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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04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며 가족 주소로 해외체류신고를 했다면, 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해외 근무나 유학으로 가족 전체가 출국하면서 부모나 형제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다주택 중과의 1⁠세대는 주민등록표로 판정하므로, 그 상태에서 부모나 형제가 주택을 취득하면 출국한 가족의 주택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입니다

취득세 중과의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생계를 따로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목별 세대 기준의 차이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해외 출국 특례의 요건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3⁠호
요건확인할 것
출국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출국 범위세대 전원.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남으면 해당 없음
체류 기간90⁠일 이상
신고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의 해외체류신고로 출국 후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

요건을 갖추면 출국한 세대와 주소를 둔 가족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부모나 형제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반대로 출국한 세대가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주소를 둔 가족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체류신고 절차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출국 후 속할 세대의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출장명령서, 국제항공권 구매내역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사실이 기록됩니다(같은 조 제4⁠항).
  •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제1⁠항 단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해외체류신고 대상이 아니고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9⁠조). 이민은 이 특례의 경로가 아닙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해외체류신고 없이 출국한 뒤 재외국민등록만 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시행령이 해외체류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재외국민등록으로 해외체류신고를 갈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실질을 보아 별도 세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심2022⁠지1875(2023.12.12., 취득세, 인용)⁠: 남편이 미국 주재원으로 먼저 출국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주택 취득일에 1⁠주택을 가진 처의 모친 집으로 세대합가 전입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행정상 관리주소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달 뒤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나머지 가족이 출국했습니다. 심판원은 출국 절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체류신고는 미리 신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 세대로 판단했습니다.
  • 조심2021⁠지2823(2021.11.24., 재산세, 경정)⁠: 1⁠주택을 가진 동생 가족이 해외체류신고 없이 모친 세대로 합가해 출국했고, 해외 체류 중 모친이 청구인 주소로 전입하면서 동생 가족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안입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같은 문언(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 제2⁠호)⁠을 적용해,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로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고 두 결정은 심판 단계의 구제 사례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출국 전에 해외체류신고⁠를 마치고 출입국 사실을 함께 보관합니다.

세대원 일부만 출국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만 해외에 파견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남는 경우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제1⁠항), 해외에 있는 배우자 명의 주택도 국내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60⁠일 세대분리 특례와 구분합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이 호는 2022⁠년 1⁠월 1⁠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2293⁠호)⁠으로 신설됐습니다.

  • 신설 전에 취득한 사안에서는 잔금 다음 날 취득 주택으로 전입해도 중과가 유지됐습니다(조심2021⁠지2379, 2021.11.1.).
  • 역시 신설 전에 취득한 사안으로, 취득일에 1⁠주택을 가진 동생 집으로 전입했다가 같은 날 시어머니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려 했으나 전입이 하루 한 번만 처리돼 중과가 유지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2⁠지0604, 2023.4.4.). 심판원은 동생 집 전입을 청구인이 주장한 착오로 보지 않았습니다.
  • 다른 주소로 전출하는 것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일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지방세기본법 제23⁠조, 민법 제157⁠조), 세입자가 있어 취득 주택으로 전입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1. 출국 범위가 세대 전원인지, 체류 예정 기간이 9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출국 전에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 후 속할 세대의 세대주 서명과 체류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를 둔 가족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면 해외체류신고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과로 신고했다면 출입국 사실과 출국 사유 자료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중과로 납부한 뒤의 경정청구 기한은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혼자 해외 파견을 갔습니다. 남편 명의 주택은 제가 집을 살 때 합산되나요?

A. 합산됩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만 특례 대상이고,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Q. 형제 가족이 해외로 나가며 우리 집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형제 주택이 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형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해외체류신고로 우리 집 주소를 신고했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체류신고 없이 세대원으로 전입만 했다면 처분청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심판 단계에서 실질을 다투어야 합니다.

Q.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면 별도 세대인가요?

A. 이민은 국외이주신고 대상이고 해외체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제19⁠조). 이 특례는 해외체류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국외이주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10⁠조의2 제3⁠항 제2⁠호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세기본법 제23⁠조, 민법 제157⁠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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