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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3

2018년 4월 3일 이후 단기 임대로 등록한 집, 중과배제는 안 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됩니다

살던 집 한 채에 임대 등록한 집이 한 채 있으면, 살던 집을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합니다. 임대 등록일이 2018⁠년 4⁠월 이후라 "중과배제가 안 되니 거주주택 특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조문을 쓰면서 등록기한을 다르게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같은 '가목' 주택, 등록기한은 다르게 봅니다

다주택 중과배제에서 매입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며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지킨 주택이고, 여기에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가목 1))⁠을 더합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4⁠월 2⁠일이고,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날로 봅니다(서면-2021-법규재산-3280, 2025.12.10.). 거주주택 특례는 이 가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끌어오면서 등록기한을 따로 정했습니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각각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본문 괄호(일부)

괄호대로 읽으면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2018⁠년 3⁠월 31⁠일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중과배제는 등록을 마친 날, 거주주택 특례는 등록을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2018⁠년 8⁠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주택을 거주주택 특례에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523, 2025.4.28., 2020.2.11. 개정 전 시행령 사안). 그래서 2018⁠년 6⁠월에 단기 임대로 등록한 집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는 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가목, 등록 신청일 기준)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가목, 등록을 마친 날 기준)
2018.4.2.까지될 수 있음될 수 있음
2018.4.3.~2020.7.10.될 수 있음해당 없음(가목 1) 기한)
2020.7.11. 이후가목으로는 해당 없음(비아파트 장기일반은 마목으로 따로 판단)해당 없음

이 표는 단기 임대처럼 가목으로 보는 매입임대주택만 정리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별도 목(마목)⁠으로 판단합니다. 표의 '될 수 있음'은 등록일 요건만 본 결과입니다. 임대개시일 기준시가와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다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중과배제 쪽 판단은 단기임대 4⁠년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면⁠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 새로 생긴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별도 목(아목)⁠으로 정하므로 이 표와 다릅니다.

그 밖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등록일이 맞아도 다음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하. 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판다면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같은 항 제1⁠호)
  • 임대기간: 사업자등록과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3⁠항).
  • 주택 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말고 집이 두 채면 이 특례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5⁠년을 다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1⁠항). 그 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같은 항 계산식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2⁠항). 다만 자동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라목).

단기 임대가 자동말소되었다면 5⁠년 안에 팝니다

2018⁠년에 등록한 단기 임대는 임대의무기간 4⁠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말소되면 5⁠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3⁠항).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부터 기산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스스로 말소를 신청한 경우도 같은 5⁠년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1⁠호). 다만 이때 2⁠분의 1⁠을 어느 임대의무기간으로 따지는지는 등록 시기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예시(가상)⁠입니다. 2015⁠년부터 살던 아파트 A가 있고, 수도권 아파트 B(임대개시일 기준시가 5⁠억원)⁠를 2018⁠년 6⁠월 단기 임대로 등록하고 같은 달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했습니다. B는 2022⁠년 6⁠월 자동말소되었고 그 뒤에도 보유하고 있으며, A를 2026⁠년 9⁠월에 팝니다.

가상 일정: 임대주택 B를 2018년 6월 단기 등록(중과배제 등록기한 2018년 4월 2일은 지났고 거주주택 특례 등록기한 2020년 7월 10일 전), 2022년 6월 자동말소, 거주주택 A는 2015년부터 거주하다 말소 후 5년 기한 2027년 6월 전인 2026년 9월 양도

B의 등록일은 중과배제 기한(2018⁠년 4⁠월 2⁠일)⁠보다 늦고 거주주택 특례 기한(2020⁠년 7⁠월 10⁠일)⁠보다 이릅니다. A를 판 날은 B의 말소일부터 5⁠년이 되는 2027⁠년 6⁠월보다 앞서 거주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소 뒤 사업자등록⁠·⁠임대 여부와 신고 서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할 일⁠에서 다룹니다.

등록 신청일, 임대주택 수, 말소일과 거주주택 양도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1⁠호⁠·⁠제2⁠호), 제21⁠항, 제22⁠항(제2⁠호 라목), 제23⁠항
  • 서면-2021-법규재산-3280(2025.12.10.), 서면-2023-법규재산-3523(2025.4.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1) 포함)·⁠마목⁠·⁠아목, 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에 단기 임대로 등록한 집이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 때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주택 특례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고, 2018⁠년 3⁠월 31⁠일 등록기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괄호). 기준시가⁠·⁠임대료 증액 제한과 거주주택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집을 팔 때 다주택 중과배제도 받나요?

A.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가목)⁠은 2018⁠년 3⁠월 31⁠일(실제 기한 4⁠월 2⁠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1), 서면-2021-법규재산-3280) 그 뒤 단기 등록한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단기 임대가 이미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살던 집을 팔아야 하나요?

A. 말소일(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3⁠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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