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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자동말소 임대주택 외 남은 거주주택, 비과세 5년을 넘겨 양도하면 중과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세대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 5⁠년을 넘기면 비과세는 받지 못하고, 거주주택이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지는 다른 규정인 일반주택 중과배제⁠로 따로 판정합니다. 이 규정은 임대주택이 여전히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적용되므로, 임대주택 쪽 요건과 2026⁠년 10⁠월 1⁠일 신설된 임대 아파트 양도기한까지 함께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비과세 5⁠년과 중과배제는 근거가 다릅니다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거주주택 비과세일반주택 중과배제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효과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12⁠억원 초과분은 과세)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기한말소일(2⁠호 이상이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조문상 기한 없음
임대 아파트 양도기한(2027.12.31. 등)적용하지 않음(제23⁠항 괄호)제외 문구 없음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 12⁠억원을 넘는 부분도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5⁠호). 그래서 5⁠년 안 양도에서는 중과 판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5⁠년을 넘기면 비과세가 없어지고, 거주주택은 제10⁠호에 해당해야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5⁠년 기한의 계산과 2027⁠년 기한과의 차이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에서 다뤘습니다.

일반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을 빼고 1⁠채만 남은 주택입니다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같은 항 제2⁠호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같은 항 제3⁠호~제8⁠호의2 주택 포함)⁠을 가리킵니다. 3⁠주택 이상 세대에는 같은 구조의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가 적용됩니다.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이 양도 당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그 장기임대주택 등을 빼고 남은 주택이 거주주택 1⁠채뿐인지 봅니다.
  3. 둘 다 맞으면 거주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중과에서 빠집니다.

1⁠단계가 핵심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이 단서는 임대기간요건만 갖춘 것으로 보므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같은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거주주택 외에 중과배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남은 주택이 2⁠채가 되어 제1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 중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정해 두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고 제10⁠호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 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중과배제로 적게 납부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167⁠조의10 제2⁠항이 준용).

임대 아파트 양도기한은 일반주택 판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춥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2)·⁠마목 단서 4)).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입니다(같은 조 제11⁠항).

거주주택 비과세 쪽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라목8)ㆍ마목4)⁠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중 괄호

일반주택 중과배제(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기한이 지나도록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 아파트가 아직 장기임대주택(1⁠단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문구도 목마다 다릅니다. 가목은 '기한까지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두었고, 마목은 '기한이 지난 후 양도하는 주택'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를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8⁠일 기준). 해석이 나오기 전이라면 거주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수 있는지, 임대 아파트를 기한 안에 먼저 정리할지부터 양도 순서를 정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점판정 근거확인할 것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거주주택 비과세(제155⁠조 제23⁠항)거주주택 2⁠년 거주, 12⁠억원 초과분 과세
5⁠년 경과, 임대 아파트 양도기한 전일반주택 중과배제(제10⁠호)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남은 주택이 1⁠채인지, 임대 아파트를 기한 안에 양도할 수 있는지(기한을 넘겨 양도할 때의 사후 영향은 해석 미확인)
5⁠년 경과, 임대 아파트를 기한 넘겨 보유일반주택 중과배제(제10⁠호)임대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해석 미확인⁠)

자동말소 임대 아파트도 1⁠년 안에 양도해야 하나요

'말소 뒤 1⁠년 안 양도'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기한입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자동말소된 임대 아파트 자체를 양도할 때의 기한은 제11⁠항이 정합니다.

  • 원칙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 자동말소되는 주택은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비교해 늦은 날입니다(같은 항 제1⁠호).
  •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주택, 기한 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은 각각 공고일⁠·⁠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비교합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그래서 2026⁠년에 자동말소된 아파트라면 말소일부터 1⁠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하므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밖의 임대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2)⁠와 제11⁠항의 조문에는 지역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정부 개정 설명자료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명했지만, 조문 문언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밖 임대 아파트도 기한이 지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거주주택의 일반주택 판정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이 부분을 다룬 해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계속 임대 문제는 단기임대 4⁠년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면⁠에서 다뤘습니다.

가정 사례 (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1⁠채 +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 매입임대 아파트 1⁠채, 아파트 2026⁠년 자동말소)
  1. 2026.4.
    임대 아파트 자동말소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2027.12.31.
    임대 아파트 양도기한
    이날까지 양도해야 아파트가 중과에서 빠짐(제167⁠조의3 제11⁠항)
  3. 2031.4.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
    최초 말소일부터 5⁠년(제155⁠조 제23⁠항)
  4. 2031.4. 5⁠년 경과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없음, 제10⁠호 판정(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면 해석 미확인)

이 사례에서 거주주택을 2031⁠년 4⁠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는 아파트 양도기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2027⁠년 말까지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만 남아 1⁠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거주주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임대주택이 최초로 말소된 날과 거주주택 비과세 5⁠년의 마지막 날
  • 임대주택이 아파트 매입임대인지, 양도기한(제11⁠항)⁠이 언제인지
  • 임대주택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등 장기임대주택의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취득했는지(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제외 여부)
  • 거주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있는지
  • 양도 당시 거주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중 무엇을 먼저 양도할지는 말소일, 아파트 여부,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분 순서와 세액 비교는 유료 상담으로 검토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단서, 가목 2), 마목 단서 4), 사목)·⁠제10⁠호, 제4⁠항⁠·⁠제5⁠항⁠·⁠제11⁠항,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제10⁠호⁠·⁠제15⁠호, 제2⁠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 대통령령 제36737⁠호(2026.9.30. 공포) 부칙 제1⁠조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주택 비과세 5⁠년을 넘기면 무조건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비과세는 받지 못하지만,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주택 외에 중과배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거주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중과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거주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없으면 처음부터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아파트 매입임대이고 양도기한(원칙 2027⁠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보유하고 있다면, 그 상태로 판정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8⁠일 기준).

Q. 임대 아파트를 2027⁠년 말까지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아파트를 양도기한 안에 양도하면 그 아파트는 중과에서 빠지고(같은 영 제167⁠조의3 제11⁠항), 세대에는 거주주택 1⁠채만 남습니다. 그 뒤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을 갖췄는지로 판정합니다.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더라도 다주택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Q. 거주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거주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비과세 5⁠년이 지나 과세되더라도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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