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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2

재건축 청산금은 받을 때 양도세, 추가분담금은 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청산금⁠(환급금)⁠을 받으면 종전부동산 일부를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추가분담금을 내면 그때는 세금이 없고, 신축주택을 팔 때 필요경비가 됩니다. 받을 때와 낼 때 세금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환급금 받았는데 왜 양도세가 나올까

재건축 조합에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청산금을 받는 상황은 내 권리가액이 새로 받을 집의 분양가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 남는 차액을 조합이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세법은 이 돈을 종전부동산 중 새 집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을 조합에 판 분할 양도로 봅니다⁠(집행기준 98⁠-⁠162⁠-⁠4). 그래서 받은 청산금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법 제100⁠조에 따라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 [양도가액 -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 나. [(평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분담금은 낼 때가 아니라 팔 때 반영된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내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분담금을 냅니다. 많은 분이 이 돈을 낼 때 취득세나 다른 세금이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분담금을 내는 그 시점에는 양도세도 소득세도 없습니다. 낸 분담금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축주택을 팔 때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관리처분계획등 인가 후 양도차익) + [(평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관리처분계획등 인가 전 양도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은 언제 판 것으로 보나

청산금을 받은 양도의 시기는 잔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입니다⁠(집행기준 98⁠-⁠162⁠-⁠14). 청산금이 확정되는 날을 양도 시점으로 잡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과세를 따질 때는 기준일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1⁠주택인지 여부는 이전고시 다음 날,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은 관리처분인가일, 고가주택 판정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기준일을 뒤섞으면 판정이 어긋나므로 항목별로 따로 잡아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이 비과세라면 청산금분도 비과세다

청산금을 받았다고 늘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청산금에서 나온 양도차익도 비과세⁠로 봅니다⁠(집행기준 98⁠-⁠162⁠-⁠4). 반대로 다주택이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청산금분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받기 전에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완공 신축주택 취득세는 원시취득 2.8%⁠다

완공된 신축주택을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은 유상 매매가 아니라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라도 유상 주택 취득세율⁠(1~3%)⁠이나 중과 8%⁠가 아니라 원시취득 2.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나눠 볼 지점이 있습니다. 원조합원이 아니라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이라면 종전 토지분은 승계취득 4%⁠로 보고, 건축비 성격의 추가분담금은 승계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구간으로 나눈다

분담금을 낸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에서 넘어온 부분과 추가분담금으로 늘어난 부분의 보유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주택에서 넘어온 부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분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따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제5⁠항). 두 구간을 각각 안분해 공제율을 매깁니다. 반면 청산금을 받은 신축주택은 청산금분을 이미 이전고시 다음 날 신고했으므로 나머지는 전부 종전주택분으로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원조합원이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 입주권을 팔면, 앞으로 받을 환급예정액은 별도 청산금 양도가 아니라 입주권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잔금일에 함께 과세합니다⁠(조심2022⁠서6160).
  • 승계조합원이 받는 청산금 증가분은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승계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사전법규재산2023⁠-⁠450).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이면 청산금에 세액감면⁠(현금 보상은 15%)⁠이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른바 1+1 재건축으로 두 채를 받으면 비과세 특례가 배제됩니다.

계산 사례로 확인하기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내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로 봅니다.

  • 청산금 수령: 종전주택 취득가 2⁠억, 권리가액 5⁠억, 받은 청산금 1⁠억인 경우. 청산금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4⁠천만 원입니다⁠(2⁠억 × 1⁠억 ÷ 5⁠억).
  • 추가분담금 납부: 종전주택 취득가 5⁠억, 권리가액 8⁠억, 낸 분담금 2⁠억, 나중에 신축주택을 15⁠억에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 5⁠억을 종전주택분 4⁠억⁠(5⁠억 × 8 ÷ 10)⁠과 분담금분 1⁠억⁠(5⁠억 × 2 ÷ 10)⁠으로 안분합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세금
청산금 수령⁠(환급금)이전고시 다음 날 양도세 과세
추가분담금 납부낼 때 없음, 신축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환급금⁠(청산금)⁠을 받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냅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부동산 일부를 조합에 판 것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청산금분도 비과세됩니다.

Q. 추가분담금을 내면 그때 세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분담금을 내는 시점에는 양도세도 취득 관련 소득세도 없습니다. 낸 분담금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더해져, 나중에 그 신축주택을 팔 때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Q. 완공된 신축주택 취득세는 다주택자라 8%⁠인가요?

A. 아닙니다. 조합원이 완공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원시취득 2.8%⁠입니다. 유상 주택 취득이 아니라 다주택 중과 8%⁠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Q. 청산금은 잔금을 받은 날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청산금 수령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잔금일이 아닙니다. 1⁠주택 여부는 이전고시 다음 날, 비과세 요건은 관리처분인가일, 고가주택 판정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재건축 청산금을 받으면 감면은 전혀 없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이면 청산금에 세액감면⁠(현금 보상은 15%)⁠이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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