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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1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 표1과 표2 계산과 2026년 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과 다주택은 표1⁠(3⁠년 6%⁠에서 15⁠년 30%)⁠을 쓰고, 1⁠세대1⁠주택은 표2⁠를 씁니다. 표2⁠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각각 계산해 더하는 방식이라, 둘 다 10⁠년이면 40%⁠씩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공제는 0⁠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이며⁠(2028⁠년 양도분부터, 아직 확정 전), 아래에서 현행과 개편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표1⁠과 표2, 무엇이 다른가

공제율 표는 두 가지입니다. 표1⁠은 일반 부동산과 1⁠세대1⁠주택이 아닌 주택에 적용하고, 표2⁠는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합니다. 표1⁠은 보유기간 하나로만 정해지고, 표2⁠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일반 부동산⁠·⁠다주택, 보유기간별)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
5⁠년 이상 6⁠년 미만10%
10⁠년 이상 11⁠년 미만20%
15⁠년 이상30%

3⁠년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포인트씩 오르고, 15⁠년 이상이면 30%⁠로 상한입니다.

표2 (1⁠세대1⁠주택),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각각 계산

  •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공제 8%⁠(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보유공제는 해당 없음
  •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공제 12%, 거주공제 12%
  •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공제 20%, 거주공제 20%
  • 10⁠년 이상: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

보유공제는 3⁠년 12%⁠에서, 거주공제는 2⁠년 8%⁠에서 시작해 각각 1⁠년마다 4%⁠포인트씩 오릅니다. 각각 10⁠년이면 40%⁠로 상한이고, 둘을 더하면 최대 80%⁠입니다.

표2⁠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따로 더한다

표2⁠에서 가장 자주 혼동합니다. 표2⁠는 하나의 공제율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 표에서 따로 찾아 두 숫자를 합칩니다.

  •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 보유공제 40% + 거주공제 40% = 80%
  • 10⁠년 보유했지만 거주는 4⁠년: 보유공제 40% + 거주공제 16% = 56%

이렇게 보유와 거주를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오래 갖고만 있었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거주공제는 0⁠이다

표2⁠의 거주공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이면 거주공제는 0⁠이고, 보유공제만 표2⁠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에 거주가 1⁠년뿐이라면 보유공제 40%⁠만 적용되고 거주공제는 0⁠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나옵니다. 보유 3⁠년을 못 채우면 표1⁠이든 표2⁠든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주택⁠·⁠미등기는 공제가 배제된다

모든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제가 전면 배제⁠되어 표1⁠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등)

다만 다주택 중과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중과가 유예된 기간에 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1⁠로 받으니, 다주택을 팔 때는 양도 시점의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이 아닌 이상 표2⁠(최대 80%)⁠는 쓰지 못하고, 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표1⁠(최대 30%)⁠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상속⁠·⁠증여로 받은 집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그 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거주기간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으로 봅니다. 전입과 전출 기록으로 확인하니, 표2 거주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맞아야 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확정 전)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고,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명칭도 나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소득공제',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름이 나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지금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세 단계로 바뀝니다.

  • 2027⁠년 양도분까지⁠(현행 유지): 보유공제 연 4% + 거주공제 연 4%, 최대 80%, 공제한도 없음
  • 2028⁠년 양도분: 보유공제 연 2% + 거주공제 연 6%, 최대 80%, 공제한도 20⁠억원
  • 2029⁠년 이후 양도분: 보유공제 폐지, 거주공제 연 8%, 최대 80%, 공제한도 10⁠억원

2029⁠년 양도분부터는 10⁠년을 실제로 거주⁠해야 최대 80%⁠에 이릅니다.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제받는 금액에도 한도가 새로 생겨, 2028⁠년 양도분은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개인이 가진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안이 함께 제출됐고,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의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보유공제를 없애는 시기와 거주요건, 공제한도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홈택스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인데 거주를 못 했으면 표2⁠를 못 쓰나요? 보유공제는 표2⁠로 받지만 거주공제는 0⁠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공제가 붙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됩니다.

보유 3⁠년이 안 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3⁠년 미만은 표1⁠도 표2⁠도 공제가 0⁠입니다.

상속받은 집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그 비율만큼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도 표2⁠로 80%⁠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표2⁠는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표1⁠(최대 30%)⁠만 쓰고,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주택이라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액, 표1⁠·⁠표2)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보유기간 기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 이월과세⁠·⁠가업상속 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미등기양도자산)·⁠제7⁠항⁠(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거주 중심 개편, 2026⁠년 9⁠월 국회 제출 정부안, 확정 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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