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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5

재개발 신축주택 비과세, 종전 빌라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공사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 빌라에서 살다가 신축 아파트를 받은 조합원이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 빌라와 신축 아파트를 하나로 이어서 판정합니다.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들어가지만 거주기간은 실제로 산 기간만 합산합니다. 종전 빌라에서 2⁠년을 거주했다면 신축에 입주해 바로 양도해도 거주요건은 채웁니다. 흔히 듣는 '관리처분부터 완공까지 기간의 50%⁠를 거주로 인정'은 2026⁠년 세법개정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고 국회 심의 중이며,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는 쓰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재개발 빌라에서 2⁠년 실거주했으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요?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요건은 채웁니다. 재개발주택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6, 2010.3.18.).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그 과세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신축 거주기간을 따로 봅니다.

비과세 판정 때 보유⁠·⁠거주기간은 이렇게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아래처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6, 2010.3.18.).

구분종전 빌라공사기간신축 아파트
보유기간합산합산합산
거주기간실제 거주한 기간 합산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제외실제 거주한 기간 합산

보유기간 2⁠년은 종전 빌라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하면 이미 채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기간 2⁠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적용하는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요건이 적용되어도 종전 빌라에서 2⁠년을 살았다면 신축에서 살지 않아도 충족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같은 조 제6⁠항) 이주 전 빌라의 전입⁠·⁠전출 기록을 확인해 둡니다.

'공사기간 50% 거주 인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공사기간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공제율 계산⁠에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항목개정안 내용
대상 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
인정 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
반영하는 곳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계산
반영하지 않는 곳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적용 시기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정부안, 국회 심의 중)

현행 비과세는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종전 빌라 거주기간으로 판정합니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 표1⁠과 표2 계산과 2026⁠년 개편안⁠에서 확인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신축 거주기간을 따로 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과세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를 적용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재개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기존건물분과 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청산금납부분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종전주택에서 2⁠년 넘게 살았지만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존건물분에는 표2⁠를, 청산금납부분에는 표1⁠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4-서-0090, 2024.3.27.). 청산금을 내고 넓은 평형을 받은 경우 신축에 입주해 바로 양도하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2⁠억원 초과분 계산은 12⁠억원 초과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는 요건이 다릅니다

완공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상속받은 입주권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준공 전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될까?⁠에서 다룹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종전 빌라의 전입⁠·⁠전출 기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청산금 납부액을 함께 놓아야 비과세와 공제율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 기간에 다른 집에 전세로 살았는데 그 기간도 거주기간인가요?

A. 아닙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이주 후 공사기간에는 종전 빌라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거주기간에 넣지 않고, 보유기간에만 합산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6).

Q.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기간 절반으로 비과세 거주 2⁠년을 채울 수 있나요?

A. 채울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공사기간 인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에만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제8⁠항, 제159⁠조의4, 제166⁠조 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부동산거래관리과-416(2010.3.18.), 조심-2024-서-0090(2024.3.27.)
  • 2026⁠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제95⁠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제6⁠항 신설안, 국회 심의 중)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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