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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2

혼인신고 안 한 동거인에게 빌린 주택 자금, 차입이 부정되면 공제 없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동거인에게 주택 자금을 빌리면 증여세를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그 돈이 차입으로 인정되는지⁠를 보고, 인정되지 않으면 받은 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차입으로 인정되면 다음으로 이자를 얼마 지급했는지⁠에 따라 무상대출 이익을 계산합니다.

쟁점 1. 차입이 부정되면 공제 없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국세청은 1⁠호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봅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1.28.). 한 청구인은 2⁠년 넘게 사실혼으로 함께 살았다며 사실확인서와 사진을 냈지만 조세심판원도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1⁠부1327, 2011.5.17.). 동거인은 2⁠호부터 4⁠호까지의 혈족⁠·⁠인척에도 들지 않으므로 동거인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 없이 과세가액 전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든 혼인 의사 없는 동거인이든 이 점은 같습니다.

쟁점 2. 차입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상환 기록과 상환 자력입니다

사실혼 관계자에게서 받은 전세 계약금을 빌린 돈이라고 다툰 청구인에게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처음 조사 때 출처를 소명하지 않다가 나중에 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 뒤 상환했다고 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이자 지급 내역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조심2015⁠서0480, 2015.7.29.).

반대로 부부 사안에서는 약정서도 이자도 없었지만 차입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상환할 재산과 소득이 있었던 점도 함께 들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3⁠서7265, 2023.6.21.).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한쪽이 먼저 상환하고 다른 쪽이 지분만큼 정산한 경우로, 동거인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거인에게 빌릴 때는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기일을 적고, 이자와 원금을 차입한 사람 명의 계좌에서 동거인 계좌로 보내 차용증의 날짜⁠·⁠금액과 맞춰 둡니다. 차용증 작성은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쟁점 3. 이자를 적게 지급하면 무상대출 이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고(상증법 시행령 §31⁠의4②),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증법 시행규칙 §10⁠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이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년 안에 여러 번 빌렸다면 각각의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상증법 §43②).

제3⁠항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증법 특수관계인의 친족에는 배우자가 들어가고 그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3⁠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혼인 의사 없는 동거인은 친족이 아니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다만 한쪽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동거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 반환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 차입으로 인정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빌린 돈과 이자연 이익결과
2⁠억원, 이자 없음920⁠만원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 제외
2⁠억원, 연 3% 지급320⁠만원과세 제외
2⁠억원, 연 5% 지급없음적정 이자율 이상이라 해당 없음
3⁠억원, 이자 없음1,380⁠만원1,380⁠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연 이익은 대출금액 ×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1,739⁠만원이 그 경계입니다. 동거인이 연 5% 신용대출 이자를 그대로 넘겨받는다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상환 기록이 없어 차입이 부정되면 이 표가 아니라 쟁점 1⁠로 돌아가 원금 2⁠억원 전체를 증여로 계산합니다.

연인 사이 무이자 대여에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빌린 경위와 상환 약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동거인과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는 공제도 특수관계도 가족과 달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차입 구조 검토, 무상대출 이익 계산, 증여세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보수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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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므로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을 증여로 보면 과세표준 2⁠억원에 1⁠억원까지 10%, 넘는 1⁠억원에 2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증법 §68①, §69②).

Q. 자금조달계획서에 동거인에게 빌린 돈은 어느 칸에 적나요?

A. 매매대금에 쓴 돈이면 ⑪ '그 밖의 차입금' 칸의 [그 밖의 관계]⁠에 적습니다. 세입자를 승계해 취득했다면 그 보증금은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적고, 취득 뒤 보증금 반환용으로 빌린 돈은 취득 당시 계획서 항목이 아닙니다.

Q. 동거인이 가진 주택도 제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정하되 동거인을 제외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1⁠세대로 묶는 배우자에서 사실혼을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3①). 그래서 동거인이 가진 주택은 취득자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 제2⁠항 (1⁠년 이내 동일 거래 이익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기준금액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적정 이자율 연 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세율), 제68⁠조 제1⁠항 (신고기한),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취득세 1⁠세대)
  •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1.28.), 조심2011⁠부1327(2011.5.17.), 조심2015⁠서0480(2015.7.29.), 조심2023⁠서7265(2023.6.21.)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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