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2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재개발 구역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입주권·신축 중 언제 양도하느냐로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재개발 구역 주택을 전세로 두고 세대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고르기 전에 양도일에 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국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비거주자이면 지금 주택으로 양도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달라지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범위와 귀국 뒤 신축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쟁점 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주택도 입주권도 비과세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서면-2017-부동산-1533, 2017.10.23.).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4⁠호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입니다. 재개발 구역 집은 주택이었다가 조합원입주권이 되고 다시 신축 주택이 되는데 주택 단계와 입주권 단계의 비과세가 모두 이 단서에 걸립니다.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예외입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거주자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출국한 지 오래된 가족은 이 2⁠년이 이미 지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로 되살아나는 비과세는 제3⁠호(주택 비과세)⁠뿐⁠입니다. 출국 특례 요건을 갖춰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제4⁠호)⁠와 표2⁠는 받지 못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채 출국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국세청은 예전부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권도 2025⁠년 8⁠월 29⁠일 해석(기준-2025-법규재산-0043)⁠으로 같은 결론이 났고, 분양권이면 가능하다고 본 종전 해석은 2026⁠년 9⁠월 29⁠일 일괄 삭제됐습니다.

쟁점 2.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받습니다

비거주자가 지금 주택으로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표1(15⁠년 이상 30%)⁠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하면 공제 범위가 좁아집니다.

  1.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

입주권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과 인가 뒤 양도차익(입주권 프리미엄)⁠으로 나눕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받습니다. 공제율은 주택 취득일부터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정합니다. 인가 뒤에 오른 금액에는 공제가 없으므로 같은 가격에 양도해도 주택 단계보다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쟁점 3. 귀국해 거주자로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다시 판정합니다

재개발 신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공사기간, 신축 주택을 합산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6, 2010.3.18.). 다만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으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합니다(서면-2017-부동산-1533). 출국 전에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과 귀국한 뒤 보유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보유요건을 채웁니다.

  1.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이 조문은 비거주자 기간도 통산해 주는 예외입니다. 이때 보유기간 요건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같은 조 제1⁠항). 그러나 전세를 주고 해외에 거주하던 세대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종전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합산합니다(공사기간 제외). 취득 시기에 따른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취득일과 그날의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12⁠억원을 넘는 신축 주택은 초과분을 과세하고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비거주자였어도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이면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표2 공제율을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691, 2025.4.11.).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비과세 보유기간과 표2 보유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가정 사례로 보면

오래전에 취득한 재개발 구역 주택 한 채를 전세로 두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국내에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은 없습니다.

매도 시점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지금 주택으로(비거주자)적용 안 함표1, 전체 양도차익에(최대 30%)
관리처분 뒤 입주권으로(비거주자)적용 안 함표1,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귀국 뒤 신축 주택으로(거주자)거주자로 보유한 기간 2⁠년 이상이면 적용, 12⁠억원 초과분은 과세12⁠억원 초과분에 표2(거주 2⁠년 이상)

전세를 준 채 해외에 거주했다면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은 귀국 뒤 신축 주택에서 2⁠년을 거주해야 채웁니다. 귀국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 첫 번째 줄과 같습니다. 국내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중과를 따로 판정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살면서 관리처분 전에 양도하는 것과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 어느 쪽이 비과세되나요?

A.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둘 다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주택으로 양도하면 전체 양도차익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표1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Q. 출국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해외이주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의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는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그날 이미 조합원입주권이었다면 주택이 아니어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Q. 신축이 완공되면 귀국해서 양도할 생각입니다. 비과세가 되나요?

A.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국내에 그 주택 한 채만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보유기간 2⁠년에는 출국 전과 귀국 뒤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만 포함합니다(서면-2017-부동산-1533, 2017.10.2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제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제159⁠조의4, 제166⁠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 서면-2017-부동산-1533(2017.10.23.)
  • 부동산거래관리과-416(2010.3.18.)
  • 기준-2025-법규재산-0043(2025.8.29.)
  • 사전-2023-법규재산-0691(2025.4.11.)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2025.1.13.)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