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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9-08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주택과 다른가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율은 주택과 비슷합니다.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2⁠년 이상 기본세율⁠입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과 주택 수 판정은 주택과 다르게 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세율은 주택과 같은 구조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계속 60%⁠지만, 조합원입주권은 2⁠년을 넘기면 주택처럼 기본세율로 내려갑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입주권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를 받는 쪽은 그 기존주택을 소유하던 세대, 곧 원조합원⁠입니다. 인가 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사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증여로 받았다면 예외여서, 앞사람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해 판정합니다(상속 사안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참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별도세대인 배우자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았다면 비과세 판정과 별개로 이월과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의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내가 가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도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인가요?

A. 그렇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처럼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다른 점입니다.

Q. 입주권을 팔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는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Q. 입주권이 있으면 내 집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대체주택 취득 등 특례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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