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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8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두 경우 총정리

재건축에 들어간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두 갈래입니다. 입주권을 그대로 파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입주권을 든 채 다른 집을 파는 경우⁠는 시행령 제156⁠조의2⁠입니다. 두 규정은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입주권을 그대로 팔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원래 살던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되었다고 해서 비과세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던 집이라면, 입주권 상태로 팔아도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거주자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사업일 것
보유⁠·⁠거주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갖췄을 것
물건 수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 것
고가 제외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세 번째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시점은 파는 날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인가일에 이미 2⁠년 요건을 못 채운 집이었다면, 입주권을 아무리 오래 들고 있다가 팔아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가목)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나목)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4⁠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고,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고가주택처럼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과 같은 구조입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금청산을 받았다가 다시 분양계약을 맺어 취득한 입주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입주권⁠은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같은 입주권이라도 취득 경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둘째, 입주권을 든 채 "주택"을 팔 때 (시행령 제156⁠조의2)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그동안 살 곳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른 집을 사서 살다가 파는 경우,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진 경우

종전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그 종전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3⁠년째 되는 날에 그 종전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했거나 법원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기한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3⁠년을 넘겨야 하는 실거주 목적

사정상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못 파는 경우에도, 새로 지어진 집에 세대 전원이 들어가 실제로 사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특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1⁠주택자가 그 집의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샀다가 파는 경우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때는 2⁠년 보유⁠·⁠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서대체주택 요건
취득⁠·⁠거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
이사새 집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
양도새 집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

이 특례는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이사⁠·⁠거주 요건을 나중에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안 냈던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먼저 팔고 뒤에 요건을 못 지키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기니, 완공⁠·⁠이사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A. 안 됩니다. 입주권 양도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하나만 있거나, 1⁠주택을 3⁠년 이내에 정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파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Q. 비거주자인데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출국⁠·⁠양도 시점의 물건 상태를 따져 봐야 합니다.

Q. 대체주택은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 두면 되나요?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인가일 전에 산 집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잔금 시점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

입주권을 그대로 파는지, 입주권을 든 채 주택을 파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입주권을 팔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보고, 대체주택이라면 언제 사서 언제 이사하고 언제 파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양도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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