: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판정합니다. 종전 주택(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처분기한 2⁠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오피스텔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해 2026⁠년 10⁠월 1⁠일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2026⁠년 8⁠월 3⁠일 이전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 처분기한 3⁠년: 그 밖의 경우

그 뒤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1⁠주택이지만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년 미만이면 70%⁠로 과세됩니다. 1⁠주택이라 중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은 종전 주택 취득 후 딱 1⁠년 되는 날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두 순서 모두 아파트 비과세는 유지되고, 오피스텔 차익에 대한 세금은 순서와 관계없이 70%⁠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처분기한, 오피스텔 차익, 그리고 아래 가족 간 매매 쟁점입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확인할 것

대가 지급 증명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추정하지 않고(같은 조 제3⁠항 제5⁠호),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녀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실은 같아 주택 수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가와 다른 가격

  • 자녀가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자녀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 부모가 시가보다 낮게 매수하면서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부분을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자세한 계산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증여세⁠·⁠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검토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실질 거래인지

매매 형식만 갖추고 오피스텔을 실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비과세 직전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거래를 가장매매로 본 결정이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모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구조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대금 흐름, 임대료를 누가 수령하고 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등 실제 소유자로서의 사정을 갖춰 둡니다. 가장매매 판단 기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직전 지인에게 양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집을 가장매매로 본 결정⁠에서 다뤘습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2⁠억 2⁠천만원이면 88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1⁠항). 소득이나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4%)⁠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증여 취득(3.5%,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오피스텔 취득세와 주택 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같은 값에 다시 양도하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오피스텔을 보유한 동안 부모 세대는 2⁠주택이었으므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입니다.

Q. 오피스텔을 양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나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기산하지 않고 아파트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서면-2022-법규재산-1611).

Q.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모 세대는 아파트 1⁠주택이고, 오피스텔 1⁠년 미만 양도 세율은 주택이 아닌 5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임차인 전입, 사용 형태 등 실제 사용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101⁠조 제1⁠항, 제104⁠조 제1⁠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제9⁠항, 제155⁠조 제1⁠항, 제167⁠조 제3⁠항⁠·⁠제4⁠항, 제167⁠조의10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3⁠조 제3⁠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1⁠조 제1⁠항 제2⁠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국세기본법 제14⁠조
  • 서면-2022-법규재산-1611(2022.6.21.)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