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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1

재건축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1주택 세율인가요?

거주하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때, 양도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으니 취득세도 1⁠주택 세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규정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양도세 특례는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이고 취득세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날 세대의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재건축 중인 집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이 되었더라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기준입니다.

양도세 대체주택 특례는 양도 단계의 규정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본문

각 호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새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입니다. 이 특례는 대체주택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정할 뿐이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양도세 특례 요건 전체는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재건축 중인 집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날 현재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주택 수에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기존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는 멸실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고(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 조세심판원도 이 해석에 따라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지0427, 2022.8.10.). 멸실 전이든 후든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대체주택은 원칙적으로 2⁠주택째⁠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호 제3⁠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그 전에 받고 멸실은 그 후에 된 사업장이라면 입주권 취득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1⁠년 10⁠월에 멸실된 아파트의 입주권을 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했습니다(조심 2023⁠지5553, 2024.8.28.). 이런 사업장은 인가일과 멸실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대원 명의의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이므로 배우자나 같은 세대 자녀가 가진 조합원입주권도 들어가고,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입주권 하나는 1⁠개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조정대상지역 안인지 밖인지

2⁠주택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대체주택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 대체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2⁠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표준세율(1~3%)
  • 대체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 1⁠세대 2⁠주택 중과 8%, 일시적 2⁠주택이면 표준세율
  • 다른 주택이 한 채 더 있어 3⁠주택째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12%, 조정대상지역 밖 8%

8%⁠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이고 12%⁠는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제13⁠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바뀌므로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일시적 2⁠주택이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이 조문은 기존 주택의 멸실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처분기한 기산일처분 대상
기존 주택 멸실 후(입주권)새 아파트 취득일(제2⁠항)새 아파트 또는 대체주택
기존 주택 멸실 전대체주택 취득일종전주택(매각⁠·⁠증여 또는 멸실)

입주권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처분기한은 대체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새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이면 처분 대상에 신규 주택도 포함되므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대체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해도 요건을 갖춥니다.

멸실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기한은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그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야 합니다. 멸실을 처분으로 보는 것은 행정안전부 안내이고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주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않던 세대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멸실 전 주택의 처분 판단과 이주 간주는 재개발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8%? 일시적 2⁠주택 적용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2⁠년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곧 그날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대체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

이 부분에서 양도세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양도세 대체주택 특례는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를 요건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입주권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재건축 단지와 대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이 유지됩니다. 두 세목을 모두 맞추려면 짧은 쪽 기한⁠에 맞춰 대체주택 처분 일정을 정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가 기존 아파트 멸실 후(입주권 상태) 2026⁠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8⁠억원에 대체주택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매매계약은 2026⁠년 8⁠월 26⁠일 후에 체결했고 다른 주택과 분양권은 없습니다.

  • 표준세율: (8⁠억원 × 2 ÷ 3⁠억원 − 3) × 1/100 = 2.33%(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취득세 본세 18,640,000⁠원
  • 중과세율 8%: 취득세 본세 64,000,000⁠원
  • 차이: 45,360,000⁠원(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일시적 2⁠주택으로 표준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새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새 아파트나 대체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새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갖춥니다. 처분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며 그 절차는 일시적 2⁠주택인데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취득세는 얼마를 추가 납부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에서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취득세도 환급되나요?

양도세 특례는 대체주택 양도 시점의 비과세 판단이므로 취득세 세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 재건축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이고 대체주택은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요?

취득세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이므로 같은 세대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합니다. 대체주택은 2⁠주택째로 판단합니다.

Q. 새 아파트 준공 때 납부하는 취득세도 중과되나요?

조합원입주권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으로 세율이 1⁠천분의 28⁠이며(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다주택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제11⁠조 제1⁠항 제3⁠호⁠·⁠제8⁠호, 제13⁠조의2 제1⁠항⁠·⁠제4⁠항, 제13⁠조의3 제2⁠호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제4⁠항, 제28⁠조의5 제1⁠항~제3⁠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2026.9.30.)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69(2020.9.17.), 조심 2022⁠지0427(2022.8.1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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